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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타설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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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타설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교각 위에 짜 놓은 거푸집으로 콘크리트를 붓고 있다. 아래쪽에 세워진 붐이 길게 뻗어 거푸집 위까지 닿아 있다.

붐 끝에서 콘크리트가 쏟아져 나오고, 거푸집 가장자리에는 작업자들이 서 있다.

해설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②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콘크리트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④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타설장비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콘크리트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

네 항목이 각기 다른 위험을 막습니다. ①은 장비 고장, ②는 사람의 추락, ③은 감전, ④는 장비의 전도입니다.

②의 '호스의 요동·선회'가 핵심 표현입니다. 콘크리트가 밀려 나오는 순간 호스 끝은 사람 힘으로 잡기 어려울 만큼 크게 흔들립니다. 그 반동에 밀려 난간 밖으로 떨어지는 것이 이 작업의 대표 재해입니다.

③의 전선은 붐이 길기 때문입니다. 붐을 세우거나 돌리다가 가공전선에 닿으면 장비 전체가 충전됩니다.

④의 아웃트리거는 장비를 땅에 붙들어 두는 다리입니다. 지반이 무르면 한쪽이 가라앉으면서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받침판(깔판)을 깔고 지반을 다집니다.

거푸집·동바리 관련 준수사항과 구분하세요. 그쪽은 당일 작업 전 점검·보수, 작업 중 감시자 배치, 붕괴 우려 시 보강조치, 양생기간 준수 후 해체,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 타설입니다(제334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