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2가지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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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기(백호) 두 대가 마주 보고 서서 각각 버킷에 줄을 걸어 길고 무거운 철제 부재를 함께 들어 올린다.
들린 부재 바로 옆에 작업자 한 명이 서서 손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신호를 보내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전선이 지나가는 전주가 서 있다.
①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아 굴착기에 근로자가 접촉·충돌할 위험이 있다
② 크레인이 아닌 굴착기로 철재를 인양하여 작업자에게 낙하할 위험이 있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제200조(접촉 방지)·제40조(신호).
②가 이 영상의 근본 문제입니다. 제204조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굴착기의 주된 용도는 땅을 파는 것이지 물건을 매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 굴착기로 매달면 안 되는가를 이해하세요. 크레인은 하중을 매달기 위해 설계되어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정격하중 표시를 갖춥니다. 굴착기 버킷에는 그런 장치가 없어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없고, 유압이 견디는 한계를 넘으면 그대로 떨어집니다.
버킷에 줄을 거는 방식 자체도 위험합니다. 버킷은 회전하는 부품이라 줄이 미끄러져 빠지기 쉽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제204조 단서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인양 기능이 있는 것으로 인증된 굴착기가 지정된 인양용 고리(러그)를 사용하고, 정격하중표를 갖추고, 해지장치가 있는 후크를 쓰는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두 대로 함께 드는 것(공동작업)도 큰 위험입니다. 두 기계의 속도와 힘이 다르면 하중이 한쪽으로 쏠려 그쪽이 넘어집니다. 반드시 한 사람의 통일된 신호 아래 움직여야 합니다.
①의 신호수는 제40조가 근거입니다.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00조(접촉 방지)도 함께 외우세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하며,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유도자가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전주가 보이는 점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제322조는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기계장치 작업 시 충전전로에서 300cm 이상 이격시키되,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 10kV 증가할 때마다 10cm씩 증가시키도록 정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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