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트럭크레인 작업 현장이다. 영상에서 확인되는 불안전 요소에 대한 안전대책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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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트럭크레인 작업 현장이다. 영상에서 확인되는 불안전 요소에 대한 안전대책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트럭크레인이 붐대를 세운 채로 현장 안을 이동한다.
작업 지점에 도착해 옆으로 뻗은 받침다리를 내리는데, 바닥은 전날 비로 질척해진 무른 흙이고 받침판을 깔지 않은 채 그대로 딛는다.
2줄로 매단 와이어로프에는 가닥이 끊어져 삐져나온 부분이 보이는데도 그대로 인양을 시작한다.
①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부 또는 가대(아웃트리거)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받침목 등을 사용한다
② 붐대를 접지 않은 상태로 이동하면 작업자·구조물과 충돌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지휘자를 배치한다
③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여 크레인 전도 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④ 이음매가 있거나 소선이 끊어진 와이어로프는 즉시 교체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7조(설계기준 준수)·제63조(달비계의 구조)·제166조(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 금지)·제209조(무너짐의 방지).
①의 침하 방지가 이동식 크레인 전도 사고의 핵심입니다. 아웃트리거는 크레인 전체 무게에 하물 무게까지를 좁은 발바닥 네 개로 받습니다. 접지면적이 작으므로 단위면적당 힘이 대단히 큽니다.
무른 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한쪽 발이 몇 센티만 가라앉아도 크레인이 기울고, 기울면 무게중심이 그쪽으로 더 쏠려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받침판은 힘을 넓은 면적으로 퍼뜨려 이 과정을 막습니다.
같은 취지의 조문이 제209조 제1호입니다.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 항타기·항발기 규정이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제147조는 이동식 크레인이 넘어지거나 구조 부분을 구성하는 강재 등이 변형되거나 부러지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을 준수하도록 정합니다. 아웃트리거 완전 전개와 지지력 확보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②의 붐대를 세운 채 이동은 두 가지가 위험합니다. 무게중심이 높아 넘어지기 쉽고, 가공전선이나 구조물에 닿습니다. 이동할 때는 붐을 완전히 접고 고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의 출입금지구역은 전도와 낙하 두 가지 모두에 대한 대비입니다. 제146조는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을 정합니다.
④의 와이어로프 폐기 기준을 정확히 외우세요. 이음매가 있는 것,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와 7%를 헷갈리지 마세요. 끊어진 소선은 10%, 지름 감소는 7%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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