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2년 1회 1부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낙하물 방지망 설치 간격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비계로 둘러싼 건물 외벽에 노란색과 파란색 그물이 층마다 비스듬히 밖으로 뻗어 걸려 있다.
설치 간격: 높이 ( )m 이내마다
10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10 - 2 - 20~30을 한 세트로 외우세요.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 내민 길이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 20° 이상 30° 이하입니다.
왜 10m마다인가 간격이 넓으면 물체가 가속할 시간이 길어져 그물이 받아 내지 못합니다. 또 그물 하나가 담당하는 층수가 많아져 한 번에 쌓이는 낙하물도 늘어납니다.
추락방호망과 혼동하지 마세요. 낙하물 방지망은 물체를 받고 추락방호망은 사람을 받습니다. 추락방호망은 작업면으로부터 10m 초과 금지, 처짐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외측 내민 길이 3m 이상입니다.
낙하물 방지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같은 조문의 다른 조치로 수직보호망 설치, 방호선반 설치, 출입금지구역 설정, 보호구 착용이 있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이동식 크레인이 붐을 뻗어 길고 무거운 콘크리트 부재를 들어 올리고 있다. 바닥에는 같은 부재가 여러 개 놓여 있고 주변으로 작업자가 오간다.
①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②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③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④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①이 왜 금지인가 하물을 옆으로 끌면 와이어로프가 수직이 아닌 방향으로 당겨져 훅에서 빠지거나 크레인이 옆으로 넘어갑니다. 크레인은 수직으로만 들어 올리는 장비입니다.
③도 같은 원리입니다. 땅에 박히거나 붙어 있는 물체를 크레인으로 뜯어내면 저항이 걸리다가 갑자기 풀리는 순간 하물이 크게 튑니다.
④가 실제 사망사고의 핵심입니다. 하물 아래는 언제나 출입금지구역이어야 합니다.
⑤ '보이지 않으면 어떤 동작도 하지 말 것'은 신호수 제도의 근거입니다. 운전자가 하물을 못 보는 상황에서는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서만 움직여야 합니다.
줄걸이는 후크 중심에 걸고, 2줄 걸이 이상, 매다는 각도 60° 이내, 밑에 있는 물체는 위의 것을 치운 뒤에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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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조치 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타워크레인이 자재를 매달아 높이 들어 올린다. 다른 장면에서는 바닥에 떨어진 자재와 부서진 판재가 흩어져 있고 그 둘레에 노란 경계 테이프만 쳐져 있다.
① 낙하물 방지망 설치
② 수직보호망 설치
③ 방호선반 설치
④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⑤ 보호구의 착용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다섯 항목이 두 갈래입니다. ①②③은 떨어지는 물체를 받아 내는 시설, ④⑤는 사람 쪽 조치입니다.
순서에 뜻이 있습니다. 물체를 막는 것이 먼저, 사람을 치우는 것이 그다음, 보호구는 마지막입니다.
세 시설의 역할이 다릅니다. 낙하물 방지망은 비스듬히 내밀어 물체를 받고, 수직보호망은 비계 바깥면을 수직으로 덮어 물체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으며, 방호선반은 통로나 출입구 위에 지붕처럼 씌웁니다.
이 영상의 경계 테이프는 출입금지구역이 아닙니다. 테이프는 표시일 뿐이고, 실제로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합니다.
크레인 작업에서는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미리 출입을 통제해야 합니다(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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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점검하여야 할 사항 3가지만 쓰시오.
▶ 영상 설명
흙막이벽으로 둘러싸인 현장에 항타기가 서 있다. 긴 리더가 하늘로 세워져 있고 그 위로 와이어로프가 이어져 있다.
①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②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③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④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⑤ 리더(leader)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⑥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
⑦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에 심한 손상·마모·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7조(조립·해체 시 점검사항).
일곱 항목을 본체(연결부·강도·손상) → 리더(버팀·고정) → 권상계통(와이어로프·드럼·도르래·브레이크·쐐기·권상기)의 세 덩어리로 묶으세요.
조립·해체할 때 점검하는 이유는 그 순간이 구조적으로 가장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리더를 세우거나 눕히는 동안 무게중심이 크게 움직입니다.
리더의 버팀 방법이 전도 방지의 핵심입니다. 연약한 지반에는 깔판·깔목을 쓰고, 아웃트리거·받침으로 고정하며, 버팀대·버팀줄로 상단을 잡아 줍니다.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는 5 이상이며, 드럼에 클램프·클립 등으로 확실히 고정하고 해머 등을 최저 위치에 둔 때에도 드럼에 2회 이상 감기도록 해야 합니다.
쐐기장치는 권상장치가 갑자기 풀렸을 때 드럼을 물어 잡아 주는 장치로, 브레이크와 함께 낙하를 막는 이중 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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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준수하도록 해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가 지게차 앞에 서서 자재를 내리는 작업을 지켜보고 있다. 주변에는 항타기와 자재 더미가 놓여 있다.
