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2회 1부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2회 1부
    1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2회 1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 관한 다음 내용의 ( ) 안에 알맞은 용어나 숫자를 쓰시오.


    (1) 안전난간은 ( ① ), ( ② ), ( ③ ) 및 ( ④ )(으)로 구성할 것

    (2) ( ① )은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 ⑤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 ① )을 ( ⑥ )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② )는 ( ① )과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 ⑥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② )를 ( ⑦ )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 ⑧ )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 ④ ) 간의 간격이 ( ⑨ )cm 이하인 경우에는 ( ② )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 ③ )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 ⑩ )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4) 난간대는 지름 ( ⑪ )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5)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 ⑫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해설

    ① 상부 난간대
    ② 중간 난간대
    ③ 발끝막이판
    ④ 난간기둥

    ⑤ 90
    ⑥ 120
    ⑦ 2
    ⑧ 60
    ⑨ 25
    ⑩ 10
    ⑪ 2.7
    ⑫ 10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정한 안전난간의 구조·설치요건이다.

    • 구성 — 상부 난간대(몸을 받음)·중간 난간대(틈으로 빠지는 것을 막음)·발끝막이판(물건이 굴러떨어지는 것을 막음)·난간기둥(난간대를 받침)으로 이뤄진다.
    •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등으로부터 90cm 이상 — 성인 허리 높이 이상이어야 몸이 난간을 넘어가지 않는다.
    • 상부 난간대가 120cm 이하이면 중간 난간대를 그 중간에 설치하고, 120cm 이상이면 2단 이상 균등하게 설치해 상하 간격을 60cm 이하로 한다.
    • 난간기둥 간격이 25cm 이하이면 기둥이 울 역할을 하므로 중간 난간대를 생략할 수 있다.
    •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 높이를 유지해 공구·자재가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
    •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 강도가 있는 재료를 쓴다.
    •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을 견뎌야 한다.

    혼동 주의: 하중 기준은 2023.11.14 개정으로 옛 문구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방향’이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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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2회 1부

    영상은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교각 위에 짜 놓은 상판 거푸집으로 콘크리트가 부어지고 있다. 아래쪽에 세운 장비에서 붐이 길게 뻗어 상판까지 닿아 있다.

    붐 끝 호스가 콘크리트가 밀려 나올 때마다 크게 흔들리고, 상판 가장자리에는 난간 없이 작업자가 서 있다.

    붐이 위치를 옮기는 순간 머리 위로 지나가는 전선에 붐대가 닿을 듯 스치고, 장비가 놓인 바닥은 다져지지 않은 흙이다.

    해설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②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④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는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 준수사항을 장비 고장·추락·감전·전도의 네 위험으로 나눠 정한다.

    •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해 고압 배관이 터지는 사고를 막는다.
    • 호스의 요동·선회에 밀려 난간 등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난간 설치 등의 조치를 한다.
    • 붐을 조정할 때 주변 전선 등에 닿아 감전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지반 침하나 아웃트리거 손상으로 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으면 이를 막는 조치를 한다.

    아웃트리거는 장비 옆으로 뻗어 땅을 짚는 지지다리로, 받침 폭을 넓혀 붐이 뻗은 쪽으로 넘어지지 않게 한다. 다져지지 않은 흙 위에서는 받침판을 깔고 지반을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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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2회 1부

    영상은 아파트 해체작업 현장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철거 중인 아파트 옆에 긴 붐을 단 대형 굴착기가 서 있다. 붐 끝에 거대한 집게 모양의 장치가 달려 있어, 콘크리트 벽체를 물어 깨물어 부수며 철거한다.

    부서진 콘크리트 조각이 아래로 떨어지고, 물을 뿌려 먼지를 가라앉히고 있다.


    ① 이 해체공법의 명칭을 쓰시오.

    ②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해체작업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해설

    ① 해체공법: 압쇄공법

    ② 해체작업 계획서 포함사항

    ㉮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 가설설비·방호설비·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 사업장 내 연락방법

    ㉱ 해체물의 처분계획

    ㉲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라 구축물등을 해체하는 작업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영상처럼 굴착기 붐 끝의 유압 집게(압쇄기)로 콘크리트를 물어 부수는 방식이 압쇄공법이다. 때려 부수는 브레이커 공법에 비해 진동·소음이 적고, 부순 자리에서 콘크리트와 철근이 잘 분리된다.

