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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현장에서 철골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기후조건 3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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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현장에서 철골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기후조건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고층 건물 골조 위에서 작업자들이 철골 부재를 볼트로 이어 붙이고 있다. 발밑은 폭이 좁은 보 하나뿐이고, 그 아래로는 여러 층이 그대로 뚫려 있다.

바람이 세게 불어 매달린 자재가 흔들리고, 하늘에는 비구름이 몰려온다.

해설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인 경우

강우량이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강설량이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작업의 제한).

10 - 1 - 1로 외우세요. 바람 초속 10m, 비 시간당 1mm, 눈 시간당 1cm입니다. 단위가 각각 m/s · mm · cm로 다르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왜 철골작업만 이렇게 엄격한가가 이 조문의 요점입니다. 철골 작업자는 폭 20~30cm짜리 보 위를 걸어 다닙니다. 발 디딜 곳이 이미 좁은데, 바람이 밀거나 표면이 젖으면 그대로 떨어집니다.

초속 10m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우산을 쓰기 힘든 바람입니다. 사람 몸이 받는 힘으로는 균형을 잃기 충분합니다.

비 1mm·눈 1cm양보다 미끄러움이 문제입니다. 철골 표면은 비에 젖으면 마찰이 급격히 떨어지고, 눈은 그 위에 얼음층까지 만듭니다.

타워크레인의 기준과 구분하세요.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면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고,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면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도록 정합니다.

정리하면 철골작업 10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10 초과 / 타워크레인 운전 15 초과입니다. '풍속'과 '순간풍속'이라는 표현 차이도 함께 기억하세요.

제37조 제1항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도록 정한 일반 규정입니다.

제2항의 복구 점검도 있습니다.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 조치를 해야 하고(제140조),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용 리프트(지하 설치분 제외)에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붕괴 방지 조치(제154조 제2항)와 옥외 승강기의 무너짐 방지 조치(제161조)를 해야 합니다.

철골작업 전 확인사항도 알아 두세요. 제380조는 철골구조물의 건립 순서 및 방법 등을 검토하도록, 제381조는 승강로 설치, 제382조는 가설통로 설치를 정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