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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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콘크리트 벽체 옆으로 금속 사다리가 벽에 붙어 수직으로 길게 설치되어 있고, 그 옆에는 알루미늄 사다리가 벽에 비스듬히 기대어 세워져 있다.
기대어 놓은 사다리는 바닥에 그냥 놓여 있을 뿐 묶이거나 고정된 곳이 없다.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③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④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⑤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⑥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⑦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⑧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⑨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 이하로 할 것
⑩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숫자 네 개부터 확실히 잡으세요. 발판과 벽 사이 15cm 이상, 폭 30cm 이상, 상단 60cm 이상 돌출, 길이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 기울기 75° 이하입니다.
④의 15cm가 왜 '이상'인가가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발판과 벽 사이가 붙어 있으면 발끝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제대로 딛을 수 없습니다. 좁히는 규정이 아니라 띄우는 규정입니다.
⑦의 60cm 돌출은 사다리 끝에서 바닥으로 옮겨 타는 순간을 위한 것입니다. 잡을 것이 없으면 그 지점에서 몸이 흔들립니다.
⑨의 75°는 너무 눕히면 발판을 밟기 어렵고, 너무 세우면 뒤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 이하이고, 높이 7m 이상인 부분에는 등받이울 설치 또는 추락방지대·안전대 부착설비 설치가 요구됩니다.
이 영상의 위반은 ⑥입니다. 기대어 놓은 사다리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밟는 순간 미끄러집니다. 상단을 묶거나 하부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두어야 합니다.
가설통로와 구분하세요. 가설통로는 경사 30° 이하, 15° 초과 시 미끄럼 방지, 수직갱 통로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계단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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