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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2년 1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이동식 크레인이 붐을 뻗어 길고 무거운 콘크리트 부재를 들어 올리고 있다. 바닥에는 같은 부재가 여러 개 놓여 있고 주변으로 작업자가 오간다.

해설

①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②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③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④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에 있는 사업주 준수사항이다.

  • 하물을 끌어당기거나 밀어내지 않는다 — 크레인은 수직으로 들어 올리는 장비라서, 옆으로 당기면 하물이 흔들리고 크레인이 넘어질 수 있다.
  •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매달아 운반한다 — 유류드럼이나 가스통이 떨어지면 폭발이나 누출로 이어진다.
  •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지 않는다 — 버티던 저항이 갑자기 풀리는 순간 하물이 크게 튄다.
  • 출입을 통제해 하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지나가지 않게 한다 — 하물이 떨어졌을 때 사람이 직접 맞는 것을 막는다.
  • 하물이 보이지 않으면 어떤 동작도 하지 않는다 — 운전자가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조작하면 곧바로 충돌이나 낙하로 이어진다.

외우는 요령: "끌기·밀기 금지, 뜯어내기 금지, 머리 위 금지, 안 보이면 금지, 위험물은 보관함"으로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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