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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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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가 보안경과 방진마스크를 쓰고 무릎을 굽힌 채 드럼통 뚜껑을 열고 있다. 드럼통에는 해골 모양 그림문자가 붙어 있고, 옆에는 화학물질이 담긴 용기가 여러 개 놓여 있다.

해설

①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② 인체에 미치는 영향

③ 취급상 주의사항

④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⑤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 게시 장소는 취급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입니다.

암기 흐름은 무엇을(명칭) → 몸에 어떻게(영향) → 다룰 때 조심할 것(주의사항) → 무엇을 쓰고(보호구) → 사고 나면(응급조치)입니다.

3개만 쓰라고 하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을 고르세요. 위험 - 예방 - 사후조치로 짜임이 분명합니다.

게시와 표시를 구분하세요. 게시는 작업장 벽면에 붙이는 위 5가지이고, 표시는 용기·포장에 붙이는 경고표지(명칭·그림문자·신호어·유해위험문구·예방조치문구·공급자정보)입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유기화합물·금속류·산알칼리류·가스상태 물질류 4종으로 규칙 별표1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