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9년 1회 1부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9년 1회 1부
    1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9년 1회 1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현장에서 철골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기후조건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고층 건물 골조 위에서 작업자들이 철골 부재를 볼트로 이어 붙이고 있다. 발밑은 폭이 좁은 보 하나뿐이고, 그 아래로는 여러 층이 그대로 뚫려 있다.

    바람이 세게 불어 매달린 자재가 흔들리고, 하늘에는 비구름이 몰려온다.

    해설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인 경우

    강우량이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강설량이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작업의 제한).

    10 - 1 - 1로 외우세요. 바람 초속 10m, 비 시간당 1mm, 눈 시간당 1cm입니다. 단위가 각각 m/s · mm · cm로 다르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왜 철골작업만 이렇게 엄격한가가 이 조문의 요점입니다. 철골 작업자는 폭 20~30cm짜리 보 위를 걸어 다닙니다. 발 디딜 곳이 이미 좁은데, 바람이 밀거나 표면이 젖으면 그대로 떨어집니다.

    초속 10m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우산을 쓰기 힘든 바람입니다. 사람 몸이 받는 힘으로는 균형을 잃기 충분합니다.

    비 1mm·눈 1cm양보다 미끄러움이 문제입니다. 철골 표면은 비에 젖으면 마찰이 급격히 떨어지고, 눈은 그 위에 얼음층까지 만듭니다.

    타워크레인의 기준과 구분하세요.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면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고,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면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도록 정합니다.

    정리하면 철골작업 10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10 초과 / 타워크레인 운전 15 초과입니다. '풍속'과 '순간풍속'이라는 표현 차이도 함께 기억하세요.

    제37조 제1항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도록 정한 일반 규정입니다.

    제2항의 복구 점검도 있습니다.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 조치를 해야 하고(제140조),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용 리프트(지하 설치분 제외)에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붕괴 방지 조치(제154조 제2항)와 옥외 승강기의 무너짐 방지 조치(제161조)를 해야 합니다.

    철골작업 전 확인사항도 알아 두세요. 제380조는 철골구조물의 건립 순서 및 방법 등을 검토하도록, 제381조는 승강로 설치, 제382조는 가설통로 설치를 정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2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9년 1회 1부

    영상은 둥근톱기계로 작업하던 중 발생한 재해 사례이다. 이 기계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 2가지의 명칭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철수가 가설분전함을 점검한 뒤 둥근톱기계로 합판을 자른다.

    톱날을 덮어야 할 장치가 톱날 위로 들려 올라가 톱날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톱날 뒤쪽에 있어야 할 얇은 쐐기 모양 부품도 보이지 않는다.

    철수는 빨간 면장갑을 낀 채 다른 곳을 쳐다보며 합판을 밀어 넣는다.

    해설

    반발예방장치(분할날)

    톱날접촉예방장치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제106조(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두 장치가 막는 대상이 다릅니다. 반발예방장치는 나무가 튕겨 나오는 것을, 톱날접촉예방장치는 사람이 톱날에 닿는 것을 막습니다.

    '반발(kickback)'이란 톱날 뒤쪽에서 목재가 오므라들며 톱날을 물어, 그 힘으로 목재가 작업자 쪽으로 총알처럼 튕겨 나오는 현상입니다. 둥근톱은 앞쪽 아래에서 위로 회전하는데, 뒤쪽에서 물리면 그 회전이 목재를 작업자 쪽으로 밀어냅니다.

    반발예방장치의 실체는 '분할날(riving knife)'입니다. 톱날 바로 뒤에 서 있는 얇은 쐐기로, 벌어진 톱자국이 다시 오므라들지 못하게 버텨 줍니다. 반발방지발톱(안티킥백)과 함께 쓰이기도 합니다.

    제105조의 괄호도 읽어 두세요. 가로 절단용 둥근톱기계 및 반발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합니다. 가로 절단은 나뭇결을 가로질러 자르므로 톱자국이 오므라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106조의 괄호휴대용 둥근톱을 포함하되, 원목제재용 둥근톱기계 및 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둥근톱기계를 제외합니다. 자동이송장치가 있으면 사람 손이 톱날 근처에 갈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톱날접촉예방장치가 들려 있는 것이 이 영상의 핵심 위반입니다. 덮개는 목재 두께에 따라 스스로 오르내리며 항상 톱날을 가려야 하는데, 걸리적거린다고 위로 올려 고정해 두는 일이 흔합니다.

