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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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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조치 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타워크레인이 자재를 매달아 높이 들어 올린다. 다른 장면에서는 바닥에 떨어진 자재와 부서진 판재가 흩어져 있고 그 둘레에 노란 경계 테이프만 쳐져 있다.

해설

① 낙하물 방지망 설치

② 수직보호망 설치

③ 방호선반 설치

④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⑤ 보호구의 착용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다섯 항목이 두 갈래입니다. ①②③은 떨어지는 물체를 받아 내는 시설, ④⑤는 사람 쪽 조치입니다.

순서에 뜻이 있습니다. 물체를 막는 것이 먼저, 사람을 치우는 것이 그다음, 보호구는 마지막입니다.

세 시설의 역할이 다릅니다. 낙하물 방지망은 비스듬히 내밀어 물체를 받고, 수직보호망은 비계 바깥면을 수직으로 덮어 물체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으며, 방호선반은 통로나 출입구 위에 지붕처럼 씌웁니다.

이 영상의 경계 테이프는 출입금지구역이 아닙니다. 테이프는 표시일 뿐이고, 실제로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합니다.

크레인 작업에서는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미리 출입을 통제해야 합니다(제146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