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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근로자가 손수레로 모래를 운반하다 발생한 재해이다. 다음 물음에…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9년 1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영상은 근로자가 손수레로 모래를 운반하다 발생한 재해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철수가 리프트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간다. 손수레에는 모래가 가장자리까지 가득 담겨 있다.

내린 뒤 철수는 손수레를 뒤로 끌면서 모래를 조금씩 쏟아 붓는다.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계속 물러난다.

그 뒤쪽은 리프트 설치 자리라 안전난간이 떼어져 있고, 아래층이 그대로 뚫려 있다. 철수의 안전모 턱끈은 풀려 있다.


① 리프트의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시오.

② 사고의 종류를 쓰시오.

③ 재해 발생원인을 쓰시오.

해설

① 방호장치

㉮ 과부하방지장치
㉯ 권과방지장치
㉰ 비상정지장치
㉱ 조작반에 잠금장치 설치

② 사고의 종류: 추락(떨어짐)

③ 발생원인

㉮ 운반 한계를 초과할 때까지 적재하였다

㉯ 1인이 운반하여 주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 리프트 설치 자리의 안전난간이 해체된 상태로 방치되었다

㉱ 안전모 턱끈을 매지 않았다


[해설]

리프트 방호장치의 근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1조(권과방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 등)이고, 사고는 안전난간을 뗀 자리로 사람이 떨어진 추락이다.

  •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을 넘으면 운반구가 움직이지 않게 한다.
  • 권과방지장치 — 운반구가 끝을 넘어 지나치게 감겨 올라가는 것을 막는다.
  • 비상정지장치 — 이상이 생기면 즉시 멈추게 한다.
  • 조작반 잠금장치 — 허가 없는 사람이 리프트를 조작하지 못하게 한다.

재해 원인은 모래를 가장자리까지 실어 운반 한계를 넘긴 것과, 혼자 뒤로 끌며 주변을 살피지 못한 것이다. 여기에 안전난간을 해체한 채 방치했고, 안전모 턱끈을 매지 않아 떨어질 때 머리를 보호받지 못했다.

혼동 주의: 모래가 쏟아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떨어졌으므로 사고 종류는 낙하가 아니라 추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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