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19년 4회 1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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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짐 작업에 쓰이는 건설기계의 명칭을 쓰시오.
롤러(Roller)
해설
롤러는 '눌러서 다지는' 기계입니다. 무거운 강철 원통(드럼)을 굴려 흙이나 아스팔트를 눌러 밀도를 높이고 평평하게 만듭니다.
사진에서 롤러를 알아보는 법은 폭이 넓은 원통형 바퀴입니다. 일반 타이어와 달리 표면이 매끈한 통이며, 이 사진처럼 앞에 드럼 하나, 뒤에 고무 타이어가 달린 것이 단륜 진동롤러입니다.
롤러의 종류를 함께 정리하세요. 탠덤 롤러는 앞뒤 모두 드럼, 머캐덤 롤러는 삼륜(앞 1·뒤 2), 타이어 롤러는 고무 타이어 여러 개, 탬핑 롤러는 드럼에 돌기가 박힌 형태, 진동 롤러는 드럼을 떨어 다지는 힘을 키운 것입니다.
탬핑 롤러가 왜 돌기를 달았나 하면 점성토(찰흙)를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찰흙은 표면만 눌러서는 속까지 다져지지 않으므로 돌기로 파고들며 다집니다.
건설기계 정리 — 파는 것 → 굴착기(백호), 퍼서 싣는 것 → 로더, 밀어서 고르는 것 → 불도저, 깎아 담아 옮기는 것 → 스크레이퍼, 곱게 미는 것 → 모터 그레이더, 다지는 것 → 롤러입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공통 안전조치도 함께 외우세요. 작업계획서 작성, 제한속도 지정, 유도자 배치,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버킷 등을 지면에 내려두고 시동을 끄고 브레이크를 거는 등), 승차석 외 탑승 금지입니다.
굴착작업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① 모래를 굴착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②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각각 쓰시오.
▶ 영상 설명
지하 굴착 현장에서 굴착기가 흙을 퍼내고 있다. 굴착면은 위에서 아래로 거의 곧게 서 있고, 위쪽 비탈면은 파란 방수포로 덮여 있다.
굴착면 뒤쪽으로는 이미 박아 둔 말뚝이 줄지어 서 있으며, 굴착기 옆 바닥에는 퍼낸 흙이 높게 쌓여 있다.
① 모래 굴착면의 기울기: 1 : 1.8
② 조치사항
㉠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 방호망의 설치
㉢ 근로자의 출입금지
해설
근거 ①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별표 11, ②는 제340조(굴착작업 시 위험방지)입니다.
지반별 기울기를 한 번에 외우세요. 모래 1:1.8, 연암 및 풍화암 1:1.0, 경암 1:0.5, 그 밖의 흙 1:1.2입니다.
모래가 가장 완만한 이유는 입자끼리 서로 붙잡는 힘(점착력)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모래는 스스로 흘러내려 안식각을 만들므로 가장 눕혀야 합니다.
②의 세 조치는 순서가 곧 논리입니다. ㉠은 무너지지 않게 붙들고, ㉡은 그래도 떨어지는 것을 받아 내고, ㉢은 사람을 그 아래에서 치웁니다. 막고 - 받고 - 비키는 세 단계로 기억하세요.
이 영상의 위험은 두 가지입니다. 굴착면이 거의 수직이라 기울기 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퍼낸 흙을 굴착면 가까이 쌓아 그 무게가 그대로 굴착면에 실리고 있습니다.
굴착작업 사전조사 사항도 함께 외우세요.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균열·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입니다.
작업 전 점검은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봅니다.
영상의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 재해에 기인하는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지상 1층에서 작업하던 철수가 공구를 가지러 2층으로 올라간다. 옆에 사다리가 있는데도 쓰지 않고, 비계의 난간을 밟고 위로 올라간다.
철수가 밟은 안전난간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 발을 디딜 때마다 흔들린다.
철수는 안전대를 착용하고는 있지만 고리를 어디에도 걸지 않았다.
2층에 올라선 철수가 발판이 깔리지 않은 구간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몸의 균형을 잃고 아래로 떨어진다.
