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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는…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2년 1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준수하도록 해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가 지게차 앞에 서서 자재를 내리는 작업을 지켜보고 있다. 주변에는 항타기와 자재 더미가 놓여 있다.

해설

①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②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할 것

③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

④ 로프 풀기 작업 또는 덮개 벗기기 작업은 적재함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하도록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7조에 따라 단위화물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는 작업지휘자를 정하고 다음 사항을 지키게 해야 한다.

  • 작업순서와 순서별 작업방법을 정하고 직접 작업을 지휘한다.
  • 기구와 공구를 점검해 불량품을 골라낸다.
  • 작업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은 적재함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하게 한다.

로프와 덮개는 화물을 붙잡고 있다가 푸는 순간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풀기 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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