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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할 때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 사항 3가지를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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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할 때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 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브레이크 또는 쐐기 등은 1가지만 작성한다.)


▶ 영상 설명

철수가 실내에서 높이 세운 이동식비계 위에 올라 천장 쪽 작업을 하고 있다. 비계 아래에는 바퀴가 달려 있고, 벽이나 기둥에 고정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해설

①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1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동식비계의 본질적 위험은 바퀴가 달려 있다는 것이므로, 조문도 바퀴 고정 → 시설물 고정 또는 아웃트리거의 2단 조치를 요구합니다. 바퀴만 잠가서는 넘어지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4호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어겨집니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손이 닿지 않는다고 작업발판 위에 사다리나 받침대를 올려 딛는 경우인데, 이 순간 무게중심이 급격히 올라가 전도됩니다.

250kg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세요. 자재를 쌓아 두면 쉽게 넘어가는 한도입니다.

승강용 사다리 규정이 있는 이유는 비계 부재를 붙잡고 오르내리다 발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잦기 때문입니다.

이동식비계의 최대 높이는 밑변 최소폭의 4배 이하이며, 이동할 때는 반드시 사람을 내린 뒤에 밀어야 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