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9년 1회 2부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영상은 밀폐공간에서 방수작업을 하던 중 작업자가 산소결핍 증상을 보이는 장면이다. 이와 같은 장소에서의 산소결핍 방지대책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지하실 벽면에 방수제를 바르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철수가 시너통을 들고 사다리를 타고 더 아래층으로 내려가 다른 통에 옮겨 담는다.
환기설비도 없고, 공기 상태를 재는 장비도 보이지 않는다. 밖에서 안을 지켜보는 사람도 없다.
잠시 뒤 철수가 숨이 가쁘다는 듯 가슴을 누르며 벽에 기댄다.
①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②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③ 굴착깊이가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 것
④ 측정 결과 산소 결핍이 인정되거나 굴착 깊이가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송기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 필요한 양의 공기를 공급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7조(잠함 등 내부에서의 작업).
세 항목을 '재고 · 오르내리고 · 연락한다'로 외우세요. 깊은 구덩이 안에서 일할 때 필요한 최소한이라는 관점입니다.
①의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이라는 표현이 시험 포인트입니다. 아무나 대충이 아니라 지명된 사람이 잽니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려는 조치입니다.
②가 왜 산소결핍 대책인가도 생각해 보세요. 안에서 이상을 느꼈을 때 빨리 나올 수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사다리가 부실하면 의식이 흐려진 상태에서 오르다 떨어집니다.
③의 통신설비는 깊이 20미터 초과가 조건입니다. 깊으면 소리가 닿지 않아 안에서 쓰러져도 밖에서 알 수 없습니다. ④의 송기설비도 20미터가 조건 중 하나이므로, 20미터가 두 번 나온다고 기억하세요.
이 영상이 왜 특수한가도 짚으세요. 흔한 밀폐공간 사고는 산소 자체가 부족해서 생기지만, 이 경우는 유기용제 증기가 원인입니다. 시너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 낮은 곳에 고이고, 산소를 밀어내는 동시에 중추신경을 억제합니다.
'사다리를 타고 더 아래층으로'가 결정적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증기가 가라앉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갔으므로 농도가 훨씬 높습니다.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도 함께 외우세요. 프로그램에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밀폐공간 내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적정공기의 기준도 정확히 외우세요. 산소농도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입니다.
감시인 배치(제619조의2)가 실무의 마지막 방패입니다. 안에서 쓰러지면 스스로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영상은 굴착한 흙을 덤프트럭으로 운반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의 문제점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기가 퍼 올린 흙을 덤프트럭 적재함에 쏟아 넣는다. 적재함 위로 봉긋하게 솟을 만큼 흙을 가득 채우고, 덮개는 씌우지 않은 채 출발한다.
트럭이 지나가는 통로에는 자재가 어지럽게 놓여 있고, 차량을 유도하는 사람은 없다. 마른 흙먼지가 뿌옇게 일어나는데도 물을 뿌리지 않는다.
①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지 않고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은 채 작업하였다
② 적재적량을 지키지 않고 덮개를 덮지 않은 채 운반하였다
③ 살수를 실시하지 않고 운행 속도를 제한하지 않았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화물적재 시의 조치)·제98조(제한속도의 지정 등)·제200조(접촉 방지).
①의 유도자가 가장 무거운 지적입니다. 제200조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운전 중인 해당 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유도자가 유도하는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덤프트럭의 후진이 특히 위험합니다. 적재함이 시야를 가려 바로 뒤가 보이지 않습니다. 굴착기 옆으로 붙는 동작은 대부분 후진이므로 유도자가 필수입니다.
'장애물 제거'도 함께 나옵니다. 통로에 자재가 있으면 트럭이 피하려다 경로를 벗어나 굴착면 쪽으로 붙거나 사람 쪽으로 틉니다.
②의 근거는 제173조입니다.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이며, 제2항은 최대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왜 가득 실으면 안 되는가는 두 가지입니다. 주행 중 흘러내려 뒤차나 사람을 덮치고, 무게중심이 높아져 커브에서 넘어집니다.
덮개는 낙하 방지와 비산먼지 방지를 동시에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적재함 덮개 설치가 의무입니다.
