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5년 3회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명칭 — 어떤 물질을 다루는지 알린다.
-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들이마시거나 피부에 닿았을 때 어떤 건강장해가 생기는지 알린다.
- 취급상 주의사항 — 다룰 때 지켜야 할 방법을 알린다.
-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 방독마스크·보호장갑처럼 써야 할 보호구를 알린다.
-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 노출·누출 사고가 났을 때 대처법을 알린다.
- 비상정지장치 —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는 2.5m 높이까지는 위급할 때 문을 멈출 수 있게 한다.
- 식별·조작 — 비상정지장치는 근로자가 잘 알아보고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 동력 차단 시 정지 — 정전 때 셔터가 제 무게로 내려와 사람을 덮치지 않도록 즉시 정지되게 한다.
- 수동 개폐 — 동력이 끊겨도 손으로 열고 닫을 수 있어야 대피로가 확보된다.
- 수동 조작 중 정지 — 수동으로 움직이는 중에도 제어장치로 즉시 멈출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소선 단선 — 한 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 수가 10% 이상이면 남은 소선에 하중이 몰리므로 폐기한다.
- 지름 감소 — 마모나 내부 단선으로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넘으면 폐기한다.
- 꼬인 것 — 비틀려 접힌 부위(킹크)는 강도가 급격히 떨어진다.
- 심한 변형·부식 — 단면이 상하거나 녹으로 소선이 약해진 상태다.
- 열·전기충격 손상 — 소선 재질이 변해 강도를 믿을 수 없다.
- 안전담당자 지휘 — 작업 순서와 위험을 아는 사람이 통제한다.
- 정해진 높이·기울기 — 지반 종류별 기준 기울기를 지켜야 굴착면이 스스로 버틴다.
- 굴착면·흙막이 지보공 상태 주의 — 균열·변형을 살피면서 작업한다.
- 굴착면·굴착심도 기준 준수 — 기준보다 깊게 파지 않아 작업 중 붕괴를 막는다.
- 천단부 적재 금지 — 가장자리에 쌓은 흙·자재의 무게가 토압을 키워 붕괴를 앞당긴다.
- 매설물·장애물 대책 — 가스관·전선 등을 확인하고 대책을 세운 뒤 판다.
- 바퀴 고정 —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한 뒤 비계 일부를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옆으로 뻗어 받치는 전도 방지 지지대)를 설치한다.
- 승강용 사다리 — 비계 부재를 붙잡고 오르내리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 안전난간 — 최상부에서 작업할 때 추락을 막기 위해 설치한다.
- 작업발판 —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안전난간을 딛거나 받침대·사다리를 놓고 작업하지 않는다.
- 최대적재하중 — 작업발판에 250kg을 넘게 싣지 않는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가 보안경과 방진마스크를 쓰고 무릎을 굽힌 채 드럼통 뚜껑을 열고 있다. 드럼통에는 해골 모양 그림문자가 붙어 있고, 옆에는 화학물질이 담긴 용기가 여러 개 놓여 있다.
①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② 인체에 미치는 영향
③ 취급상 주의사항
④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⑤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에 따라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5가지를 게시한다.
혼동 주의: 작업장에 붙이는 게시와 용기·포장에 붙이는 경고표시(그림문자·신호어 등)는 서로 다른 의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설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구조 기준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사업장 출입구에 셔터형 자동문이 달려 있다. 문 옆 기둥에는 조작용 제어장치가 붙어 있다.
①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는 2.5m 높이까지는 위급하거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문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장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비상정지장치는 근로자가 잘 알아볼 수 있고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것
③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동력이 끊어진 경우에는 즉시 정지되도록 할 것
④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⑤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수동으로 조작하는 경우에는 제어장치에 의하여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설치할 때 지켜야 할 구조 기준 5가지를 정한다.
혼동 주의: 방화문은 동력 차단 시 즉시 정지 기준의 예외이고, 수동으로 여닫는 문을 따로 두면 수동 개폐 기준이 면제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폐기 기준 4가지를 쓰시오. (단, 이음매가 있는 것은 제외하고, 비자전로프가 아니다.)
▶ 영상 설명
크레인이 와이어로프로 파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있다. 로프는 높은 곳에서 아래로 길게 늘어져 있다.