①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②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할 것
③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
④ 로프 풀기 작업 또는 덮개 벗기기 작업은 적재함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하도록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7조(싣거나 내리는 작업).
100kg이라는 기준을 기억하세요. 이 무게를 넘으면 작업지휘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네 항목을 순서를 정하고(지휘) → 도구를 살피고(점검) → 사람을 치우고(출입금지) → 마지막 순간을 조심한다(로프 풀기)의 흐름으로 외우세요.
④가 가장 실무적인 항목입니다. 운반 중에는 로프가 화물을 잡고 있지만, 로프를 푸는 순간 기울어져 있던 화물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풀기 전에 떨어질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덮개 벗기기도 같습니다. 덮개가 화물을 눌러 주고 있다가 벗기는 순간 균형이 무너집니다.
화물 적재 시에는 편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적재하고, 구르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로프로 결속하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제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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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 )에 적절한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아파트 외벽을 따라 시스템 비계가 여러 층으로 세워져 있다. 수직재와 수평재가 규격화된 연결철물로 이어져 있다.
가.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나.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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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시스템 비계의 구조) 제2호.
겹침길이가 왜 중요한가 수직재가 받침철물에 얕게 걸쳐 있으면 옆으로 밀리거나 빠집니다. 충분히 겹쳐야 하중이 축 방향으로 곧게 전달됩니다.
'밀착되도록 설치'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이에 틈이 있으면 하중이 실릴 때 순간적으로 내려앉으며 충격이 생깁니다.
같은 조문의 나머지 항목도 외우세요.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고 체결 후 흔들림이 없을 것,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는 견고한 구조일 것,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를 것입니다.
벽 연결재 간격이 숫자가 아니라는 점이 시스템 비계의 특징입니다. 부재와 연결철물이 규격화된 제품이라 제품마다 허용 하중이 달라, 법이 일률적인 숫자를 정하지 않습니다.
강관비계와 대비하면 강관비계(단관)는 벽이음 수직 5m·수평 5m 이하로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영희가 용접용 보안면을 들고 가스용기 옆에 서 있다. 용기는 세워진 채 호스와 연결되어 있고, 주변 바닥에는 자재가 놓여 있다.
①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②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③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④ 운반하는 경우에는 캡을 씌울 것
⑤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 및 먼지를 제거할 것
⑥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⑦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할 것
⑧ 용해아세틸렌의 용기는 세워 둘 것
⑨ 용기의 부식·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40도라는 숫자를 기억하세요. 가스는 온도가 오르면 압력이 함께 올라 용기가 파열합니다. 여름철 직사광선 아래 방치가 대표적 위반입니다.
⑧ 용해아세틸렌은 반드시 세워 둡니다. 아세틸렌 용기 안에는 아세톤에 녹여 다공질물에 흡수시킨 상태로 들어 있는데, 눕히면 아세톤이 흘러나와 순수 아세틸렌 가스가 그대로 나오며 분해폭발 위험이 생깁니다.
⑥ 밸브를 서서히 여는 이유는 급격히 열면 단열압축으로 온도가 급상승해 발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산소 용기에서 위험합니다.
⑤ 유류·먼지 제거도 산소 때문입니다. 고압산소가 기름과 만나면 자연발화합니다.
사용 금지 장소도 조문에 있습니다.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 위험물 또는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철근을 인력으로 운반하는 작업 시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상 주의사항 3가지만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와 영희가 배근된 슬래브 위에서 긴 철근을 어깨에 메고 옮기고 있다. 바닥에는 철근 다발이 여러 곳에 쌓여 있다.
① 1인당 무게는 25kg 정도가 적절하며, 무리한 운반을 삼가야 한다
②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어깨메기로 하여 운반하는 등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③ 긴 철근을 부득이 한 사람이 운반할 때에는 한쪽을 어깨에 메고 한쪽 끝을 끌면서 운반하여야 한다
④ 운반할 때에는 양끝을 묶어 운반하여야 한다
⑤ 내려놓을 때는 천천히 내려놓고 던지지 않아야 한다
⑥ 공동 작업을 할 때에는 신호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12조(운반).
25kg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세요. 인력 운반의 1인당 적정 한도입니다.
③이 특이한 항목입니다. 긴 철근을 혼자 들면 양쪽 끝이 크게 흔들려 주변 사람을 치거나 균형을 잃습니다. 그래서 한쪽 끝을 바닥에 끌면서 흔들림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④ 양끝을 묶는 이유는 여러 가닥을 함께 들 때 가닥이 흩어지며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⑤ '던지지 않는다'는 두 가지 위험 때문입니다. 튀어 오르며 사람을 치고, 배근된 철근 위로 떨어지면 배근이 흐트러집니다.
철근 운반은 근골격계부담작업이기도 합니다. 하루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이 여기 해당하며, 사업주는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규칙 제657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2년 1회 1부 문항별 상세 페이지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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