① 부적합한 이동경로(사다리 미사용)
② 안전난간 미고정
③ 안전고리 미체결
④ 작업발판 미설치
해설
네 가지를 행동과 상태로 나누어 보세요. ①③은 사람이 한 행동, ②④는 현장의 상태입니다. 문제가 '행동 및 상태'를 함께 물었으므로 양쪽에서 골고루 쓰면 좋습니다.
①이 출발점입니다. 사다리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쓰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승강설비가 아닌 곳으로 오르내리는 것은 그 자체가 위반입니다.
②는 난간의 본래 목적을 뒤집은 상태입니다. 안전난간은 떨어지지 않게 막는 것이지 밟고 올라서는 발판이 아닙니다. 게다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밟는 순간 흔들렸습니다. 규칙 제13조는 안전난간이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것을 요구합니다.
③이 가장 아까운 대목입니다. 안전대를 착용은 했는데 걸지 않았습니다. 착용과 체결은 다른 일이며, 걸지 않은 안전대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④가 마지막 방아쇠입니다. 발판이 없는 구간에 발을 디디는 순간 떨어졌습니다. 규칙 제42조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을,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 착용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이 사고는 네 겹의 방어가 모두 뚫린 사례입니다. 하나만 살아 있었어도 추락하지 않았거나 멈췄을 것입니다.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여야 하는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옥상 가장자리를 따라 파란 그물이 씌워진 난간이 길게 설치되어 있다.
난간은 위쪽 가로대와 중간 가로대 두 줄로 이루어져 있고, 아래쪽 바닥에는 낮은 판이 세워져 있다.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 ①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 ② )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한다.
① 90
② 120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90 - 120 - 10을 한 세트로 외우세요. 상부 난간대는 90cm 이상, 120cm를 넘으면 중간 난간대를 균등하게 나누어 2단 이상, 발끝막이판은 10cm 이상입니다.
90cm의 의미는 성인의 허리 위입니다. 그보다 낮으면 몸이 난간을 넘어 그대로 넘어갑니다.
120cm 기준을 정확히 읽으세요. 상부 난간대가 120cm 이하이면 중간 난간대는 정확히 중간에 한 개면 되고, 120cm를 초과하면 60cm 이하 간격으로 균등하게 2단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사람이 빠져나갈 틈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중간 난간대가 왜 필요한가 하면, 상부 난간대만 있으면 그 아래가 통째로 뚫린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미끄러져 넘어지면 그 틈으로 빠져나갑니다.
나머지 요건도 함께 외우세요. 구성 부재는 상부 난간대·중간 난간대·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cm 이상,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것입니다.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타설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교각 위에 짜 놓은 거푸집으로 콘크리트를 붓고 있다. 아래쪽에 세워진 붐이 길게 뻗어 거푸집 위까지 닿아 있다.
붐 끝에서 콘크리트가 쏟아져 나오고, 거푸집 가장자리에는 작업자들이 서 있다.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②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콘크리트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④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타설장비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콘크리트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
네 항목이 각기 다른 위험을 막습니다. ①은 장비 고장, ②는 사람의 추락, ③은 감전, ④는 장비의 전도입니다.
②의 '호스의 요동·선회'가 핵심 표현입니다. 콘크리트가 밀려 나오는 순간 호스 끝은 사람 힘으로 잡기 어려울 만큼 크게 흔들립니다. 그 반동에 밀려 난간 밖으로 떨어지는 것이 이 작업의 대표 재해입니다.
③의 전선은 붐이 길기 때문입니다. 붐을 세우거나 돌리다가 가공전선에 닿으면 장비 전체가 충전됩니다.
④의 아웃트리거는 장비를 땅에 붙들어 두는 다리입니다. 지반이 무르면 한쪽이 가라앉으면서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받침판(깔판)을 깔고 지반을 다집니다.
거푸집·동바리 관련 준수사항과 구분하세요. 그쪽은 당일 작업 전 점검·보수, 작업 중 감시자 배치, 붕괴 우려 시 보강조치, 양생기간 준수 후 해체,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 타설입니다(제334조).
덤프트럭 우측 설비의 명칭과 용도를 각각 쓰시오.
① 명칭: 세륜기(자동 세륜시설)
② 용도: 건설기계 등 바퀴의 분진·토사를 제거한다
해설
세륜기는 '바퀴를 씻는 기계'입니다. 한자 그대로 씻을 세(洗) + 바퀴 륜(輪)입니다.
