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2년 1회 3부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영상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철수가 건물 외벽에 걸려 있는 낙하물 방지망을 손보러 올라간다. 보안경도 안전대도 착용하지 않았다.
발판 대신 방지망을 받치는 강관 파이프를 밟고 옆으로 이동하는데, 파이프가 미끄러우면서 균형을 잃고 그대로 아래로 떨어진다.
① 이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2가지를 쓰시오.
②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 설치 간격: 높이 ( ㉠ )m 이내마다
· 내민 길이: 벽면으로부터 ( ㉡ )m 이상
· 설치 각도: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 ㉢ )도 이하
① 추락 방지대책
㉮ 작업발판 설치
㉯ 추락방호망 설치
㉰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부착설비(구명줄 등) 설치 후 체결
② ㉠ 10 / ㉡ 2 / ㉢ 30
[해설]
근거 ①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②는 같은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3항.
이 문항의 아이러니를 짚고 가세요. 낙하물 방지망은 물건을 받는 설비이지 사람이 딛는 발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영상의 근로자는 그 지지 파이프를 발판 삼아 이동하다 떨어졌습니다. 안전설비를 손보다 사고가 나는 전형적인 경로입니다.
①의 순서는 제42조 그대로입니다. 작업발판 → 추락방호망 → 안전대. 방지망 보수처럼 발판을 설치하기 어려운 작업이라면 안전대 부착설비를 먼저 걸고 안전대를 체결한 뒤 올라가야 합니다.
'안전대 착용'만 쓰면 부족합니다. 걸 곳이 없으면 착용해도 소용없으므로 부착설비(구명줄·수직구명줄 등)를 함께 답에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44조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지지로프의 요건도 있습니다.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②의 세 숫자는 10m마다 · 2m 이상 · 20~30도입니다. 이 문항은 각도의 상한만 물었지만 하한 20도가 늘 함께 나옵니다.
㉢의 각도에 상한이 있는 이유가 이 설비의 원리입니다. 수평으로 깔면 떨어진 물체가 튀어 바깥으로 빠져나가므로 바깥을 들어 올립니다. 그런데 30도를 넘게 세우면 받아 내는 면적이 줄고 충격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세워도 안 되고 눕혀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추락방호망과 숫자를 비교해 두세요. 추락방호망은 수직거리 10m 이내·수평 설치·처짐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내민 길이 3m 이상이고, 낙하물 방지망은 높이 10m 이내마다·20~30도·내민 길이 2m 이상입니다. 사람은 수평 3m, 물건은 경사 2m로 짝지으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보안경 미착용도 지적사항입니다. 방지망에 쌓인 먼지와 파편이 눈에 들어갑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영상은 상수도관을 매설하기 위하여 노천굴착작업을 하는 현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도로를 길게 파낸 구간에서 백호가 흙을 퍼내고 있다. 파낸 벽면은 위쪽으로 갈수록 넓어지도록 비스듬히 다듬어져 있다.
굴착 바닥에는 이어 붙일 대형 관이 놓여 있고, 벽면 한쪽에서는 물이 스며 나와 흙이 젖어 있다.
① 다음 지반 종류에 따른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쓰시오.
· 모래 → ( ㉠ )
· 연암 및 풍화암 → ( ㉡ )
· 경암 → ( ㉢ )
· 그 밖의 흙 → ( ㉣ )
② 굴착작업을 할 때 토사 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점검해야 하는 사항 2가지를 쓰시오.
① 굴착면의 기울기
㉠ 모래: 1 : 1.8 ㉡ 연암 및 풍화암: 1 : 1.0 ㉢ 경암: 1 : 0.5 ㉣ 그 밖의 흙: 1 : 1.2
② 점검사항
㉮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 함수(含水)·용수(湧水)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의 변화
[해설]
근거 ①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1(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②는 같은 규칙 제338조(굴착작업 사전조사 등).
기울기는 '높이 : 수평거리'입니다. 뒤의 숫자가 클수록 더 완만하게 판다는 뜻입니다.
