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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터널을 굴착하고 나온 흙을 실어 내는 작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터널굴착작업의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터널 안에서 굴착 장비가 굴진면을 파고 들어간다. 파낸 흙과 돌은 로더가 퍼서 뒤에 대기 중인 덤프트럭에 싣고, 트럭이 터널 밖으로 실어 나른다.
터널 천장과 벽면에는 강재 지보공이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져 있고, 안쪽으로는 굵은 환기용 덕트가 이어져 있다.
① 굴착의 방법
② 터널지보공 및 복공(覆工)의 시공방법과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③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7호 터널굴착작업.
세 항목만 있어 통째로 외우기 쉽습니다. 어떻게 파고 → 어떻게 버티고 물을 빼고 → 공기와 빛은 어떻게 순입니다.
사전조사 내용도 반드시 함께 외우세요. 보링(boring) 등 적절한 방법으로 낙반·출수(出水) 및 가스폭발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지형·지질 및 지층상태를 조사합니다.
터널의 3대 위험이 사전조사 문구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낙반 · 출수 · 가스폭발입니다. 세 가지를 묶어 기억하면 이후 조문들이 정리됩니다.
②의 '복공(覆工)'은 굴착한 터널 안쪽을 콘크리트로 덮어 마감하는 것입니다. 굴착 직후에는 지보공으로 임시로 버티고, 최종적으로 복공을 쳐서 영구 구조를 만듭니다.
'용수(湧水)'는 암반에서 솟아 나오는 물입니다. 물이 나오면 지반이 약해지고 작업이 불가능해지므로, 어떻게 빼낼 것인가가 계획 단계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③의 환기가 왜 계획 항목인가는 터널이 사실상 밀폐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발파 후 가스, 장비 배기가스, 분진이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영상의 굵은 덕트가 그 설비입니다.
터널 관련 다른 조문도 함께 정리하세요. 제351조(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363조(조립도), 제366조(붕괴 등의 방지) — 터널 지보공 점검사항은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탈락의 유무 및 상태, 부재의 긴압 정도,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기둥침하의 유무 및 상태입니다.
제350조(인화성 가스의 농도측정 등)도 자주 나옵니다. 자동경보장치는 당일 작업 시작 전에 계기의 이상 유무, 검지부의 이상 유무, 경보장치의 작동상태를 점검합니다.
제38조 제1항은 이런 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정합니다. 조사 → 계획 → 시행의 순서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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