③의 제한속도는 제98조가 근거입니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최대제한속도가 시속 10킬로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3항은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운전자에게도 직접 의무를 지웁니다.
'최대제한속도 시속 10킬로미터 이하는 제외'라는 괄호를 정확히 기억하세요. 자주 빈칸으로 나옵니다.
살수는 먼지가 시야를 가려 생기는 부딪힘을 막는 안전 대책이기도 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영상의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높이 5m가 넘는 강관비계를 해체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위층에서 떼어 낸 강관을 손으로 아래로 던져 내리고 있다.
비계 아래쪽에는 출입을 막는 표시가 없어 다른 일을 하던 작업자가 그대로 지나간다.
떨어진 강관이 지나가던 작업자를 덮친다. 위에서 해체하는 작업자는 안전대를 걸지 않은 상태다.
①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한다
② 작업구역에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한다
③ 작업근로자에게 안전모·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시킨다
④ 재료·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달줄 또는 달포대를 사용하게 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
이 조문의 적용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입니다. 영상이 5m 이상이라고 명시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섯 호를 모두 외우세요.
1호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2호 조립·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3호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4호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5호 비계재료의 연결·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6호 재료·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달줄 또는 달포대를 사용하게 할 것
6호가 이 영상의 직접 지적사항입니다. 강관을 손으로 던져 내린 것이 정확히 이 규정 위반입니다.
'달포대'는 자재를 담아 줄로 천천히 내리는 자루입니다. 던지면 어디로 튈지 예측할 수 없고, 강관은 길어서 부딪히면 회전하며 더 멀리 날아갑니다.
5호의 '폭 20센티미터'도 자주 나옵니다. 일반 작업발판은 40센티미터 이상인데, 조립·해체 중에는 그만한 발판을 깔 수 없으므로 20센티미터로 완화하되 안전대를 반드시 쓰게 합니다. 40과 20을 짝지어 기억하세요.
제2항도 알아 두세요. 강관비계 또는 통나무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쌍줄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외줄로 할 수 있다.
비계 해체가 조립보다 위험합니다. 부재를 하나씩 떼어 내는 동안 구조가 계속 약해지고, 마지막 남은 부재는 이미 지지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영상은 터널을 굴착하고 나온 흙을 실어 내는 작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터널굴착작업의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터널 안에서 굴착 장비가 굴진면을 파고 들어간다. 파낸 흙과 돌은 로더가 퍼서 뒤에 대기 중인 덤프트럭에 싣고, 트럭이 터널 밖으로 실어 나른다.
터널 천장과 벽면에는 강재 지보공이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져 있고, 안쪽으로는 굵은 환기용 덕트가 이어져 있다.
① 굴착의 방법
② 터널지보공 및 복공(覆工)의 시공방법과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③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7호 터널굴착작업.
세 항목만 있어 통째로 외우기 쉽습니다. 어떻게 파고 → 어떻게 버티고 물을 빼고 → 공기와 빛은 어떻게 순입니다.
사전조사 내용도 반드시 함께 외우세요. 보링(boring) 등 적절한 방법으로 낙반·출수(出水) 및 가스폭발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지형·지질 및 지층상태를 조사합니다.
터널의 3대 위험이 사전조사 문구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낙반 · 출수 · 가스폭발입니다. 세 가지를 묶어 기억하면 이후 조문들이 정리됩니다.
②의 '복공(覆工)'은 굴착한 터널 안쪽을 콘크리트로 덮어 마감하는 것입니다. 굴착 직후에는 지보공으로 임시로 버티고, 최종적으로 복공을 쳐서 영구 구조를 만듭니다.
'용수(湧水)'는 암반에서 솟아 나오는 물입니다. 물이 나오면 지반이 약해지고 작업이 불가능해지므로, 어떻게 빼낼 것인가가 계획 단계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③의 환기가 왜 계획 항목인가는 터널이 사실상 밀폐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발파 후 가스, 장비 배기가스, 분진이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영상의 굵은 덕트가 그 설비입니다.