    •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 남은 구조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부수는 순서를 정한다.
    • 가설설비·방호설비·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 낙하물·분진·화재로부터 주변을 보호한다.
    • 사업장 내 연락방법 — 장비 운전원과 지상 작업자가 신호를 맞춘다.
    • 해체물의 처분계획 — 폐콘크리트 등을 어떻게 반출·처리할지 정한다.
    •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 압쇄기 같은 장비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운용할지 정한다.
    •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 발파를 함께 쓸 때 필요하다.

    혼동 주의: 사전조사 사항은 해체건물 등의 구조와 주변 상황이며, 작업계획서 항목과 따로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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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2회 1부

    영상에 나오는 비계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실내에서 작업자가 작은 의자 모양의 발판 위에 올라서서 천장 부근을 손보고 있다.

    사다리꼴로 벌어진 다리 두 짝 위에 좁고 긴 판을 얹어 놓은 형태로, 사람 허리 정도 높이다. 다리와 다리 사이는 짧은 부재로 이어져 있다.


    ① 이 비계의 명칭을 쓰시오.

    ② 이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명칭: 말비계

    ② 준수사항

    ㉮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에 따른 기준이다. 사다리꼴 다리 두 짝 위에 좁은 발판을 얹은 모양이 말을 닮아 말비계라 부른다.

    • 미끄럼 방지장치와 양측 끝 작업 금지 — 매끄러운 바닥에서 다리가 벌어지며 미끄러지는 것과, 끝부분을 밟아 발판이 시소처럼 들리는 것을 막는다.
    • 기울기 75도 이하와 보조부재 — 다리를 충분히 벌려 받침 폭을 넓히고, 다리 사이를 이어 하중을 받을 때 벌어지지 않게 잡는다.
    • 높이 2m 초과 시 발판 폭 40cm 이상 — 추락 위험이 커지는 높이부터 발 디딜 폭을 확보한다.

    혼동 주의: 바퀴 달린 이동식비계는 제68조로 따로 규정된다. 브레이크·쐐기 고정, 아웃트리거, 최대적재하중 250kg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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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2회 1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바퀴 고정에 사용하는 것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포함할 것)

    해설

    ①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해 작업할 때 지켜야 할 사항 다섯 가지를 정한다.

    • 바퀴 고정 — 브레이크·쐐기로 바퀴를 잠근 다음, 비계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옆으로 벌려 받치는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한다.
    •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해 오르내릴 때 떨어지지 않게 한다.
    • 비계 최상부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 작업발판은 수평을 유지하고, 안전난간을 딛거나 받침대·사다리를 올려 놓고 작업하지 않게 한다.
    •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넘지 않게 한다.

    바퀴 고정은 비계가 굴러가는 것을, 아웃트리거는 넘어지는 것을 막는 조치라 둘 다 해야 한다.

    혼동 주의: 강관비계의 비계기둥 사이 적재하중은 400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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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2회 1부

    「터널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상 뿜어붙이기 콘크리트(숏크리트) 작업 시 작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펌프카가 터널 굴착부에 정지해 있고, 호스 끝 노즐에서 모르타르가 강한 압력으로 뿜어져 암반 벽면에 달라붙는다.

    소리가 요란하고, 뿜어진 재료 일부는 벽면에 붙지 못하고 바닥으로 튕겨 떨어진다. 분진이 자욱하다.

    해설

    ① 사용목적 및 투입장비

    ② 건식공법, 습식공법 등 공법의 선택

    ③ 노즐의 분사출력기준

    ④ 압송거리

    ⑤ 분진방지대책

    ⑥ 재료의 혼입기준

    ⑦ 리바운드 방지대책

    ⑧ 작업의 안전수칙


    [해설]

    터널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은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작업 전에 작업계획을 세우고 아래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한다.