    장갑 문제도 함께 지적하세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할 일반 의무는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에 있고, 회전하는 날붙이 기계의 장갑은 제95조(장갑의 사용 금지)가 따로 정합니다. 제95조는 날·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헐렁한 면장갑은 실오라기가 톱날에 걸리는 순간 손 전체가 끌려 들어갑니다. 딴 곳을 본 것도 불안전한 행동이며, 푸시스틱(밀대)으로 손을 톱날에서 멀리 두는 것이 실무의 요령입니다.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도 함께 외우세요. 별표 3은 목재가공용 기계에 대하여 반발예방장치 및 날 접촉예방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도록 정합니다.

    답안 표기는 ‘반발 예방장치(분할날 등)’·‘톱날접촉 예방장치’처럼 띄어 써도 정답 처리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9년 1회 1부

    영상은 장비를 사용하여 해체작업을 하는 장면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철거 중인 건물 앞에 커다란 집게 모양 장비를 단 굴착기가 서 있고, 집게가 남은 벽체를 물어 눌러 부수며 콘크리트 덩어리를 떨어뜨린다.

    먼지가 심하게 날리자 옆에서 살수차가 물을 뿌리고, 굴착기는 쌓여 가는 잔해 위로 올라서서 작업을 이어 간다.


    (1) 이 해체공법의 명칭을 쓰시오.

    (2) 해체작업 시에는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서(해체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쓰시오.

    해설

    (1) 공법 명칭: 압쇄공법

    (2)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①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가설설비·방호설비·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물의 처분계획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10호 구축물등의 해체작업(2023.11.14 개정으로 항목명이 '건물 등의 해체작업'에서 바뀌었습니다).

    (1)의 압쇄공법은 굴착기 붐 끝에 압쇄기(크러셔)를 달아 물어서 눌러 부수는 방식입니다. 영상의 집게 모양 장비가 압쇄기입니다.

    공법 판별의 기준은 부수는 원리 하나입니다. 물어 부수면 압쇄, 때려 부수면 대형브레이커입니다. 브레이커는 끌 모양 치즐로 타격해 소음·진동·분진이 크고, 압쇄기는 눌러 깨므로 상대적으로 조용합니다.

    왜 압쇄가 주류인가 하면, 소음과 진동이 상대적으로 작고 부순 자리에서 철근과 콘크리트가 자연히 분리되어 처리가 쉽기 때문입니다.

    다른 해체공법도 함께 외우세요. 대형브레이커(대형 정으로 두들겨 부숨) · 철해머(크레인에 매단 쇠공) · 다이아몬드 와이어쏘(줄톱 절단) · 화약 발파 · 팽창압 공법(정적파쇄제) · 잭 공법 · 절단톱 공법 · 고압 물제트입니다. 누름·때림·침·폭발·팽창·자름이라는 원리로 묶으면 안 잊힙니다.

    (2)의 일곱 항목어떻게 → 무엇을 갖추고 → 어떻게 알리고 → 나온 것을 어디로 → 무엇으로 → 화약은 어떻게 → 그 밖에 순으로 읽으면 흐름이 잡힙니다. 개수를 지정해 물으면 위에서부터 그 개수만큼 씁니다.

    사전조사 내용도 함께 물어봅니다.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입니다.

    제38조 제1항이 이 절차의 근거입니다.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합니다. 조사 → 계획 → 시행의 순서입니다.

    '살수·방화설비'가 왜 계획 항목인가는 영상이 그대로 보여 줍니다. 해체 현장의 분진은 시야를 가리고 호흡기를 상하게 합니다. 오래된 건물이라면 석면 사전조사가 필수이고, 석면이 확인되면 별도의 석면해체·제거 절차를 따릅니다. '사업장 내 연락방법'은 예상치 못한 붕괴를 즉시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영상의 '잔해 위로 올라선 굴착기'가 압쇄작업의 대표 위험입니다. 잔해 더미는 다져지지 않아 지반처럼 보여도 쉽게 무너지고, 장비가 그 위에서 기울면 전도됩니다. 잔해는 수시로 반출하고 장비는 다져진 바닥에서 작업합니다.

