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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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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영희가 용접용 보안면을 들고 가스용기 옆에 서 있다. 용기는 세워진 채 호스와 연결되어 있고, 주변 바닥에는 자재가 놓여 있다.

해설

①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④ 운반하는 경우에는 캡을 씌울 것

⑤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 및 먼지를 제거할 것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할 것

용해아세틸렌의 용기는 세워 둘 것

⑨ 용기의 부식·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40도라는 숫자를 기억하세요. 가스는 온도가 오르면 압력이 함께 올라 용기가 파열합니다. 여름철 직사광선 아래 방치가 대표적 위반입니다.

⑧ 용해아세틸렌은 반드시 세워 둡니다. 아세틸렌 용기 안에는 아세톤에 녹여 다공질물에 흡수시킨 상태로 들어 있는데, 눕히면 아세톤이 흘러나와 순수 아세틸렌 가스가 그대로 나오며 분해폭발 위험이 생깁니다.

⑥ 밸브를 서서히 여는 이유는 급격히 열면 단열압축으로 온도가 급상승해 발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산소 용기에서 위험합니다.

⑤ 유류·먼지 제거도 산소 때문입니다. 고압산소가 기름과 만나면 자연발화합니다.

사용 금지 장소도 조문에 있습니다.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 위험물 또는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