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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폐기 기준 4가지를 쓰시오. (단, 이음매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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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폐기 기준 4가지를 쓰시오. (단, 이음매가 있는 것은 제외하고, 비자전로프가 아니다.)


▶ 영상 설명

크레인이 와이어로프로 파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있다. 로프는 높은 곳에서 아래로 길게 늘어져 있다.

해설

①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②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③ 꼬인 것

④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⑤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1항제1호(달비계의 구조)이며, 제166조가 이를 양중기에 준용합니다. 그래서 달비계와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폐기 기준이 같습니다.

10%와 7%를 한 쌍으로 외우세요. 끊어진 소선은 10% 이상, 지름 감소는 7% 초과입니다. 숫자와 대상을 바꿔 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소선이 끊어진다는 것은 로프가 이미 피로파괴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몇 가닥이지만 나머지 가닥에 하중이 몰려 급격히 진행됩니다.

지름이 줄어드는 이유는 마모와 내부 소선 파단입니다. 겉지름이 7%만 줄어도 단면적은 그보다 훨씬 크게 감소합니다.

'꼬인 것(킹크)'은 로프가 비틀려 매듭처럼 접힌 상태로, 그 지점의 강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단서에서 제외한 이음매가 있는 것까지 더하면 폐기 사유는 모두 여섯 가지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