터널 관련 다른 조문도 함께 정리하세요. 제351조(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363조(조립도), 제366조(붕괴 등의 방지) — 터널 지보공 점검사항은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탈락의 유무 및 상태, 부재의 긴압 정도,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기둥침하의 유무 및 상태입니다.
제350조(인화성 가스의 농도측정 등)도 자주 나옵니다. 자동경보장치는 당일 작업 시작 전에 계기의 이상 유무, 검지부의 이상 유무, 경보장치의 작동상태를 점검합니다.
제38조 제1항은 이런 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정합니다. 조사 → 계획 → 시행의 순서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영상은 흙막이 시설이 설치된 굴착 현장이다. 이와 같은 흙막이 공법에 사용되는 계측기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깊게 파낸 구간의 양쪽 벽면을 흙막이가 막고 있고, 위쪽으로 버팀보가 가로질러 걸려 있다.
버팀보 끝에는 원반 모양 장치가 물려 있고, 흙막이 벽 안쪽으로는 가느다란 관이 지면 아래로 꽂혀 있다. 주변 도로에는 일정 간격으로 측점 표시가 찍혀 있다.
① 지표침하계
② 지하수위계
③ 지중경사계
④ 하중계 ⑤ 변형률계 ⑥ 간극수압계 ⑦ 건물경사계 ⑧ 층별침하계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 제2항 — 설계도서에 따른 계측을 하고 계측 분석 결과 토압의 증가 등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측기를 '무엇을 재는가'로 묶어 외우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흙막이 구조물 자체를 재는 것: 하중계(버팀보·앵커에 걸리는 축력), 변형률계(부재가 얼마나 늘고 줄었는가), 지중경사계(흙막이 벽이 얼마나 기울었는가).
주변 지반을 재는 것: 지표침하계(지표면이 얼마나 내려앉았는가), 층별침하계(깊이별로 어느 층이 내려앉았는가).
물을 재는 것: 지하수위계(수위가 얼마나 내려갔는가), 간극수압계(흙 속 물이 미는 압력).
주변 구조물을 재는 것: 건물경사계(인접 건물이 기울었는가), 균열측정기(벽에 생긴 금이 벌어지는가).
영상 속 원반 모양 장치가 하중계입니다. 버팀보 끝과 띠장 사이에 끼워 미는 힘의 크기를 직접 잽니다.
왜 계측이 필요한가가 이 문항의 취지입니다. 흙막이는 땅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붕괴는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변형이 조금씩 누적되다 한계를 넘는 것이므로, 계측으로 징후를 미리 잡아내면 막을 수 있습니다.
지하수위계가 중요한 이유도 알아 두세요. 굴착하면 주변 지하수가 굴착부로 빠져나가 수위가 내려갑니다. 수위가 내려가면 그 물이 떠받치던 주변 지반이 가라앉아 인접 건물이 기웁니다. 그래서 지하수위계와 건물경사계가 짝으로 다닙니다.
제1항의 정기점검 사항도 함께 외우세요.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버팀대의 긴압(緊壓)의 정도,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침하의 정도입니다.
흙막이 공법의 종류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H-Pile 토류판, 슬러리월(지하연속벽), 시트파일(강널말뚝), C.I.P, S.C.W가 있고, 지지 방식으로는 버팀보(스트럿) 공법, 어스앵커 공법, 자립식, 탑다운(역타)이 있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①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받침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②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交叉部)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③ 교차 가새로 보강할 것
④ 외줄비계·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할 것(조립 간격은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강관·통나무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것으로, 인장재와 압축재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간격을 1미터 이내로)
⑤ 가공전로(架空電路)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2023년 11월 14일 개정된 조문입니다.
⚠️ 개정으로 사라진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예전 제59조 제1호에 있던 ‘지상 첫 번째 띠장은 높이 2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은 2023.11.14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옛 교재나 옛 기출 해설에 그대로 남아 있으니 이 항목을 답에 쓰면 틀립니다.
다섯 호를 '밑·접·가·벽·전'으로 외우세요. 밑둥잡이 · 접속부 · 교차가새 · 벽이음 · 전로입니다.
