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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화물자동차를 보여준다. 섬유로프를 짐걸이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화물차 적재함의 짐을 내리기 전, 지휘 완장을 찬 영희가 작업 순서를 정해 지시하고 로프·공구 상태를 살핀다. 적재함 주변에 줄을 쳐 다른 작업자의 접근을 막고, 화물이 쏠려 있지 않은지 확인한 뒤 로프 풀기를 지시한다.

해설

작업순서와 순서별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일

로프 풀기 작업 및 덮개 벗기기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재함의 화물에 낙하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해당 작업의 착수를 지시하는 일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9조(섬유로프 등의 점검 등) 제1항 — 섬유로프 등을 화물자동차의 짐걸이에 사용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 조치 네 호입니다.

넷 — '순서 결정·직접 지휘 · 기구 공구 점검·불량품 제거 · 출입금지 · 낙하 확인 후 착수 지시'.

④가 이 조문의 급소 — 쏠린 화물의 로프를 풀면 풀리는 순간 화물이 쏟아집니다. '낙하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착수를 지시'라는 순서 문구가 채점 포인트이고, 영상의 '확인 뒤 지시'가 그 실물입니다.

제2항 — 섬유로프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교체. '①항 작업 전 4호 조치 / ②항 점검·교체'의 항 구분까지 알면 어느 각도로 나와도 대응됩니다.

제177조와의 닮은꼴 — 싣거나 내리는 작업(단위화물 100kg 이상)의 지휘자 준수사항도 '순서·지휘 / 기구 공구 점검 / 출입금지 / 로프 풀기·덮개 벗기기는 낙하 위험 확인 후'로 거의 같은 네 호 구조입니다. 차이는 적용 국면(제189조=섬유로프 짐걸이 사용 시 / 제177조=100kg 이상 화물의 상하차 지휘자)뿐이니 세트로 외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사용금지 기준(제188조) — 꼬임이 끊어진 것 / 심하게 손상·부식된 것. 자격(188) → 작업 전 조치(189①) → 점검·교체(189②)의 흐름으로 정리하세요.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