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19년 4회 1부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 굴착면을 버팀대·널말뚝 등으로 붙들어 무너지지 않게 한다.
- 방호망의 설치 — 그래도 떨어지는 토석을 받아 낸다.
- 근로자의 출입금지 — 위험 범위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 부적합한 이동경로 — 사다리를 두고 난간을 밟고 올라간 불안전한 행동이다.
- 안전난간 미고정 — 밟을 때마다 흔들린 난간이라는 불안전한 상태다.
- 안전고리 미체결 — 안전대를 입기만 하고 걸지 않아 추락을 멈추지 못했다.
- 작업발판 미설치 — 발판이 없는 구간에 발을 디딘 순간 떨어졌다.
- 작업 전 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한다.
- 호스의 요동·선회에 밀려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난간 등을 설치한다.
- 붐을 조정할 때는 주변 전선에 닿아 감전되지 않게 조치한다.
- 지반 침하나 아웃트리거(장비 옆으로 뻗어 땅을 짚는 지지다리) 손상으로 장비가 넘어지지 않게 조치한다.
- 명칭 — 세륜기는 바퀴(輪)를 씻는(洗) 설비로, 그림처럼 바닥 격자판 위를 지나가는 차량에 물을 뿜는 자동식을 자동 세륜시설이라 한다.
- 용도 — 바퀴에 묻은 분진·토사를 제거해 흙이 도로로 옮겨 가 마른 뒤 먼지로 날리는 것을 막는다.
- 구조·재료 — 견고한 구조로 하고, 심한 손상·부식이 없는 재료를 쓴다.
- 발판 — 간격은 일정하게 하고, 발끝이 들어가도록 발판과 벽 사이를 15cm 이상 띄운다.
- 폭 — 30cm 이상으로 한다.
- 상단 — 걸쳐놓은 지점에서 60cm 이상 올라가게 해 옮겨 탈 때 잡을 곳을 만든다.
- 계단참 — 길이가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 기울기 — 75° 이하로 한다.
- 고정 —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게 조치하고,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철물 등으로 고정해 사용 중 접히거나 펼쳐지지 않게 한다.
- 띠장 방향 비계기둥 간격 1.85m 이하 — 띠장 방향은 벽을 따라 옆으로 늘어선 방향이다.
- 장선 방향 비계기둥 간격 1.5m 이하 — 장선 방향은 벽에서 바깥쪽으로, 작업발판 폭에 해당한다.
- 띠장 간격 2m 이하 — 위아래 띠장 사이가 벌어지면 기둥이 좌굴에 약해진다.
-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 400kg 이하 — 기둥 두 개 사이 한 칸에 실을 수 있는 무게다.
다짐 작업에 쓰이는 건설기계의 명칭을 쓰시오.
롤러(Roller)
[해설]
그림처럼 앞쪽에 폭 넓은 강철 드럼을 단 기계는 다짐용 롤러다.
무거운 드럼을 굴려 흙·자갈·아스팔트를 반복해 누르면 입자 사이 빈틈이 줄어 밀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다진 지반은 하중을 견디고 나중에 내려앉지 않는다.
혼동 주의: 드럼에 돌기를 달아 점성토를 깊이까지 다지는 기계는 탬핑 롤러이며, 이것도 롤러의 한 종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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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작업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① 모래를 굴착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②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각각 쓰시오.
▶ 영상 설명
지하 굴착 현장에서 굴착기가 흙을 퍼내고 있다. 굴착면은 위에서 아래로 거의 곧게 서 있고, 위쪽 비탈면은 파란 방수포로 덮여 있다.
굴착면 뒤쪽으로는 이미 박아 둔 말뚝이 줄지어 서 있으며, 굴착기 옆 바닥에는 퍼낸 흙이 높게 쌓여 있다.
① 모래 굴착면의 기울기: 1 : 1.8
② 조치사항
㉠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 방호망의 설치
㉢ 근로자의 출입금지
[해설]
모래의 기울기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1에서 나온다. 붕괴·낙하 위험 시 조치사항은 같은 규칙 제340조(굴착작업 시 위험방지)에 있다.
