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8년 4회 1부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8년 4회 1부
    1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8년 4회 1부

    영상은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하는 모습이다. 비계 높이 2m 이상 작업장소의 작업발판 설치기준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강관비계에 걸린 작업발판 위에서 영희가 벽체 작업 중이다. 발판은 폭이 넉넉하고 틈이 거의 없이 깔려 있으며, 바깥쪽에는 안전난간이 서 있다. 발판 끝은 고정 철물로 두 군데 지지물에 묶여 있다.

    해설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할 것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 비계(달비계·달대비계·말비계 제외) 높이 2m 이상 작업장소 기준입니다.

    숫자 둘 — 폭 40cm 이상 · 틈 3cm 이하. 예외까지 세트로 — 선박·보트 건조작업의 좁은 공간은 폭 30cm 이상으로 완화 가능, 걸침비계는 강관기둥 때문에 곤란하면 틈 5cm 이하까지 허용(이 경우 틈 아래 낙하 우려 장소 출입금지 조치). '40-3 원칙 / 30-5 예외'로 묶어 두세요.

    ⑤의 둘 이상 지지물 — 발판이 한 점에만 걸쳐 있으면 시소처럼 뒤집히는 것이 발판 추락의 전형입니다. 두 군데 이상 연결·고정이 법정 요건이고, 영상의 고정 철물이 그 실물.

    ③의 단서 —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하거나 임시 해체할 때는 추락방호망 설치 또는 안전대 사용 등 조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적용 제외 비계 — 달비계·달대비계·말비계는 각자의 조문(제63조·지침·제67조)을 따르므로 제56조 대상이 아닙니다. 발문의 비계 종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혼동 숫자 정리 — 작업발판 폭 40cm(제56조) / 말비계 2m 초과 시 발판 폭 40cm(제67조) / 슬레이트 지붕 발판 폭 30cm(제45조) / 사다리식 통로 폭 30cm(제24조). '어디의 발판인가'가 숫자를 결정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2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8년 4회 1부

    영상은 터널 굴착 장면이다.

    (1) 이 공법의 명칭을 쓰시오.

    (2) 터널 굴착작업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발파 후의 막장면에 숏크리트가 뿜어져 있고, 격자 지보 사이로 록볼트가 박혀 있다. 점보드릴이 다음 발파공을 천공하며, 벽면 계측 타깃이 줄지어 붙어 있다.

    해설

    (1) NATM 공법

    (2) ① 굴착의 방법

    터널지보공 및 복공(覆工)의 시공방법과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 터널굴착작업 항목.

    NATM 판별숏크리트+록볼트+계측의 3요소가 화면에 보이면 NATM(New Austrian Tunnelling Method)입니다. 발파로 굴진하며 지반 자체를 지지구조로 활용하는 공법으로, 격자 지보·계측 타깃이 함께 나옵니다. TBM(원통형 커터헤드 기계 굴진)·실드(연약지반 세그먼트 조립)와 화면으로 구분하세요.

    계획서 셋 복습 — 굴착 방법 / 지보공·복공 시공과 용수 처리 / 환기·조명. 터널의 3대 위험(붕괴·물·공기)에 대응합니다.

    사전조사 — 보링 등 적절한 방법으로 낙반·출수 및 가스폭발 위험 방지를 위해 지형·지질 및 지층상태를 미리 조사.

    NATM 세트 지식 — 지반조사 확인사항(시추 위치·토층 분포·투수계수·지하수위·지지력, 지침 제3조) / 계측기 5종(내공변위계·천단침하계·지중 및 지표침하계·록볼트 축력측정계·숏크리트 응력계, 지침 제6조). '조사 → 계획서 → 계측'의 3단 세트로 어느 각도가 나와도 대응됩니다.