①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②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③ 꼬인 것
④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⑤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6조는 달비계 와이어로프 기준(제63조)을 양중기에 준용한다. 그래서 크레인 권상용 로프에도 같은 폐기 기준이 적용된다.
혼동 주의: 단선은 10% 이상, 지름 감소는 7% 초과로 경계 표현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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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공법에 의한 건설공사 현장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철수와 영희가 짜 올린 철골 보 위에서 작업하고 있다. 부재 사이에는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줄이 매여 있고, 아래쪽에는 작업발판이 보이지 않는다.
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설비는 무엇인지 쓰시오.
② ①의 설비는 작업면으로부터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가 몇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지 쓰시오.
① 추락방호망
② 10m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는 작업발판 → 추락방호망 → 안전대 순서로 추락 방지 조치를 정한다.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을 치고, 그마저 곤란할 때 안전대를 착용시킨다. 망은 작업면 가까이에 두되 작업면에서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가 10m를 넘으면 안 되는데, 떨어지는 높이가 클수록 충격이 커져 망이 받아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함께 나오는 수치: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건축물 바깥쪽에 설치할 때 내민 길이는 벽면에서 3m 이상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인력 굴착작업 시 준수 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산소 결핍 우려 작업장은 아니다.)
▶ 영상 설명
영희가 안전모를 쓰고 굴착 구간 안으로 들어가 삽으로 흙을 파고 있다. 굴착면은 위쪽이 안쪽으로 파여 들어가 있고, 파낸 흙은 굴착면 바로 위 가장자리에 쌓여 있다.
① 안전담당자의 지휘 하에 작업한다
② 지반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로 실시한다
③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의 상태를 주의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④ 굴착면 및 굴착심도 기준을 준수하여 작업 중 붕괴를 예방한다
⑤ 굴착토사나 자재 등을 경사면 및 토류벽 천단부 주변에 적재하지 않는다
⑥ 매설물·장애물 등에 항상 주의하고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한다
[해설]
인력 굴착 준수사항은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서 나온다. 사람이 굴착면 바로 아래에서 일하므로 핵심은 붕괴 예방이다.
영상에서는 파낸 흙을 굴착면 가장자리에 쌓았고 굴착면 위쪽이 안쪽으로 파여 있다. 천단부 적재 금지와 기울기 기준이 지켜지지 않은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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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할 때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 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브레이크 또는 쐐기 등은 1가지만 작성한다.)
▶ 영상 설명
철수가 실내에서 높이 세운 이동식비계 위에 올라 천장 쪽 작업을 하고 있다. 비계 아래에는 바퀴가 달려 있고, 벽이나 기둥에 고정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①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는 바퀴로 움직이는 이동식비계가 갑자기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준수사항을 정한다.
브레이크와 쐐기는 같은 바퀴 고정 조치이므로 단서대로 한 항목으로만 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가설통로 설치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영희가 흙을 파낸 구간 옆에 놓인 가설통로 계단을 오르고 있다. 통로 바깥쪽은 초록색 안전망으로 막혀 있다.
가. 견고한 구조로 할 것
나. 경사는 30°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 ① )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경사가 ( ②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① 2m
② 1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에 나오는 경사 기준이다.
경사 30° 제한이 풀리는 경우는 계단을 설치했을 때, 또는 높이 2m 미만이면서 튼튼한 손잡이를 달았을 때다. 경사가 15°를 넘으면 발바닥 마찰만으로 버티기 어려우므로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혼동 주의: 30°는 경사의 상한이고, 15°는 미끄럼 방지 구조가 필요해지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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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가 실내에 세워진 강관틀비계 옆을 지나간다. 비계는 문틀 모양 주틀을 여러 개 이어 붙여 길게 세워져 있고, 대각선으로 가새가 걸려 있다.
가. 높이가 20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을 ( ① )m 이하로 할 것
나. 수직방향으로 ( ② )m, 수평방향으로 ( ③ )m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① 1.8
② 6
③ 8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강관틀비계)에 나오는 수치다.
높이 20m 초과 또는 중량물 적재 작업일 때만 주틀 간격을 1.8m 이하로 좁힌다.
벽이음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이내마다 설치해 비계가 넘어지거나 좌굴하는 것을 막는다.
혼동 주의 — 단관 강관비계의 벽이음 간격은 수직·수평 각 5m 이하로 틀비계와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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