순서를 외우기 쉽게 정리하면 모래 1.8 → 그 밖의 흙 1.2 → 연암·풍화암 1.0 → 경암 0.5입니다. 무를수록 완만하게, 단단할수록 급하게 — 상식과 그대로 맞습니다.
2023년 11월 14일 개정으로 표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암반을 풍화암·연암·경암 셋으로 나누고 보통흙을 습지·건지로 나눴는데, 지금은 모래 / 연암 및 풍화암 / 경암 / 그 밖의 흙 네 가지입니다. 옛 기준으로 답하면 틀립니다. 풍화암과 연암이 하나로 묶인 것이 개정의 핵심으로, 값은 둘 다 1 : 1.0입니다.
모래가 가장 완만한 이유는 점착력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모래알은 서로 붙잡는 힘 없이 마찰로만 버티므로, 급하게 파면 그대로 흘러내립니다.
경암이 0.5로 가장 급한 이유는 암반 자체가 하나의 덩어리라 거의 수직으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절리(균열)가 발달한 암반은 그 면을 따라 미끄러지므로 기울기만으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②의 두 항목이 이 영상과 직결됩니다. 벽면에서 물이 스며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용수입니다. 흙 입자 사이를 물이 채우면 서로 붙잡는 힘이 사라지고 무게만 늘어나, 마른 상태로는 서 있던 벽이 비 한 번에 무너집니다. '동결'이 들어간 이유도 같습니다. 얼었을 때는 단단해 보이지만 녹으면서 한꺼번에 흘러내립니다.
비고도 알아두세요. 굴착면의 기울기는 굴착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하며, 굴착면의 경사가 달라서 기울기를 계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반의 종류별 굴착면의 기울기에 따라 붕괴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도록 각 부분의 경사를 유지해야 합니다.
제339조의 예외도 함께 외우세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상의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하거나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표 11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제339조의 빗물 대책도 있습니다.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側溝)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영상은 작업자가 외부비계를 타고 오르다 추락한 재해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작업자 A가 캔음료를 마시며 서 있고, 작업자 B는 리프트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간다.
A는 마시던 캔을 바닥에 그대로 버리고, 리프트를 기다리지 않은 채 외부비계의 강관을 붙잡고 기어오르기 시작한다.
비계에는 작업발판이 깔려 있지 않고, 오르는 길에 손잡이나 울도 없다. 아래로는 여러 층이 그대로 뚫려 있는데 그물도 없다.
① 추락재해를 유발한 시설 측면의 불안전한 상태 3가지를 쓰시오.
② 이와 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 3가지를 쓰시오.
① 시설 측면의 불안전한 상태: 작업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울·손잡이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발판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추락방호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② 안전대책
㉮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울·손잡이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발판 등을 설치한다
㉯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방망 설치도 곤란하면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착용하게 한다
㉰ 비계 내에서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할 때에는 지정된 통로(승강용 사다리·계단)를 이용하도록 주지시키고,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에는 안전난간·울타리·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를 설치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제70조(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시설 측면’이라는 조건이 답을 좁힙니다. 보호구 착용이나 교육 같은 사람 쪽 요인이 아니라, 설비로 무엇이 없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①은 “~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라는 형태로 씁니다.
제42조의 순서가 그대로 답의 뼈대입니다. 작업발판 설치 → (곤란하면) 추락방호망 → (곤란하면) 안전대. 순서를 바꿔 쓰면 감점 요인이 됩니다.
왜 이 순서인가가 산업안전의 기본 원리입니다. 발판은 애초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방망은 떨어져도 받아 주며, 안전대는 사람이 제대로 걸었을 때만 듣습니다. 뒤로 갈수록 사람의 행동에 의존하므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이 영상의 근본 문제는 ‘오를 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리프트를 기다리기 싫어 비계를 타고 오른 것인데, 애초에 안전한 승강로(계단·사다리식 통로)가 가깝고 편했다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의 부주의로만 결론짓지 않는 것이 이 문항의 취지입니다. 위험한 지름길이 존재하면 언젠가 누군가는 그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대책은 주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름길을 없애고 정상 경로를 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계 강관을 밟는 것이 왜 위험한가도 짚고 가세요. 둥근 파이프는 발바닥이 닿는 면이 선(線)이라 발이 옆으로 굴러 균형을 잃습니다. 젖어 있거나 흙이 묻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작업발판의 기준은 폭 40cm 이상·발판재료 간 틈 3cm 이하이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해야 합니다(제56조).