    • 사용목적 및 투입장비 — 어디에 어떤 장비로 뿜을지 정한다.
    • 공법 선택 — 건식은 마른 재료를 보내 노즐에서 물과 섞고, 습식은 미리 비빈 재료를 보낸다.
    • 노즐의 분사출력기준 — 뿜는 세기를 정해 부착 품질과 튕김을 조절한다.
    • 압송거리 — 재료를 호스로 보내는 거리로, 공법·장비 선택과 맞물린다.
    • 분진방지대책 — 시멘트 분진이 터널 안에 자욱해지는 공정이라 대책을 따로 세운다.
    • 재료의 혼입기준 — 시멘트·골재·급결제 등을 섞는 비율의 기준이다.
    • 리바운드 방지대책 — 벽에 붙지 못하고 튕겨 떨어지는 재료를 줄이는 대책이다.
    • 작업의 안전수칙 —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킬 규칙이다.

    외우는 요령: 장비·공법·출력·거리·배합은 ‘어떻게 뿜을지’로, 분진·리바운드·안전수칙은 ‘무엇을 막을지’로 묶어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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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2회 1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잠함, 우물통, 수직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 구분에 따라 쓰시오.


    ▶ 영상 설명

    작업자들이 우물통 안으로 내려가 굴착작업을 하고 있다. 깊이가 상당해 위에서는 안쪽이 잘 보이지 않는다.

    공기 상태를 재는 장비도, 바람을 넣어 주는 설비도 보이지 않고, 작업자들은 일반 마스크만 쓰고 있다.


    ① 산소 결핍의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

    ② 측정 결과 산소 결핍이 인정되는 경우의 조치

    ③ 그 밖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2가지

    해설

    ①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② 측정 결과 산소 결핍이 인정되거나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송기(送氣)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 필요한 양의 공기를 공급할 것

    ③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④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 것

    ※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공기호흡기 등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게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7조는 잠함·우물통·수직갱 내부에서 굴착할 때의 조치를 정한다. 이런 곳은 좁고 깊어 공기가 통하지 않으므로 산소가 쉽게 부족해진다.

    • 산소 결핍 우려가 있으면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해 측정하게 한다.
    • 측정 결과 산소 결핍이 인정되거나 굴착 깊이가 20m를 넘으면 송기설비를 설치해 필요한 양의 공기를 공급한다.
    •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한다.
    • 굴착 깊이가 20m를 넘으면 작업장소와 외부가 연락할 수 있는 통신설비 등을 설치한다.
    • 산소가 부족한 곳에서는 송기마스크·공기호흡기 등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게 한다.

    영상의 일반 마스크는 오염물을 걸러 줄 뿐 산소를 공급하지 못한다. 혼동 주의: 깊이가 20m를 넘으면 측정값과 관계없이 송기설비와 통신설비가 모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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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2회 1부

    영상은 건물 외부에 설치된 강관틀비계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비계와 건물을 연결하여 비계가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 주는 철물의 명칭을 쓰시오.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관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기준 4가지를 주틀 간격·수평재·벽이음·버팀기둥의 숫자를 포함하여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을 따라 문 모양의 틀이 여러 층으로 쌓여 올라간 비계가 설치돼 있다. 틀과 틀 사이에는 X자 부재가 걸려 있다.

    비계와 건물 벽 사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 주는 짧은 강관이 군데군데 보인다.

    해설

    (1) 명칭: 벽이음

    (2) 조립 시 준수기준

    ① 높이가 20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을 1.8m 이하로 할 것

    ② 주틀 간에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③ 수직방향으로 6m, 수평방향으로 8m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④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m 이하이고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강관틀비계)의 조립 기준이다. 비계를 건물 벽에 고정해 넘어지지 않게 잡는 철물이 벽이음이다.

    • 주틀 간격 1.8m 이하 — 높이 20m 초과 또는 중량물을 싣는 작업이면 하중이 커지므로 틀을 촘촘히 세운다.
    • 교차 가새와 수평재 — X자 가새로 사각 틀이 찌그러지지 않게 하고, 최상층과 5층 이내마다 수평재로 옆으로 묶는다.
    • 벽이음 수직 6m·수평 8m 이내 — 폭에 비해 높은 비계가 바람 등에 넘어가지 않도록 벽에 잡아 맨다.
    • 버팀기둥 10m 이내마다 — 띠장 방향 길이 4m 이하인데 높이가 10m를 넘는 좁고 높은 비계는 옆으로 쓰러지기 쉬워 띠장 방향으로 받친다.

    숫자는 1.8 – 5 – 6·8 – 10 순서로 외운다. 혼동 주의: 단관비계의 벽이음은 수직·수평 5m, 통나무비계는 수직 5.5m·수평 7.5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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