모두CBT

차량용 하역운반기계 작업전 점검사항 3가지 [영상] 지게차 영상이 나온다. 상세 페이지

11
차량용 하역운반기계 작업전 점검사항 3가지 [영상] 지게차 영상이 나온다.
해설
①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②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③ 차륜의 이상유무 ④ 전조등, 후조등, 방향지기시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으로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바퀴의 이상 유무, 전조등ㆍ후미등ㆍ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의 네 가지를 규정한다.

답안의 네 항목이 이 네 가지에 그대로 대응한다. 답안의 "차륜"은 조문상 "바퀴", "후조등"은 "후미등"에 해당하므로 답안을 적을 때는 조문 문언대로 쓰는 것이 안전하다. 구내운반차 등 다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별표 3에서 점검항목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게차 항목과 섞어 쓰지 않아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