    제384조(해체작업 시 준수사항)도 함께 외우세요. 무너뜨리는 작업 전에 넘어지는 위치, 파편의 비산거리 등을 고려하여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없는지 미리 확인하고, 작업 중에는 작업 반경 내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해체작업의 3대 위험붕괴·낙하(비산)·분진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4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9년 1회 1부

    영상에 나오는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기가 흙을 퍼내다 잠시 멈춘다. 운전자가 버킷을 공중에 든 채 문을 열고 내려와 다른 작업자와 이야기를 나눈다.

    시동은 그대로 걸려 있고, 열쇠도 꽂힌 채다.

    해설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다만,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세 가지를 '내리고 · 끄고 · 뽑고'로 외우세요. 순서까지 그대로입니다.

    ①이 왜 첫 번째인가는 물리적으로 명확합니다. 들려 있는 버킷은 유압으로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호스가 새거나 밸브가 미세하게 열리면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그 아래에 사람이 있으면 깔립니다. 지면에 내려놓으면 더 내려갈 곳이 없어 위험 자체가 사라집니다.

    무게중심 문제도 있습니다. 버킷을 든 상태는 무게중심이 높고 앞쪽에 쏠려 있어, 기계가 조금만 움직여도 앞으로 넘어갑니다.

    ②의 '원동기 정지 + 브레이크'가 한 묶음인 이유는, 시동만 꺼도 경사지에서는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다 해야 정지 상태가 유지됩니다.

    ③의 시동키무자격자 조작을 막습니다. 건설기계 재해 중에는 운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호기심에 조작해 일어난 것이 적지 않습니다. 단서가 있다는 점도 함께 외우세요.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면 열쇠를 뽑지 않아도 됩니다.

    제2항도 있습니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운전위치에서 이탈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사업주뿐 아니라 운전자 본인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비슷한 조문과 구분하세요.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화물을 매단 채 운전위치를 이탈하지 말 것을, 제41조(운전위치의 이탈금지)양중기, 항타기 또는 항발기(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 양화장치(화물을 적재한 상태)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운전자도 운전 중에 운전위치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공통 조치도 정리하세요. 작업계획서 작성(제38조), 제한속도 지정(제98조), 유도자 배치(제200조),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제99조), 승차석 외의 탑승금지(제202조), 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제204조), 전조등의 설치(제197조), 낙하물 보호구조(제198조), 안전도 등의 준수(제203조)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5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9년 1회 1부

    영상은 트럭크레인 작업 현장이다. 영상에서 확인되는 불안전 요소에 대한 안전대책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트럭크레인이 붐대를 세운 채로 현장 안을 이동한다.

    작업 지점에 도착해 옆으로 뻗은 받침다리를 내리는데, 바닥은 전날 비로 질척해진 무른 흙이고 받침판을 깔지 않은 채 그대로 딛는다.

    2줄로 매단 와이어로프에는 가닥이 끊어져 삐져나온 부분이 보이는데도 그대로 인양을 시작한다.

    해설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부 또는 가대(아웃트리거)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받침목 등을 사용한다

    붐대를 접지 않은 상태로 이동하면 작업자·구조물과 충돌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지휘자를 배치한다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여 크레인 전도 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이음매가 있거나 소선이 끊어진 와이어로프는 즉시 교체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7조(설계기준 준수)·제63조(달비계의 구조)·제166조(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 금지)·제209조(무너짐의 방지).

    ①의 침하 방지가 이동식 크레인 전도 사고의 핵심입니다. 아웃트리거는 크레인 전체 무게에 하물 무게까지를 좁은 발바닥 네 개로 받습니다. 접지면적이 작으므로 단위면적당 힘이 대단히 큽니다.

    무른 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한쪽 발이 몇 센티만 가라앉아도 크레인이 기울고, 기울면 무게중심이 그쪽으로 더 쏠려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받침판은 힘을 넓은 면적으로 퍼뜨려 이 과정을 막습니다.