1호의 밑둥잡이는 비계 발밑이 가라앉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막습니다. 비계는 수십 톤의 무게를 가느다란 관 여러 개로 지면에 전달하므로, 한 다리만 내려앉아도 전체가 기웁니다.
2호의 접속부·교차부가 비계에서 가장 잘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강관 자체는 튼튼해도 이어 붙인 곳이 빠지면 그대로 내려앉습니다. 클램프(연결철물)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3호의 교차 가새는 대각선 부재입니다. 사각형 뼈대는 옆으로 밀면 평행사변형으로 찌그러지지만, 대각선을 하나 넣으면 삼각형이 되어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4호의 벽이음이 비계 안전의 핵심입니다. 비계는 높고 얇은 구조라 혼자서는 서 있을 수 없고, 건물에 붙들어 매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붕괴 사고 대부분이 벽이음 부족 또는 임의 해체에서 비롯됩니다.
단서도 읽어 두세요. 창틀 부착이나 벽면 완성 작업을 위해 부득이 벽이음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사재(斜材)를 설치하는 등 넘어짐 방지 조치를 하면 됩니다.
'인장재와 압축재의 간격 1미터 이내'도 자주 빈칸으로 나옵니다.
5호의 가공전로는 감전 대책입니다. 강관은 금속이라 전기가 잘 통하고, 비계를 세우다 긴 강관을 들어 올리는 순간 전선에 닿습니다.
강관비계의 구조(제60조)도 함께 외우세요.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 1.85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 1.5미터 이하, 띠장 간격은 2.0미터 이하,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영상은 건물 외벽에 돌(석재) 마감을 붙이는 작업 현장이다. 이 현장에서 추락재해를 유발하는 불안전한 요소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지상에서 2m가 넘는 높이의 외벽에 두 사람이 붙어 석재를 시공하고 있다. 발밑은 비계 강관 위에 널빤지 한 장만 걸쳐 놓은 상태이고, 둘레를 막는 난간은 없다.
아래쪽 작업자는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무거운 돌을 두 손으로 들어 올리다 허리를 삐끗하며 몸이 뒤로 젖혀진다.
발밑에는 잘라 낸 석재 조각과 공구가 어지럽게 널려 있다.
① 작업발판 끝부분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작업자의 추락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② 2m 이상 고소작업인데 작업발판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추락위험이 있으므로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③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상태가 불량하므로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한다
④ 작업장의 정리정돈 상태가 불량하여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장을 정리정돈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①의 '작업발판 끝부분'이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제42조 제1항은 작업발판의 끝·개구부 등을 제외한 장소를 다루고, 작업발판의 끝과 개구부는 제43조가 맡습니다. 두 조문이 서로 빈 곳을 메우는 구조입니다.
②의 작업발판 기준은 제56조입니다.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대하여,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해야 합니다. 널빤지 한 장은 폭과 지지 모두 기준 미달입니다.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도 중요합니다. 걸쳐 놓기만 한 판은 한쪽 끝을 밟는 순간 시소처럼 들립니다.
제56조 제4호도 함께 외우세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안전난간의 구조도 정확히 외우세요. 상부 난간대·중간 난간대·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고,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등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며,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로 합니다.
나머지 숫자도 함께 외우세요. 발끝막이판은 10센티미터 이상 높이,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입니다.
③의 안전모는 2미터 추락도 머리부터 떨어지면 치명적이므로 필수입니다. 턱끈을 매지 않으면 떨어지는 순간 벗겨져 소용이 없습니다.
④의 정리정돈은 걸려 넘어짐과 발판 위 물건 낙하 둘 다의 원인입니다. 석재 조각은 무거워서 떨어지면 아래쪽에 큰 피해를 줍니다.
중량물 취급 관점도 있습니다. 무거운 돌을 혼자 허리 힘으로 드는 동작은 근골격계질환의 전형적 원인이며, 이 영상처럼 몸이 젖혀지며 균형을 잃어 추락으로 이어집니다. 별표 4 제11호 중량물의 취급 작업 계획서에는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이 들어갑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영상은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한 굴착 현장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도로를 길게 파낸 굴착 구간이다. 양쪽 벽면은 흙막이판으로 막혀 있고, 위쪽으로 버팀보가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질러 걸려 있다.
