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에 나오는 비계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영상 설명실내에서…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2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영상에 나오는 비계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실내에서 작업자가 작은 의자 모양의 발판 위에 올라서서 천장 부근을 손보고 있다.
사다리꼴로 벌어진 다리 두 짝 위에 좁고 긴 판을 얹어 놓은 형태로, 사람 허리 정도 높이다. 다리와 다리 사이는 짧은 부재로 이어져 있다.
① 이 비계의 명칭을 쓰시오.
② 이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명칭: 말비계
② 준수사항
㉮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에 따른 기준이다. 사다리꼴 다리 두 짝 위에 좁은 발판을 얹은 모양이 말을 닮아 말비계라 부른다.
- 미끄럼 방지장치와 양측 끝 작업 금지 — 매끄러운 바닥에서 다리가 벌어지며 미끄러지는 것과, 끝부분을 밟아 발판이 시소처럼 들리는 것을 막는다.
- 기울기 75도 이하와 보조부재 — 다리를 충분히 벌려 받침 폭을 넓히고, 다리 사이를 이어 하중을 받을 때 벌어지지 않게 잡는다.
- 높이 2m 초과 시 발판 폭 40cm 이상 — 추락 위험이 커지는 높이부터 발 디딜 폭을 확보한다.
혼동 주의: 바퀴 달린 이동식비계는 제68조로 따로 규정된다. 브레이크·쐐기 고정, 아웃트리거, 최대적재하중 250kg이 기준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