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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설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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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설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구조 기준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사업장 출입구에 셔터형 자동문이 달려 있다. 문 옆 기둥에는 조작용 제어장치가 붙어 있다.

해설

①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는 2.5m 높이까지는 위급하거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문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장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비상정지장치는 근로자가 잘 알아볼 수 있고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것

③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동력이 끊어진 경우에는 즉시 정지되도록 할 것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⑤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수동으로 조작하는 경우에는 제어장치에 의하여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

2.5m라는 숫자가 이 조문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팔을 뻗어 닿을 수 있는 높이까지가 끼임 위험 구간이므로, 그 범위에 비상정지장치를 두라는 뜻입니다.

'동력이 끊어지면 즉시 정지'가 왜 필요한가 — 정전 순간 문이 자중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면 그 아래 있던 사람이 깔립니다. 셔터형 문에서 실제로 자주 나는 사고입니다.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을 것'탈출로 확보를 위한 조항입니다. 정전이나 화재로 동력이 끊겼을 때 문이 잠겨 버리면 대피할 수 없습니다.

다섯 항목을 멈출 수 있게(비상정지) → 눈에 띄게(식별·조작) → 저절로 안 움직이게(동력 차단 시 정지) → 손으로 열 수 있게(수동) → 조작 중에도 멈출 수 있게(제어장치)의 흐름으로 외우면 순서가 꼬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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