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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통로 설치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 )에 알…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5년 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가설통로 설치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영희가 흙을 파낸 구간 옆에 놓인 가설통로 계단을 오르고 있다. 통로 바깥쪽은 초록색 안전망으로 막혀 있다.


가. 견고한 구조로 할 것

나. 경사는 30°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 ① )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경사가 ( ②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해설

① 2m

② 1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에 나오는 경사 기준이다.

경사 30° 제한이 풀리는 경우는 계단을 설치했을 때, 또는 높이 2m 미만이면서 튼튼한 손잡이를 달았을 때다. 경사가 15°를 넘으면 발바닥 마찰만으로 버티기 어려우므로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혼동 주의: 30°는 경사의 상한이고, 15°는 미끄럼 방지 구조가 필요해지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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