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점검하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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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점검하여야 할 사항 3가지만 쓰시오.
▶ 영상 설명
흙막이벽으로 둘러싸인 현장에 항타기가 서 있다. 긴 리더가 하늘로 세워져 있고 그 위로 와이어로프가 이어져 있다.
①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②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③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④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⑤ 리더(leader)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⑥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
⑦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에 심한 손상·마모·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7조(조립·해체 시 점검사항).
일곱 항목을 본체(연결부·강도·손상) → 리더(버팀·고정) → 권상계통(와이어로프·드럼·도르래·브레이크·쐐기·권상기)의 세 덩어리로 묶으세요.
조립·해체할 때 점검하는 이유는 그 순간이 구조적으로 가장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리더를 세우거나 눕히는 동안 무게중심이 크게 움직입니다.
리더의 버팀 방법이 전도 방지의 핵심입니다. 연약한 지반에는 깔판·깔목을 쓰고, 아웃트리거·받침으로 고정하며, 버팀대·버팀줄로 상단을 잡아 줍니다.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는 5 이상이며, 드럼에 클램프·클립 등으로 확실히 고정하고 해머 등을 최저 위치에 둔 때에도 드럼에 2회 이상 감기도록 해야 합니다.
쐐기장치는 권상장치가 갑자기 풀렸을 때 드럼을 물어 잡아 주는 장치로, 브레이크와 함께 낙하를 막는 이중 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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