    법령 시공 조문 — 낙반 등에 의한 위험 방지(제351조: 터널 지보공·록볼트 설치, 부석 제거), 터널 지보공 수시 점검(제366조), 자동경보장치 점검(제350조), 터널 내 용접(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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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8년 4회 1부

    영상은 전기용접 작업이다. 용접작업 시 작업자가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철골 부재를 용접하는 철수의 모습. 얼굴에는 차광 유리가 달린 보안면, 가슴에는 가죽 앞치마, 손에는 긴 용접 장갑을 끼고 있다. 불꽃이 튀어도 작업복에 스미지 않는다.

    해설

    용접용 보안면

    내화(방염) 앞치마

    용접용 장갑

    용접복(방염 작업복)


    해설

    보호구의 논리 — 용접의 위험원별로 하나씩 대응합니다: 아크광선(자외선·적외선)→차광 보안면 / 불티·스패터→내화 앞치마·용접복 / 고열 접촉→용접 장갑. 여기에 작업 상황에 따라 안전화(불티가 신발에 들어가지 않는 구조), 방진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흄 흡입 방지), 귀마개가 추가됩니다.

    보안면의 차광도 — 아크 용접은 강한 자외선으로 각막 화상(전광성 안염)을 일으키므로, 용접 전류에 맞는 차광도 번호의 필터가 달린 보안면이 필수입니다. 일반 보안경으로는 부족합니다.

    용접 흄 — 금속 증기가 응축된 미세입자로, 장기 노출 시 폐 질환의 원인입니다. 환기(제72조 계열)와 방진마스크(밀폐 공간은 송기마스크)가 짝 대책입니다.

    고압 전로 근접이라면 — 방염처리 또는 난연성능 작업복(제310조 제2항)이 법령 요건으로 겹칩니다.

    화재 쪽 세트 — 사람에게 입히는 보호구와 별개로, 작업장에는 불티 비산방지덮개·용접방화포(제241조), 화재감시자와 대피용 방연장비(제241조의2: 확성기·휴대용 조명기구·화재 대피용 마스크)가 요구됩니다. '몸의 보호구 / 장소의 설비'를 나눠 답하는 것이 정리 요령입니다.

    가스용접이라면 — 호스·용기 관리(제233조·제234조)가 추가로 걸립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4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8년 4회 1부

    영상은 흙막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현장이다. 이와 같은 흙막이 공법의 명칭을 쓰시오.


    ▶ 영상 설명

    항타 장비가 물결 모양 단면의 강재 널말뚝을 한 장씩 맞물려 땅에 박아 내려간다. 이미 박힌 구간은 강판 벽이 이음매끼리 맞물려 연속된 벽을 이루고 있다.

    해설

    시트파일(sheet pile, 강널말뚝) 공법


    해설

    판별 포인트물결(U·Z형) 단면의 강재 널말뚝을 이음부(인터록)로 맞물려 연속 벽을 만드는 것이 시트파일 공법입니다. 항타로 박는 장면+맞물린 강판 벽이 화면의 열쇠.

    특성 — 이음부가 맞물려 차수성이 좋고(연약지반·지하수 많은 곳, 하천·해안 공사에 적합), 시공이 빠르며 회수·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약점은 항타 소음·진동(도심지 민원 — 압입 공법으로 대체), 자갈·전석층 관입 곤란, 큰 토압에는 강성 부족.

    흙막이 공법 판별 총정리H-pile+토류판: H형강 사이 나무 널(차수성 없음) / 시트파일: 물결 단면 강판 맞물림(차수성 있음) / CIP: 현장타설 말뚝 줄지음 / 슬러리월: 매끈한 연속 콘크리트 벽(안정액 사용, 대심도·도심). 벽면 재질과 시공 장면으로 가립니다.

    지지 방식과 조합 — 시트파일도 깊어지면 버팀대(스트러트) 또는 어스앵커로 지지하며, 흙막이 지보공 점검(제347조: 부재 상태·긴압·이음부·침하)과 계측(하중계·경사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연관 재해 상식 — 시트파일 인발(회수) 시 지반이 함께 딸려 나와 배면 침하가 생길 수 있어, 인발 후 공극 충전(모래·그라우트)이 실무 수칙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5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8년 4회 1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②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③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④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9조(가설도로).