왜 필요한가 하면, 흙을 묻힌 덤프트럭이 현장 밖 도로로 나가면 도로가 흙범벅이 되고, 그 흙이 마르면 날리는 먼지(비산먼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비 오는 날에는 도로가 미끄러워져 교통사고로 이어집니다.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안전보다 환경·현장관리 쪽 지식으로 분류됩니다.
세륜기의 종류는 금속 격자판 위를 지나며 아래에서 물을 뿜는 수조식과, 측면에서 고압으로 쏘는 살수식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바퀴 옆에서 물이 분사되는 형태입니다.
함께 나오는 현장 설비도 정리하세요. 살수시설(비산먼지 억제), 방진덮개(적재함 덮개), 가설울타리, 방음벽입니다.
사진에서 알아보는 법은 현장 출입구에 놓인 강재 틀과 바퀴 쪽으로 뿜어지는 물줄기입니다.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콘크리트 벽체 옆으로 금속 사다리가 벽에 붙어 수직으로 길게 설치되어 있고, 그 옆에는 알루미늄 사다리가 벽에 비스듬히 기대어 세워져 있다.
기대어 놓은 사다리는 바닥에 그냥 놓여 있을 뿐 묶이거나 고정된 곳이 없다.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③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④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⑤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⑥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⑦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⑧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⑨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 이하로 할 것
⑩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숫자 네 개부터 확실히 잡으세요. 발판과 벽 사이 15cm 이상, 폭 30cm 이상, 상단 60cm 이상 돌출, 길이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 기울기 75° 이하입니다.
④의 15cm가 왜 '이상'인가가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발판과 벽 사이가 붙어 있으면 발끝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제대로 딛을 수 없습니다. 좁히는 규정이 아니라 띄우는 규정입니다.
⑦의 60cm 돌출은 사다리 끝에서 바닥으로 옮겨 타는 순간을 위한 것입니다. 잡을 것이 없으면 그 지점에서 몸이 흔들립니다.
⑨의 75°는 너무 눕히면 발판을 밟기 어렵고, 너무 세우면 뒤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 이하이고, 높이 7m 이상인 부분에는 등받이울 설치 또는 추락방지대·안전대 부착설비 설치가 요구됩니다.
이 영상의 위반은 ⑥입니다. 기대어 놓은 사다리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밟는 순간 미끄러집니다. 상단을 묶거나 하부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두어야 합니다.
가설통로와 구분하세요. 가설통로는 경사 30° 이하, 15° 초과 시 미끄럼 방지, 수직갱 통로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계단참입니다.
강관비계 조립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설치기준에 대하여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 전체를 강관비계가 둘러싸고 있다. 수직으로 선 비계기둥과 가로로 걸린 띠장이 격자를 이루고 있다.
각 층 비계 위에는 자재가 여기저기 얹혀 있다.
가.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 ① )m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 ② )m 이하로 할 것
나. 띠장 간격은 ( ③ )m 이하로 할 것
다.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 ④ )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① 1.85
② 1.5
③ 2
④ 400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
1.85 - 1.5 - 2 - 400을 한 줄로 외우세요. 이 네 숫자가 강관비계 문제의 거의 전부입니다.
띠장 방향과 장선 방향의 구분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띠장 방향은 벽을 따라 옆으로 늘어선 방향, 장선 방향은 벽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입니다. 장선 방향이 더 좁은 이유는 그쪽이 작업발판의 폭이 되기 때문입니다.
③의 띠장 간격 2m는 위아래 층 간격입니다. 이 간격이 벌어지면 비계기둥이 버티는 길이가 길어져 좌굴에 약해집니다.
④의 400kg은 비계기둥 두 개 사이 한 칸에 실을 수 있는 무게입니다. 이 영상처럼 각 층에 자재를 얹어 두면 쉽게 넘어갑니다. 벽돌 한 팔레트만으로도 초과할 수 있습니다.
함께 나오는 기준도 외우세요. 비계기둥 최고부에서 아래로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입니다. 다만 브래킷 등으로 보강하여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벽이음은 단관비계 수직 5m·수평 5m, 틀비계(높이 5m 이상) 수직 6m·수평 8m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