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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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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②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③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④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9조(가설도로).

네 호 — ‘견고 · 울타리 · 배수 · 속도제한’. 임시 도로가 무너지고(①), 차와 사람이 섞이고(②), 노면이 파이고(③), 과속하는(④) 네 위험에 하나씩 대응하는 구성입니다.

③ 배수의 두 갈래경사지게 설치(횡단 구배로 물을 흘려보냄) 또는 배수시설(측구·배수관). 둘 중 하나면 됩니다.

배수가 가설도로의 수명입니다. 다짐만 한 임시 노면은 물이 고이면 급속히 연약해져 바퀴 자국 → 요철 → 전도·미끄러짐으로 이어집니다.

②의 울타리 — 가설도로는 공사 차량 동선과 작업 구역이 붙어 있기 마련이라, 물리적 분리가 접촉 사고를 막는 1차 방벽입니다.

운행 단계의 짝 규정 — 차량계 건설기계 전도 등의 방지(제199조: 유도자 배치·부동침하 방지·갓길 붕괴 방지·도로 폭 유지), 제한속도 지정(제98조), 덤프트럭 주행로 점검(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0조: 다짐도·노폭·경사도). ‘만들 때(제379조) / 다닐 때(제199조 등)’의 층 구분이 이 주제의 정리 축입니다.

가설 계열 묶음 — 가설도로(제379조)·가설통로(제23조: 경사 30도 이하, 15도 초과 시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 추락 위험 장소 안전난간, 수직갱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계단참, 건설공사 8m 이상이면 7m 이내마다 계단참)·사다리식 통로(제24조)를 ‘길 만들기 3조문’으로 묶어 두면 발문의 대상(도로/통로/사다리)에 따라 바로 꺼낼 수 있습니다.

빈칸형으로도 출제됩니다. 견고 / 울타리 / 배수 / 속도제한 네 낱말만 정확히 꽂으면 되므로, 조문 문장을 통째로 외워 두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