버팀보와 띠장이 만나는 지점마다 볼트로 조여진 접속부가 보이고, 일부 버팀보 끝에는 계측기가 물려 있다.
버팀보를 아래에서 받치는 받침기둥(중간말뚝) 주변 바닥이 움푹 파여 내려앉은 듯 보이고, 버팀보 하나는 가운데가 살짝 휘어 있다.
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② 위 점검 외에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를 쓰시오.
① 정기점검 사항
㉮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 버팀대의 긴압(緊壓)의 정도
㉰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 침하의 정도
② 점검 외의 조치: 설계도서에 따른 계측을 하고, 계측 분석 결과 토압의 증가 등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 방지). ①은 제1항, ②는 제2항입니다.
①의 네 항목을 부위별로 나누어 외우세요. ㉮는 부재 자체 · ㉯는 버팀대가 미는 힘 · ㉰는 이어진 자리 · ㉱는 바닥입니다. 몇 가지를 묻든 이 네 호 안에서 답합니다.
㉮의 다섯 단어 세트는 손상·변형·부식·변위·탈락입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감점될 수 있는 나열형 문구라 통째로 암기하세요.
㉯의 '긴압'이 흙막이 지보공에만 있는 표현입니다. 버팀대는 흙막이 벽을 안쪽에서 밀어 버티는 부재이므로, 미는 힘이 느슨해지면 벽이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힘의 크기 자체를 점검 항목으로 둡니다.
㉰가 가장 잘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부재가 멀쩡해도 이어 붙인 곳이 빠지면 그대로 붕괴합니다. 영상의 볼트 접속부가 점검 대상이고, 볼트 풀림·용접부 균열·브래킷 변형을 봅니다.
㉱의 침하가 영상의 직접 지적사항입니다. 버팀보를 받치는 받침기둥(중간말뚝) 주변이 내려앉으면 버팀보가 처지고, 처지면 수평으로 밀어 주는 힘이 줄어 흙막이 벽이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레이커(경사 버팀대) 방식이라면 발밑 킥커 블록의 침하가 같은 위험입니다.
버팀보가 휜 것은 변형(㉮)이자 좌굴(座屈)의 전조입니다. 압축을 받는 긴 부재는 힘이 한계를 넘으면 옆으로 갑자기 휘며 버티는 힘을 잃습니다. 조금이라도 휘었으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②가 이 문항의 변별점입니다. 제347조는 제1항의 눈으로 하는 점검과 제2항의 계측 두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의 점검 외에'라는 문구 그대로, 계측은 점검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더하는 것입니다. 흙막이는 땅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눈으로 볼 수 없고, 붕괴는 변형이 조금씩 누적되다 한계를 넘는 것이므로 계측으로 징후를 미리 잡아야 합니다.
동사 구분이 서술형 채점 포인트입니다. 점검에서 이상을 발견하면 보수, 계측 분석에서 이상을 발견하면 보강조치입니다.
영상 속 계측기는 하중계입니다. 흙막이 계측기는 하중계(버팀대·앵커 축력) · 변형률계(부재 변형) · 지중경사계(벽체 기울기) · 지하수위계 · 간극수압계 · 지표침하계 · 건물경사계가 있습니다.
흙막이 조문 세트도 조번호까지 외우세요. 재료(제345조) · 조립도(제346조: 흙막이판·말뚝·버팀대 및 띠장 등 부재의 배치·치수·재질 및 설치방법과 순서를 명시) · 붕괴 등의 위험 방지(제347조)이며, 거푸집·동바리 계열(제328~331조)과 번호가 다릅니다.
터널 지보공 점검(제366조)과 구분하세요. 터널은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탈락의 유무 및 상태 / 부재의 긴압 정도 /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 기둥침하의 유무 및 상태이며 수시로 점검합니다. 흙막이는 '버팀대의 긴압'과 '침하'를 '정기적으로', 터널은 '부재의 긴압'과 '기둥침하'를 '수시로'가 두 조문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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