모래는 입자끼리 붙잡는 힘(점착력)이 거의 없어 가장 완만한 1 : 1.8(수직 1에 수평 1.8)을 지켜야 한다.
혼동 주의: 연암·풍화암은 1 : 1.0, 경암은 1 : 0.5, 그 밖의 흙은 1 : 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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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 재해에 기인하는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지상 1층에서 작업하던 철수가 공구를 가지러 2층으로 올라간다. 옆에 사다리가 있는데도 쓰지 않고, 비계의 난간을 밟고 위로 올라간다.
철수가 밟은 안전난간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 발을 디딜 때마다 흔들린다.
철수는 안전대를 착용하고는 있지만 고리를 어디에도 걸지 않았다.
2층에 올라선 철수가 발판이 깔리지 않은 구간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몸의 균형을 잃고 아래로 떨어진다.
① 부적합한 이동경로(사다리 미사용)
② 안전난간 미고정
③ 안전고리 미체결
④ 작업발판 미설치
[해설]
영상의 추락 재해는 사람의 불안전한 행동과 현장의 불안전한 상태가 겹쳐 일어났다.
혼동 주의: 안전대는 착용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고리를 걸어야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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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여야 하는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옥상 가장자리를 따라 파란 그물이 씌워진 난간이 길게 설치되어 있다.
난간은 위쪽 가로대와 중간 가로대 두 줄로 이루어져 있고, 아래쪽 바닥에는 낮은 판이 세워져 있다.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 ①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 ② )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한다.
① 90
② 12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서 정한 수치다.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등에서 90cm 이상 높이에 두어, 몸의 무게중심인 허리보다 높은 곳에서 막는다.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면 중간 난간대는 바닥면등과의 중간에 하나만 두면 된다.
혼동 주의: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면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 균등하게 두어 위아래 간격을 60cm 이하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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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타설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교각 위에 짜 놓은 거푸집으로 콘크리트를 붓고 있다. 아래쪽에 세워진 붐이 길게 뻗어 거푸집 위까지 닿아 있다.
붐 끝에서 콘크리트가 쏟아져 나오고, 거푸집 가장자리에는 작업자들이 서 있다.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②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콘크리트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④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타설장비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는 콘크리트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을 정한다. 각 항목이 장비 고장·추락·감전·전도라는 서로 다른 위험을 막는다.
혼동 주의: 감시자 배치·분산 타설은 거푸집·동바리 쪽 타설 준수사항인 제334조에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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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우측 설비의 명칭과 용도를 각각 쓰시오.
① 명칭: 세륜기(자동 세륜시설)
② 용도: 건설기계 등 바퀴의 분진·토사를 제거한다
[해설]
대기환경보전법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 기준에 따라 토사를 싣고 나가는 차량은 현장 출입구에서 바퀴를 씻고 나가야 한다.
혼동 주의: 세륜기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라 환경 관련 설비이며, 비산먼지 억제용 살수시설·방진덮개와 함께 묶어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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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콘크리트 벽체 옆으로 금속 사다리가 벽에 붙어 수직으로 길게 설치되어 있고, 그 옆에는 알루미늄 사다리가 벽에 비스듬히 기대어 세워져 있다.
기대어 놓은 사다리는 바닥에 그냥 놓여 있을 뿐 묶이거나 고정된 곳이 없다.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③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④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⑤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⑥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⑦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⑧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⑨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 이하로 할 것
⑩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가 정한 사업주 준수사항이다.
혼동 주의: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는 기울기 90° 이하까지 허용된다. 영상처럼 묶지 않고 기대어 둔 사다리는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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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비계 조립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설치기준에 대하여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 전체를 강관비계가 둘러싸고 있다. 수직으로 선 비계기둥과 가로로 걸린 띠장이 격자를 이루고 있다.
각 층 비계 위에는 자재가 여기저기 얹혀 있다.
가.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 ① )m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 ② )m 이하로 할 것
나. 띠장 간격은 ( ③ )m 이하로 할 것
다.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 ④ )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① 1.85
② 1.5
③ 2
④ 40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의 수치를 묻는 문항이다.
함께 외울 기준: 비계기둥 최고부에서 31m 아래 부분은 강관 2개로 묶어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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