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영상에 나온 재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할 안전 시설물 2가지를 쓰시 상세 페이지

쿠미핸즈 실리콘 목걸이 줄 릴홀더 사원증 케이스, 1개, 화이트🚀 가격 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영상에 나온 재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할 안전 시설물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주황색으로 칠한 철골 보 위를, 작업자가 안전모만 쓴 채 걸어서 건너간다. 보 위에는 구명줄이 걸려 있으나 안전대를 걸지 않았다.

철골 위 곳곳에 볼트가 여러 개씩 뭉쳐 놓여 있는데, 작업자가 그것에 발이 걸리며 아래로 떨어진다.

해설

① 근로자의 주요 이동통로에 고정된 가설통로를 설치한다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도록 한다


해설

근거 ①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2조(가설통로의 설치), ②는 같은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제382조가 이 문항의 정확한 근거입니다. 사업주는 철골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주요 이동통로에 고정된 가설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에 따른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단서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가설통로를 놓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안전대 부착설비를 갖추거나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영상은 구명줄이 걸려 있으나 작업자가 안전대를 걸지 않았다는 점에서, 설비는 있으나 사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철골 보 위를 걸어서 건넌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짚고 가세요. 철골 상부의 폭은 대개 20~30cm에 불과하고, 표면이 둥글거나 미끄러운 도장이 되어 있으며, 붙잡을 곳이 없습니다. 평지에서라면 아무렇지 않을 폭이지만 수십 미터 높이에서는 다릅니다.

볼트가 뭉쳐 있는 것이 이 재해의 직접 원인입니다. 정리정돈 불량은 걸려 넘어짐을 만들고, 그것이 곧 추락으로 이어집니다. 좁은 철골 위에서는 비틀거릴 여유 자체가 없습니다.

‘구명줄이 있는데 왜 안 걸었나’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동 중에는 줄을 옮겨 걸어야 해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평구명줄(라이프라인)을 길게 설치해 이동 중에도 계속 걸린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제44조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철골작업 중지 기준도 함께 외우세요. 풍속이 초당 10m 이상,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입니다(제383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