    같은 취지의 조문이 제209조 제1호입니다.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 항타기·항발기 규정이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제147조이동식 크레인이 넘어지거나 구조 부분을 구성하는 강재 등이 변형되거나 부러지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을 준수하도록 정합니다. 아웃트리거 완전 전개지지력 확보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②의 붐대를 세운 채 이동은 두 가지가 위험합니다. 무게중심이 높아 넘어지기 쉽고, 가공전선이나 구조물에 닿습니다. 이동할 때는 붐을 완전히 접고 고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의 출입금지구역은 전도와 낙하 두 가지 모두에 대한 대비입니다. 제146조는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을 정합니다.

    ④의 와이어로프 폐기 기준을 정확히 외우세요. 이음매가 있는 것,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와 7%를 헷갈리지 마세요. 끊어진 소선은 10%, 지름 감소는 7%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6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9년 1회 1부

    영상의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기(백호) 두 대가 마주 보고 서서 각각 버킷에 줄을 걸어 길고 무거운 철제 부재를 함께 들어 올린다.

    들린 부재 바로 옆에 작업자 한 명이 서서 손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신호를 보내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전선이 지나가는 전주가 서 있다.

    해설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아 굴착기에 근로자가 접촉·충돌할 위험이 있다

    크레인이 아닌 굴착기로 철재를 인양하여 작업자에게 낙하할 위험이 있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제200조(접촉 방지)·제40조(신호).

    ②가 이 영상의 근본 문제입니다. 제204조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굴착기의 주된 용도는 땅을 파는 것이지 물건을 매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 굴착기로 매달면 안 되는가를 이해하세요. 크레인은 하중을 매달기 위해 설계되어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정격하중 표시를 갖춥니다. 굴착기 버킷에는 그런 장치가 없어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없고, 유압이 견디는 한계를 넘으면 그대로 떨어집니다.

    버킷에 줄을 거는 방식 자체도 위험합니다. 버킷은 회전하는 부품이라 줄이 미끄러져 빠지기 쉽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제204조 단서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인양 기능이 있는 것으로 인증된 굴착기지정된 인양용 고리(러그)를 사용하고, 정격하중표를 갖추고, 해지장치가 있는 후크를 쓰는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두 대로 함께 드는 것(공동작업)도 큰 위험입니다. 두 기계의 속도와 힘이 다르면 하중이 한쪽으로 쏠려 그쪽이 넘어집니다. 반드시 한 사람의 통일된 신호 아래 움직여야 합니다.

    ①의 신호수는 제40조가 근거입니다.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00조(접촉 방지)도 함께 외우세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하며,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유도자가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전주가 보이는 점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제322조는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기계장치 작업충전전로에서 300cm 이상 이격시키되,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 10kV 증가할 때마다 10cm씩 증가시키도록 정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7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9년 1회 1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수직거리·처짐·내민 길이의 기준 숫자를 포함하여 쓰시오.


    ▶ 영상 설명

    철골 구조물의 격자 칸마다 그물이 펼쳐져 있는데, 그물마다 처진 정도가 제각각이다. 어떤 것은 팽팽하게 당겨져 거의 평평하고, 어떤 것은 가운데가 깊이 늘어져 있다.

    해설

    ①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할 것(다만, 그물코가 20mm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제2항.

    10 - 12 - 3 - 20을 한 세트로 외우세요. 수직거리 10m 초과 금지, 처짐 12% 이상, 내민 길이 3m 이상, 그물코 20mm 이하면 낙하물 방지망 겸용입니다.

    ①의 '가까운 지점'이 원칙이고 10m는 어디까지나 최대 허용값입니다. 떨어지는 거리가 길수록 충돌 속도와 충격량이 커져 그물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조문이 먼저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을 못 박고 그 상한을 10m로 정합니다.

    ②의 처짐 12%가 왜 '이상'인가가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팽팽한 그물이 더 안전해 보이지만 정반대입니다. 팽팽하면 떨어진 사람을 트램펄린처럼 튕겨 내거나,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부딪히는 순간 크게 다칩니다. 늘어져 있어야 사람을 감싸며 멈추기까지의 거리와 시간이 길어져 충격력이 작아집니다. 자동차 에어백과 같은 원리입니다.

