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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2년 1회 3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②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③ 중량물 부재를 크레인 등으로 인양하는 경우에는 부재에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인양용 로프는 부재에 두 군데 이상 결속하여 인양하여야 하며, 중량물이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까지는 걸이로프를 해제시키지 아니할 것

④ 자재나 부재의 낙하·전도 또는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자재 또는 가설시설의 좌굴(挫屈) 또는 변형 방지를 위한 보강재 부착 등의 조치를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9조가 정한 교량의 설치·해체·변경작업 준수사항이다.

  • 출입 금지 — 위에서 떨어지는 물건에 아래 사람이 맞지 않도록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막는다.
  • 달줄·달포대 — 자재·공구를 손으로 던지거나 건네다 놓치지 않도록 줄이나 자루(달포대)에 담아 올리고 내린다.
  • 중량물 인양 — 긴 부재를 한 점에만 걸면 돌면서 미끄러지므로 두 군데 이상 결속하고, 제자리에 완전히 거치될 때까지 걸이로프를 풀지 않는다.
  • 낙하·붕괴 대비 — 출입금지구역을 정하고, 가늘고 긴 부재가 눌려 옆으로 휘어 꺾이는 좌굴을 막도록 보강재를 댄다.

외우는 요령: '출입 · 달줄 · 두 군데 · 보강' 네 단어로 묶어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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