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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고소작업대를 보여준다.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요건(제1항 설치 요건)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시저형 고소작업대의 명판에 정격하중이 표시되어 있고, 작업대 위쪽 모서리에는 과상승방지장치 센서 바가 달려 있다. 와이어로프 검사 성적서에 안전율 수치가 적혀 있다.
①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하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일 것
②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5 이상)을 표시할 것
③ 작업대에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④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⑤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⑥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유지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제1항 — 고소작업대가 갖추어야 할 구조·장치 요건입니다.
여섯 요건 — '로프·체인 안전율 5 · 정격하중 표시 ·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 · 권과방지(또는 압력 이상상승 방지) · 붐 최대 지면경사각 · 조작반 명칭·방향표시'. 유압으로 승강하는 형식은 작업대를 일정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와 압력의 이상저하 방지 구조 요건이 대응됩니다.
③의 과상승방지장치가 시저형의 생명 — 천장·보 사이에 몸이 끼이는 과상승 끼임 사망사고가 반복 유형이라, 상부 접근을 감지해 상승을 멈추는 센서 바(영상의 모서리 장치)가 법정 요건입니다. 임의 해제가 단골 위반.
안전율 5 — 고소작업대 와이어로프·체인의 기준. 양중기 화물 로프 5·사람 탑승 10(제163조)과 별개 조문이니 출처를 구분하세요.
항별 구분 총정리 — 제1항 설치 요건(구조·장치) / 제2항 설치 시(수평 유지·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 제3항 이동 시(가장 낮게·태우지 말 것·통로 확인) / 제4항 사용 시(보호구·출입 방지·조도·감시자·정기 점검·정격하중 초과 금지 등). 발문의 동사(갖출/설치할/이동할/사용할)로 항을 고르는 것이 이 조문 공략의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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