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전기용접 작업이다. 용접작업 시 작업자가 착용해야 하는 보호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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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전기용접 작업이다. 용접작업 시 작업자가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철골 부재를 용접하는 철수의 모습. 얼굴에는 차광 유리가 달린 보안면, 가슴에는 가죽 앞치마, 손에는 긴 용접 장갑을 끼고 있다. 불꽃이 튀어도 작업복에 스미지 않는다.
① 용접용 보안면
② 내화(방염) 앞치마
③ 용접용 장갑
④ 용접복(방염 작업복)
해설
보호구의 논리 — 용접의 위험원별로 하나씩 대응합니다: 아크광선(자외선·적외선)→차광 보안면 / 불티·스패터→내화 앞치마·용접복 / 고열 접촉→용접 장갑. 여기에 작업 상황에 따라 안전화(불티가 신발에 들어가지 않는 구조), 방진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흄 흡입 방지), 귀마개가 추가됩니다.
보안면의 차광도 — 아크 용접은 강한 자외선으로 각막 화상(전광성 안염)을 일으키므로, 용접 전류에 맞는 차광도 번호의 필터가 달린 보안면이 필수입니다. 일반 보안경으로는 부족합니다.
용접 흄 — 금속 증기가 응축된 미세입자로, 장기 노출 시 폐 질환의 원인입니다. 환기(제72조 계열)와 방진마스크(밀폐 공간은 송기마스크)가 짝 대책입니다.
고압 전로 근접이라면 — 방염처리 또는 난연성능 작업복(제310조 제2항)이 법령 요건으로 겹칩니다.
화재 쪽 세트 — 사람에게 입히는 보호구와 별개로, 작업장에는 불티 비산방지덮개·용접방화포(제241조), 화재감시자와 대피용 방연장비(제241조의2: 확성기·휴대용 조명기구·화재 대피용 마스크)가 요구됩니다. '몸의 보호구 / 장소의 설비'를 나눠 답하는 것이 정리 요령입니다.
가스용접이라면 — 호스·용기 관리(제233조·제234조)가 추가로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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