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잠함, 우물통, 수직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2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잠함, 우물통, 수직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 구분에 따라 쓰시오.
▶ 영상 설명
작업자들이 우물통 안으로 내려가 굴착작업을 하고 있다. 깊이가 상당해 위에서는 안쪽이 잘 보이지 않는다.
공기 상태를 재는 장비도, 바람을 넣어 주는 설비도 보이지 않고, 작업자들은 일반 마스크만 쓰고 있다.
① 산소 결핍의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
② 측정 결과 산소 결핍이 인정되는 경우의 조치
③ 그 밖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2가지
①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② 측정 결과 산소 결핍이 인정되거나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송기(送氣)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 필요한 양의 공기를 공급할 것
③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④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 것
※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공기호흡기 등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게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7조는 잠함·우물통·수직갱 내부에서 굴착할 때의 조치를 정한다. 이런 곳은 좁고 깊어 공기가 통하지 않으므로 산소가 쉽게 부족해진다.
- 산소 결핍 우려가 있으면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해 측정하게 한다.
- 측정 결과 산소 결핍이 인정되거나 굴착 깊이가 20m를 넘으면 송기설비를 설치해 필요한 양의 공기를 공급한다.
-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한다.
- 굴착 깊이가 20m를 넘으면 작업장소와 외부가 연락할 수 있는 통신설비 등을 설치한다.
- 산소가 부족한 곳에서는 송기마스크·공기호흡기 등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게 한다.
영상의 일반 마스크는 오염물을 걸러 줄 뿐 산소를 공급하지 못한다. 혼동 주의: 깊이가 20m를 넘으면 측정값과 관계없이 송기설비와 통신설비가 모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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