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2가…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9년 1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받침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②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交叉部)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③ 교차 가새로 보강할 것
④ 외줄비계·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할 것(조립 간격은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강관·통나무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것으로, 인장재와 압축재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간격을 1미터 이내로)
⑤ 가공전로(架空電路)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는 강관비계를 조립할 때 지킬 사항 다섯 가지를 정하며, 이 가운데 두 가지를 쓰면 된다.
- 밑둥잡이 — 비계기둥 발밑에 밑받침철물이나 깔판·받침목을 대어 미끄러짐과 침하를 막는다.
- 접속부·교차부 — 강관이 이어지거나 만나는 곳은 적합한 부속철물로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는다.
- 교차 가새 — 대각선 부재를 넣어 사각형 틀이 옆으로 찌그러지는 것을 막는다.
- 벽이음 및 버팀 — 외줄·쌍줄·돌출비계는 건물에 붙들어 매어 넘어지지 않게 하고, 인장재와 압축재로 구성하면 그 간격을 1미터 이내로 한다.
- 가공전로 — 공중에 걸린 전선 가까이에 설치할 때는 전로를 옮기거나 절연용 방호구를 달아 감전을 막는다.
혼동 주의: 옛 조문의 ‘지상 첫 번째 띠장은 2미터 이하’ 항목은 2023.11.14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므로 답으로 쓰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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