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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고소작업대를 보여준다.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요건(제1항 설치 요건)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시저형 고소작업대의 명판에 정격하중이 표시되어 있고, 작업대 위쪽 모서리에는 과상승방지장치 센서 바가 달려 있다. 와이어로프 검사 성적서에 안전율 수치가 적혀 있다.

해설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하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일 것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5 이상)을 표시할 것

작업대에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유지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제1항 — 고소작업대가 갖추어야 할 구조·장치 요건입니다.

여섯 요건 — '로프·체인 안전율 5 · 정격하중 표시 ·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 · 권과방지(또는 압력 이상상승 방지) · 붐 최대 지면경사각 · 조작반 명칭·방향표시'. 유압으로 승강하는 형식은 작업대를 일정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와 압력의 이상저하 방지 구조 요건이 대응됩니다.

③의 과상승방지장치가 시저형의 생명 — 천장·보 사이에 몸이 끼이는 과상승 끼임 사망사고가 반복 유형이라, 상부 접근을 감지해 상승을 멈추는 센서 바(영상의 모서리 장치)가 법정 요건입니다. 임의 해제가 단골 위반.

안전율 5 — 고소작업대 와이어로프·체인의 기준. 양중기 화물 로프 5·사람 탑승 10(제163조)과 별개 조문이니 출처를 구분하세요.

항별 구분 총정리제1항 설치 요건(구조·장치) / 제2항 설치 시(수평 유지·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 제3항 이동 시(가장 낮게·태우지 말 것·통로 확인) / 제4항 사용 시(보호구·출입 방지·조도·감시자·정기 점검·정격하중 초과 금지 등). 발문의 동사(갖출/설치할/이동할/사용할)로 항을 고르는 것이 이 조문 공략의 전부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