    네 호 — ‘견고 · 울타리 · 배수 · 속도제한’. 임시 도로가 무너지고(①), 차와 사람이 섞이고(②), 노면이 파이고(③), 과속하는(④) 네 위험에 하나씩 대응하는 구성입니다.

    ③ 배수의 두 갈래경사지게 설치(횡단 구배로 물을 흘려보냄) 또는 배수시설(측구·배수관). 둘 중 하나면 됩니다.

    배수가 가설도로의 수명입니다. 다짐만 한 임시 노면은 물이 고이면 급속히 연약해져 바퀴 자국 → 요철 → 전도·미끄러짐으로 이어집니다.

    ②의 울타리 — 가설도로는 공사 차량 동선과 작업 구역이 붙어 있기 마련이라, 물리적 분리가 접촉 사고를 막는 1차 방벽입니다.

    운행 단계의 짝 규정 — 차량계 건설기계 전도 등의 방지(제199조: 유도자 배치·부동침하 방지·갓길 붕괴 방지·도로 폭 유지), 제한속도 지정(제98조), 덤프트럭 주행로 점검(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0조: 다짐도·노폭·경사도). ‘만들 때(제379조) / 다닐 때(제199조 등)’의 층 구분이 이 주제의 정리 축입니다.

    가설 계열 묶음 — 가설도로(제379조)·가설통로(제23조: 경사 30도 이하, 15도 초과 시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 추락 위험 장소 안전난간, 수직갱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계단참, 건설공사 8m 이상이면 7m 이내마다 계단참)·사다리식 통로(제24조)를 ‘길 만들기 3조문’으로 묶어 두면 발문의 대상(도로/통로/사다리)에 따라 바로 꺼낼 수 있습니다.

    빈칸형으로도 출제됩니다. 견고 / 울타리 / 배수 / 속도제한 네 낱말만 정확히 꽂으면 되므로, 조문 문장을 통째로 외워 두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6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8년 4회 1부

    영상은 고소작업대를 보여준다.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요건(제1항 설치 요건)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시저형 고소작업대의 명판에 정격하중이 표시되어 있고, 작업대 위쪽 모서리에는 과상승방지장치 센서 바가 달려 있다. 와이어로프 검사 성적서에 안전율 수치가 적혀 있다.

    해설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하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일 것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5 이상)을 표시할 것

    작업대에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유지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제1항 — 고소작업대가 갖추어야 할 구조·장치 요건입니다.

    여섯 요건 — '로프·체인 안전율 5 · 정격하중 표시 ·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 · 권과방지(또는 압력 이상상승 방지) · 붐 최대 지면경사각 · 조작반 명칭·방향표시'. 유압으로 승강하는 형식은 작업대를 일정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와 압력의 이상저하 방지 구조 요건이 대응됩니다.

    ③의 과상승방지장치가 시저형의 생명 — 천장·보 사이에 몸이 끼이는 과상승 끼임 사망사고가 반복 유형이라, 상부 접근을 감지해 상승을 멈추는 센서 바(영상의 모서리 장치)가 법정 요건입니다. 임의 해제가 단골 위반.

    안전율 5 — 고소작업대 와이어로프·체인의 기준. 양중기 화물 로프 5·사람 탑승 10(제163조)과 별개 조문이니 출처를 구분하세요.

