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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 나오는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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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 나오는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기가 흙을 퍼내다 잠시 멈춘다. 운전자가 버킷을 공중에 든 채 문을 열고 내려와 다른 작업자와 이야기를 나눈다.

시동은 그대로 걸려 있고, 열쇠도 꽂힌 채다.

해설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다만,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세 가지를 '내리고 · 끄고 · 뽑고'로 외우세요. 순서까지 그대로입니다.

①이 왜 첫 번째인가는 물리적으로 명확합니다. 들려 있는 버킷은 유압으로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호스가 새거나 밸브가 미세하게 열리면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그 아래에 사람이 있으면 깔립니다. 지면에 내려놓으면 더 내려갈 곳이 없어 위험 자체가 사라집니다.

무게중심 문제도 있습니다. 버킷을 든 상태는 무게중심이 높고 앞쪽에 쏠려 있어, 기계가 조금만 움직여도 앞으로 넘어갑니다.

②의 '원동기 정지 + 브레이크'가 한 묶음인 이유는, 시동만 꺼도 경사지에서는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다 해야 정지 상태가 유지됩니다.

③의 시동키무자격자 조작을 막습니다. 건설기계 재해 중에는 운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호기심에 조작해 일어난 것이 적지 않습니다. 단서가 있다는 점도 함께 외우세요.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면 열쇠를 뽑지 않아도 됩니다.

제2항도 있습니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운전위치에서 이탈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사업주뿐 아니라 운전자 본인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비슷한 조문과 구분하세요.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화물을 매단 채 운전위치를 이탈하지 말 것을, 제41조(운전위치의 이탈금지)양중기, 항타기 또는 항발기(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 양화장치(화물을 적재한 상태)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운전자도 운전 중에 운전위치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공통 조치도 정리하세요. 작업계획서 작성(제38조), 제한속도 지정(제98조), 유도자 배치(제200조),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제99조), 승차석 외의 탑승금지(제202조), 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제204조), 전조등의 설치(제197조), 낙하물 보호구조(제198조), 안전도 등의 준수(제203조)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