추락방호망은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 10m 이내, 수평으로 설치하고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입니다.
비계 통행 관련 규정도 알아두세요. 제70조는 비계 내에서 근로자가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도록 주지시킬 것을 정합니다.
바닥에 캔을 버린 것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정리정돈 불량은 걸려 넘어짐과 낙하물의 원인입니다. 다만 이는 행동 측면이므로 ①(시설 측면)의 답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②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③ 중량물 부재를 크레인 등으로 인양하는 경우에는 부재에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인양용 로프는 부재에 두 군데 이상 결속하여 인양하여야 하며, 중량물이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까지는 걸이로프를 해제시키지 아니할 것
④ 자재나 부재의 낙하·전도 또는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자재 또는 가설시설의 좌굴(挫屈) 또는 변형 방지를 위한 보강재 부착 등의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9조(작업 시 준수사항) —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작업에 적용됩니다.
네 호를 ‘출입 · 달줄 · 두 군데 · 보강’으로 외우세요. 제1호·제4호는 사람을 위험 구역에서 빼는 것, 제2호·제3호는 물건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제1호(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는 아래 도로로 사람이 그냥 오가는 현장에서 곧바로 문제가 되는 항목입니다. 호별로 나누어 묻는 변형에서 가장 자주 빠뜨리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교량 가설은 상부에서 물건이 떨어지면 하부 통행인이 그대로 맞습니다.
제2호의 달줄·달포대는 손으로 주고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높은 곳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손으로 건네다 놓치는 사고가 잦기 때문입니다. 달포대는 자루 형태로, 볼트·공구처럼 작은 물건을 담아 오르내립니다. 비계 조립·해체(제57조)와 같은 원칙입니다.
제3호의 두 군데 이상 결속이 핵심 숫자입니다. 한 점만 걸면 부재가 축을 중심으로 돌면서 미끄러집니다. 교량 거더는 길고 무거워 한 점 걸이로는 균형을 잡을 수 없습니다.
‘거치되기 전까지 걸이로프를 해제하지 말 것’도 중요합니다. 부재가 자리에 완전히 앉고 고정되기 전에 줄을 풀면 그대로 넘어집니다. 급한 마음에 미리 푸는 것이 사고의 전형입니다.
제4호의 ‘좌굴(挫屈)’은 가늘고 긴 부재가 눌리는 힘을 받아 옆으로 휘어 꺾이는 현상입니다. 재료 자체는 멀쩡한데 형상 때문에 무너지는 파괴 형태라, 보강재를 덧대 휘는 것을 막습니다. 가설 지주(동바리)나 미완성 부재가 특히 취약합니다.
조문의 준수사항 외에 추락 방호도 함께 필요합니다. 상판 단부의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와 수평구명줄은 제42조·제44조의 일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작업계획서 대상도 함께 외우세요. 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높이가 5m 이상이거나 최대 지간 길이가 30m 이상인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작업입니다(별표 4 제8호).
작업계획서 내용은 작업 방법 및 순서, 부재의 낙하·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사용·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작업방법,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영상에서 교량 상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는 기계의 명칭을 쓰시오.
▶ 영상 설명
교량 아래 도로에 트럭 한 대가 아웃트리거를 펴고 서 있다. 차체에서 관절로 접히는 긴 붐이 위로 뻗어 올라가 교량 상판까지 닿아 있다.