    '짧은 변 길이의 12%'에서 짧은 변이 기준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3m × 5m 망이라면 3m의 12%인 36cm 이상 처져야 합니다. 영상처럼 처짐이 제각각이면 일부는 기준 미달입니다.

    ③의 3m 내밀기는 사람이 수직으로만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밀리거나 튕기면 벽에서 상당히 떨어진 지점에 떨어집니다.

    ③의 단서는 두 설비를 하나로 갈음하는 규정입니다. 그물코가 20mm 이하면 촘촘해서 사람뿐 아니라 물건도 통과하지 못하므로, 한 장으로 두 역할을 합니다. 조문 표현 그대로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입니다.

    낙하물 방지망과 반드시 구분하세요. 추락방호망은 수평 설치·수직거리 10m 이내·처짐 12%·내민 3m 이상, 낙하물 방지망은 20°~30° 경사·높이 10m 이내마다·내민 2m 이상입니다(제14조제3항). 10은 둘 다 나오지만 뜻이 다릅니다 — 추락방호망은 수직거리 상한, 낙하물 방지망은 설치 간격입니다. 사람은 수평 3m, 물건은 경사 2m로 짝지으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제42조의 전체 순서가 시험의 뼈대입니다. 작업발판 설치 → 곤란하면 추락방호망 →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 착용입니다. 2024년 6월 28일 개정으로,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을 모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해 작업하게 할 수 있는 규정(제4항)이 신설됐습니다.

    추락방호망은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8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9년 1회 1부

    영상은 근로자가 손수레로 모래를 운반하다 발생한 재해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철수가 리프트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간다. 손수레에는 모래가 가장자리까지 가득 담겨 있다.

    내린 뒤 철수는 손수레를 뒤로 끌면서 모래를 조금씩 쏟아 붓는다.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계속 물러난다.

    그 뒤쪽은 리프트 설치 자리라 안전난간이 떼어져 있고, 아래층이 그대로 뚫려 있다. 철수의 안전모 턱끈은 풀려 있다.


    ① 리프트의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시오.

    사고의 종류를 쓰시오.

    재해 발생원인을 쓰시오.

    해설

    ① 방호장치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조작반에 잠금장치 설치

    ② 사고의 종류: 추락(떨어짐)

    ③ 발생원인

    운반 한계를 초과할 때까지 적재하였다

    1인이 운반하여 주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리프트 설치 자리의 안전난간이 해체된 상태로 방치되었다

    안전모 턱끈을 매지 않았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1조(권과 방지 등)·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제42조(추락의 방지).

    ①의 근거 조문은 제151조입니다. 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는 제외)의 운반구 이탈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각 장치의 역할을 구분하세요. 과부하방지장치는 정격하중을 넘으면 동작을 멈추게 하고, 권과방지장치는 운반구가 맨 위까지 올라가 끝을 넘어서는 것을 막으며, 비상정지장치는 이상 시 즉시 멈추게 합니다.

    '권과(捲過)'지나치게 감는다는 뜻입니다. 감다 보면 운반구가 도르래에 부딪히고, 그대로 계속 감으면 줄이 끊어져 추락합니다.

    ②가 추락인 이유사람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래가 쏟아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뚫린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③의 진짜 핵심은 '뒤로 가며 작업'입니다. 뒤를 보지 않고 물러나는 동작은 개구부·단부가 있는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이동 방식입니다. 손수레는 앞으로 밀어 진행방향을 보며 이동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득 실은 것'도 이 동작을 강요했습니다. 가득 실으면 무거워서 앞으로 밀기 어렵고, 그래서 끌게 됩니다. 제173조 제2항은 최대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가장 무거운 시설상 결함안전난간이 해체된 채 방치된 것입니다. 제43조 제2항은 작업상 부득이하게 안전난간 등을 임시로 해체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떼었으면 대신할 것을 두어야 합니다.

    턱끈도 짚어야 합니다. 안전모는 턱끈을 매지 않으면 떨어지는 순간 벗겨져 아무 역할도 못 합니다.

    리프트 관련 다른 조문도 알아 두세요. 제152조는 무인작동의 제한, 제153조는 피트 청소 시의 조치, 제154조는 붕괴 등의 방지, 제155조는 운반구의 정지위치를 정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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