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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2년 1회 3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안전조치사항 3가지를 숫자 기준을 포함하여 쓰시오.


▶ 영상 설명

슬래브 아래에 빨간색 파이프 서포트가 줄지어 서 있다. 서포트와 서포트 사이는 은색 비계파이프가 가로로 두 방향으로 지나며 연결철물로 물려 있다.

해설

①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②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③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의2는 파이프 서포트를 동바리로 쓸 때의 기준을 정한다.

  • 이음 개수 — 이음매가 늘수록 축이 어긋나 좌굴이 쉬워지므로 3개 이상 이어 쓰지 않는다(2개까지만 허용).
  • 이음 방법 — 이을 때는 이음부가 돌거나 벌어지지 않도록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쓴다.
  • 수평연결재 — 높이가 3.5m를 넘으면 2m 이내마다 서로 직각인 2개 방향으로 연결해 좌굴 길이를 짧게 끊고, 연결재가 밀리지 않게 고정한다.

혼동 주의: 조립강주는 높이 4m 초과 시 4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두고, 동바리 공통 조치는 제332조에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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