붐을 따라 배관이 이어져 있고, 그 끝 호스에서 콘크리트가 쏟아져 나온다. 뒤에는 레미콘 트럭이 붙어 차체 뒤쪽 호퍼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콘크리트 펌프카(콘크리트 펌프트럭)
해설
콘크리트 펌프카는 '콘크리트를 밀어 올리는 트럭'입니다. 뒤쪽 호퍼에 받은 콘크리트를 피스톤 펌프로 고압으로 밀어, 붐을 따라 이어진 배관으로 보내 원하는 위치에 붓습니다.
왜 필요한가는 명확합니다. 콘크리트를 높은 곳이나 먼 곳에 부어야 하는데, 크레인에 버킷을 매달아 나르면 한 번에 옮기는 양이 적고 시간이 걸립니다. 펌프카는 연속으로 보냅니다.
세 가지 타설장비를 구분하세요. 규칙 제335조는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를 함께 규정합니다. 펌프카는 차량에 붐과 펌프가 함께 달린 것, 플레이싱 붐은 건물에 고정해 세운 배출용 붐, 분배기는 타설 위치에서 콘크리트를 나눠 주는 장치입니다.
사용 시 준수사항이 곧바로 이어져 출제됩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펌프카의 대표 재해는 전도와 감전입니다. 붐이 길게 뻗으면 무게중심이 그 방향으로 이동하므로 아웃트리거를 충분히 펴고 받침판(깔판)을 깔아야 합니다. 그리고 금속 붐이 전선에 스치기만 해도 차체 전체가 통전됩니다.
배관 막힘도 위험합니다. 고압으로 밀어내는 중에 막히면 배관이 터지며 콘크리트가 총알처럼 튀어 나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안전조치사항 3가지를 숫자 기준을 포함하여 쓰시오.
▶ 영상 설명
슬래브 아래에 빨간색 파이프 서포트가 줄지어 서 있다. 서포트와 서포트 사이는 은색 비계파이프가 가로로 두 방향으로 지나며 연결철물로 물려 있다.
①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②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③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의2(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제1호.
제332조가 아니라 제332조의2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제332조는 동바리 전체의 공통 조치이고, 제332조의2는 유형별(파이프 서포트·강관틀·조립강주·시스템 동바리) 조치입니다.
3 - 4 - 3.5 - 2 - 2를 한 줄로 외우세요. 3개 이상 잇지 말고, 이으려면 볼트 4개 이상, 3.5m를 넘으면 2m마다 2개 방향입니다.
①의 '3개 이상 잇지 마라'는 곧 2개까지만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이음매가 많아질수록 그 지점이 약해지고 축이 어긋나 좌굴이 쉬워집니다.
②의 볼트 4개는 이음부가 돌아가거나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개수입니다. 2개로는 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수 있습니다.
③의 수평연결재가 왜 필요한가가 핵심입니다. 동바리는 가늘고 긴 부재라 눌리는 힘을 받으면 옆으로 휘어 꺾이는 좌굴이 일어납니다. 좌굴은 부재가 길수록 급격히 쉬워지므로, 중간을 잡아 주어 길이를 짧게 나누면 견디는 힘이 크게 늘어납니다.
'2개 방향'이 영상의 확인 포인트입니다. 한 방향만 묶으면 직각 방향으로는 그대로 휩니다. 그래서 서로 직각인 두 방향 모두 연결합니다.
경사진 바닥(계단실 등)이 특히 위험합니다. 동바리마다 길이가 다르고, 하중은 수직인데 바닥은 기울어 미끄러지려는 힘이 항상 작용합니다. 제332조는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할 것과 상부·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받침목에 고정시킬 것을 정합니다.
다른 유형의 기준도 함께 외우세요. 강관틀 동바리는 강관틀과 강관틀 사이에 교차가새를 설치하고, 최상단 및 5단 이내마다 동바리의 측면과 틀면의 방향 및 교차가새의 방향에서 5개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합니다. 조립강주는 높이가 4m를 초과하는 경우 높이 4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합니다.
시스템 동바리는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흔들리지 않게 설치, 연결철물로 수직재를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할 것,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할 것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영상에 나온 재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할 안전 시설물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주황색으로 칠한 철골 보 위를, 작업자가 안전모만 쓴 채 걸어서 건너간다. 보 위에는 구명줄이 걸려 있으나 안전대를 걸지 않았다.
