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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굴착한 흙을 덤프트럭으로 운반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의 문제점 2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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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굴착한 흙을 덤프트럭으로 운반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의 문제점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기가 퍼 올린 흙을 덤프트럭 적재함에 쏟아 넣는다. 적재함 위로 봉긋하게 솟을 만큼 흙을 가득 채우고, 덮개는 씌우지 않은 채 출발한다.

트럭이 지나가는 통로에는 자재가 어지럽게 놓여 있고, 차량을 유도하는 사람은 없다. 마른 흙먼지가 뿌옇게 일어나는데도 물을 뿌리지 않는다.

해설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지 않고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은 채 작업하였다

적재적량을 지키지 않고 덮개를 덮지 않은 채 운반하였다

살수를 실시하지 않고 운행 속도를 제한하지 않았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화물적재 시의 조치)·제98조(제한속도의 지정 등)·제200조(접촉 방지).

①의 유도자가 가장 무거운 지적입니다. 제200조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운전 중인 해당 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유도자가 유도하는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덤프트럭의 후진이 특히 위험합니다. 적재함이 시야를 가려 바로 뒤가 보이지 않습니다. 굴착기 옆으로 붙는 동작은 대부분 후진이므로 유도자가 필수입니다.

'장애물 제거'도 함께 나옵니다. 통로에 자재가 있으면 트럭이 피하려다 경로를 벗어나 굴착면 쪽으로 붙거나 사람 쪽으로 틉니다.

②의 근거는 제173조입니다.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이며, 제2항은 최대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왜 가득 실으면 안 되는가는 두 가지입니다. 주행 중 흘러내려 뒤차나 사람을 덮치고, 무게중심이 높아져 커브에서 넘어집니다.

덮개낙하 방지와 비산먼지 방지를 동시에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적재함 덮개 설치가 의무입니다.

③의 제한속도는 제98조가 근거입니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최대제한속도가 시속 10킬로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3항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운전자에게도 직접 의무를 지웁니다.

'최대제한속도 시속 10킬로미터 이하는 제외'라는 괄호를 정확히 기억하세요. 자주 빈칸으로 나옵니다.

살수먼지가 시야를 가려 생기는 부딪힘을 막는 안전 대책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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