    항별 구분 총정리제1항 설치 요건(구조·장치) / 제2항 설치 시(수평 유지·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 제3항 이동 시(가장 낮게·태우지 말 것·통로 확인) / 제4항 사용 시(보호구·출입 방지·조도·감시자·정기 점검·정격하중 초과 금지 등). 발문의 동사(갖출/설치할/이동할/사용할)로 항을 고르는 것이 이 조문 공략의 전부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7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8년 4회 1부

    영상은 화물자동차를 보여준다. 섬유로프를 짐걸이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화물차 적재함의 짐을 내리기 전, 지휘 완장을 찬 영희가 작업 순서를 정해 지시하고 로프·공구 상태를 살핀다. 적재함 주변에 줄을 쳐 다른 작업자의 접근을 막고, 화물이 쏠려 있지 않은지 확인한 뒤 로프 풀기를 지시한다.

    해설

    작업순서와 순서별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일

    로프 풀기 작업 및 덮개 벗기기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재함의 화물에 낙하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해당 작업의 착수를 지시하는 일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9조(섬유로프 등의 점검 등) 제1항 — 섬유로프 등을 화물자동차의 짐걸이에 사용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 조치 네 호입니다.

    넷 — '순서 결정·직접 지휘 · 기구 공구 점검·불량품 제거 · 출입금지 · 낙하 확인 후 착수 지시'.

    ④가 이 조문의 급소 — 쏠린 화물의 로프를 풀면 풀리는 순간 화물이 쏟아집니다. '낙하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착수를 지시'라는 순서 문구가 채점 포인트이고, 영상의 '확인 뒤 지시'가 그 실물입니다.

    제2항 — 섬유로프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교체. '①항 작업 전 4호 조치 / ②항 점검·교체'의 항 구분까지 알면 어느 각도로 나와도 대응됩니다.

    제177조와의 닮은꼴 — 싣거나 내리는 작업(단위화물 100kg 이상)의 지휘자 준수사항도 '순서·지휘 / 기구 공구 점검 / 출입금지 / 로프 풀기·덮개 벗기기는 낙하 위험 확인 후'로 거의 같은 네 호 구조입니다. 차이는 적용 국면(제189조=섬유로프 짐걸이 사용 시 / 제177조=100kg 이상 화물의 상하차 지휘자)뿐이니 세트로 외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사용금지 기준(제188조) — 꼬임이 끊어진 것 / 심하게 손상·부식된 것. 자격(188) → 작업 전 조치(189①) → 점검·교체(189②)의 흐름으로 정리하세요.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8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8년 4회 1부

    영상은 크레인 작업이다. 크레인의 방호장치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이동식 크레인이 철골 프레임을 인양해 세우고 있다. 계기판에 하중 초과 경보 표시가 보이고, 훅이 붐 끝에 가까워지자 권상이 자동으로 멈춘다. 조작반 옆에는 붉은 비상정지 버튼.

    해설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 크레인·이동식 크레인·리프트·곤돌라·승강기에 공통 적용, 정상 작동되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합니다.

    넷 — '과부하 · 권과 · 비상정지 · 제동'. 영상의 하중 경보(①)와 자동 멈춤(②)이 각각의 작동 장면입니다.

    권과(捲過)의 뜻 — 로프를 '지나치게 감음'. 훅이 끝까지 감겨 올라가 권상장치와 충돌하면 로프가 끊겨 하물이 낙하합니다. 권과방지장치는 그 직전에 권상을 차단하는 장치.

    간격 기준(제2항) —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의 권과방지장치는 훅·버킷 등 달기구의 윗면이 드럼·상부 도르래 등 권상장치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간격이 0.25m 이상(직동식은 0.05m 이상)이 되도록 조정. 숫자 빈칸 단골입니다.

    대체 조치(제3항) — 권과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크레인은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위험표시를 하고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

    훅 해지장치와 구분 — 훅에서 로프가 벗겨지는 것을 막는 해지장치(제137조)는 '방호장치 4종'과 별도 조문입니다. '방호장치를 쓰시오'에는 4종을, '훅에서 이탈 방지'에는 해지장치를 답하세요.

    기계별 같은 답 — 리프트·곤돌라·승강기도 같은 4종이 기본이고, 승강기는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속도조절기·출입문 인터록이 추가 예시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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