철골 위 곳곳에 볼트가 여러 개씩 뭉쳐 놓여 있는데, 작업자가 그것에 발이 걸리며 아래로 떨어진다.
① 근로자의 주요 이동통로에 고정된 가설통로를 설치한다
②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도록 한다
해설
근거 ①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2조(가설통로의 설치), ②는 같은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제382조가 이 문항의 정확한 근거입니다. 사업주는 철골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주요 이동통로에 고정된 가설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에 따른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단서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가설통로를 놓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안전대 부착설비를 갖추거나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영상은 구명줄이 걸려 있으나 작업자가 안전대를 걸지 않았다는 점에서, 설비는 있으나 사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철골 보 위를 걸어서 건넌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짚고 가세요. 철골 상부의 폭은 대개 20~30cm에 불과하고, 표면이 둥글거나 미끄러운 도장이 되어 있으며, 붙잡을 곳이 없습니다. 평지에서라면 아무렇지 않을 폭이지만 수십 미터 높이에서는 다릅니다.
볼트가 뭉쳐 있는 것이 이 재해의 직접 원인입니다. 정리정돈 불량은 걸려 넘어짐을 만들고, 그것이 곧 추락으로 이어집니다. 좁은 철골 위에서는 비틀거릴 여유 자체가 없습니다.
‘구명줄이 있는데 왜 안 걸었나’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동 중에는 줄을 옮겨 걸어야 해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평구명줄(라이프라인)을 길게 설치해 이동 중에도 계속 걸린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제44조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철골작업 중지 기준도 함께 외우세요. 풍속이 초당 10m 이상,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입니다(제383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영상은 철근 배근이 끝난 슬래브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준비하는 장면이다. 안전통로와 관련한 위험요인(불안전한 상태)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넓게 배근된 슬래브 철근 위를 작업자들이 철근을 직접 밟으며 오간다. 위로 삐져나온 이음철근이 곳곳에 서 있다.
철근 위에 깔아 놓은 가설발판이나 메시(mesh) 통로는 보이지 않고, 어디가 통로인지 표시도 없다.
철근공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고 운동화를 신었으며, 각반도 하지 않았다.
① 안전통로 미설치
② 통로표시 미표시
③ 가설발판(통로용 발판) 미설치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
조문이 세 항으로 간단합니다. 제1항은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제2항은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제3항은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입니다.
답의 세 항목이 제1항·제2항에 그대로 대응합니다. ①③은 통로 자체가 없는 것, ②는 표시가 없는 것입니다.
철근 위를 걷는 것이 왜 위험한가를 구체적으로 알아 두세요. 첫째, 발이 철근 사이로 빠집니다. 배근 간격은 대개 15~20cm라 발이 그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면 정강이가 찍히거나 발목이 꺾입니다.
둘째, 위로 선 이음철근에 찔립니다. 넘어지는 방향에 수직 철근이 있으면 몸을 관통합니다. 그래서 철근 캡(안전캡)을 씌웁니다.
셋째, 철근이 둥글고 미끄럽습니다. 비나 이슬에 젖으면 특히 그렇고, 운동화는 밑창이 이를 잡아 주지 못합니다.
대책은 '통로를 따로 만드는 것'입니다. 철근 위에 발판이나 메시 통로를 깔아 사람이 다닐 면을 별도로 확보하고, 그 위치를 표시합니다.
'각반'은 정강이를 감싸는 보호대로, 철근에 부딪히거나 긁히는 것을 막습니다.
제3항의 '2m 이내 장애물 없도록'도 함께 외우세요. 머리 높이의 장애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딪히므로 특히 위험합니다.
제21조(통로의 조명)도 함께 나옵니다. 75lux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해야 합니다.
철근작업 관련 조문도 정리하세요. 제333조 제2항은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에는 두 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할 것, 작업위치의 높이가 2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정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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