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2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바퀴 고정에 사용하는 것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포함할 것)
해설
①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해 작업할 때 지켜야 할 사항 다섯 가지를 정한다.
- 바퀴 고정 — 브레이크·쐐기로 바퀴를 잠근 다음, 비계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옆으로 벌려 받치는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한다.
-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해 오르내릴 때 떨어지지 않게 한다.
- 비계 최상부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 작업발판은 수평을 유지하고, 안전난간을 딛거나 받침대·사다리를 올려 놓고 작업하지 않게 한다.
-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넘지 않게 한다.
바퀴 고정은 비계가 굴러가는 것을, 아웃트리거는 넘어지는 것을 막는 조치라 둘 다 해야 한다.
혼동 주의: 강관비계의 비계기둥 사이 적재하중은 400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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