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작업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① 모래를 굴착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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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작업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① 모래를 굴착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②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각각 쓰시오.
▶ 영상 설명
지하 굴착 현장에서 굴착기가 흙을 퍼내고 있다. 굴착면은 위에서 아래로 거의 곧게 서 있고, 위쪽 비탈면은 파란 방수포로 덮여 있다.
굴착면 뒤쪽으로는 이미 박아 둔 말뚝이 줄지어 서 있으며, 굴착기 옆 바닥에는 퍼낸 흙이 높게 쌓여 있다.
① 모래 굴착면의 기울기: 1 : 1.8
② 조치사항
㉠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 방호망의 설치
㉢ 근로자의 출입금지
해설
근거 ①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별표 11, ②는 제340조(굴착작업 시 위험방지)입니다.
지반별 기울기를 한 번에 외우세요. 모래 1:1.8, 연암 및 풍화암 1:1.0, 경암 1:0.5, 그 밖의 흙 1:1.2입니다.
모래가 가장 완만한 이유는 입자끼리 서로 붙잡는 힘(점착력)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모래는 스스로 흘러내려 안식각을 만들므로 가장 눕혀야 합니다.
②의 세 조치는 순서가 곧 논리입니다. ㉠은 무너지지 않게 붙들고, ㉡은 그래도 떨어지는 것을 받아 내고, ㉢은 사람을 그 아래에서 치웁니다. 막고 - 받고 - 비키는 세 단계로 기억하세요.
이 영상의 위험은 두 가지입니다. 굴착면이 거의 수직이라 기울기 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퍼낸 흙을 굴착면 가까이 쌓아 그 무게가 그대로 굴착면에 실리고 있습니다.
굴착작업 사전조사 사항도 함께 외우세요.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균열·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입니다.
작업 전 점검은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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