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1 ~30) 해설 페이지

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1 ~30)
    1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1 ~30)

    공기압축기 가동 시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5개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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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윤활유 상태/회전부 덮개/언로드 밸브 기능/드레인 밸브 조작/압력방출장치 기능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은 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할 사항을 정해 두고 있다.

    • 윤활유 상태 — 윤활이 부족하면 마찰열이 생기고 부품이 눌어붙는다.
    • 회전부 덮개 — 벨트·풀리에 손이나 옷이 끼이지 않도록 덮개(또는 울)가 있는지 본다.
    • 언로드 밸브 기능 — 설정압력에 이르면 압축을 멈추는 밸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본다.
    • 드레인 밸브 조작 — 탱크 바닥에 고인 응축수를 빼내 부식을 막는다.
    • 압력방출장치 기능 — 압력이 너무 높아질 때 안전밸브가 열려 탱크 파열을 막는지 본다.

    혼동 주의: 같은 별표에는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와 연결 부위 이상 유무도 들어 있으니 함께 외워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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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1 ~30)

    방열복 제작 시 규정이다.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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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A: 3 B: 2 C: 4.3 D: 0.5 E: 2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는 방열복이 너무 무거워 동작이 둔해지지 않도록 종류별 최대 질량을 정해 둔다.

    • 방열상의는 3.0kg 이하로 만든다.
    • 방열하의는 2.0kg 이하로 만든다.
    • 상의와 하의가 한 벌로 이어진 방열일체복은 4.3kg 이하로 만든다.
    • 손을 움직여야 하는 방열장갑은 가장 가벼운 0.5kg 이하로 만든다.
    • 방열두건은 하의와 같은 2.0kg 이하로 만든다.

    외우는 요령: 상의 3, 하의·두건 2, 일체복 4.3, 장갑 0.5 순으로 짝지어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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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1 ~30)

    안전대의 명칭과 동그라미 친 부분의 명칭과 오른쪽의 명칭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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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안전대 명칭: U자 걸이용 안전대 동그라미 친 부분 명칭: 훅 오른쪽 명칭: 카라비너


    [해설]

    그림의 안전대는 벨트와 죔줄로 구성되며, 죔줄을 구조물에 U자로 둘러 걸어 쓰는 U자 걸이용 안전대다.

    • U자 걸이용 안전대는 전주처럼 몸을 기댄 채 양손으로 작업할 때 작업 자세를 유지하는 데 쓴다.
    • 동그라미 친 부분은 죔줄 끝에 달린 훅으로, 벨트의 D링이나 구조물에 걸어 연결하는 금속 부속이다.
    • 오른쪽 부속은 스프링 게이트가 열리고 닫히는 고리형 연결구인 카라비너다.

    혼동 주의: 훅과 카라비너는 둘 다 연결 부속이지만, 죔줄 끝에 고정된 것이 훅이고 따로 떨어진 타원형 고리가 카라비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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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1 ~30)

    연마작업 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를 4가지 쓰시오.

    해설

    안전모/보안경/귀마개/방진마스크


    [해설]

    연마작업은 숫돌 파편이 날아오고 분진·소음이 함께 나므로 위험요인마다 맞는 보호구를 함께 착용한다.

    • 안전모 —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숫돌 파편·공작물에서 머리를 보호한다.
    • 보안경 — 연마 중 튀는 쇳가루·파편에서 눈을 보호한다.
    • 귀마개 — 연마기 소음으로 생기는 소음성 난청을 막는다.
    • 방진마스크 — 미세 금속·숫돌 분진을 들이마시지 않게 한다.

    외우는 요령: 머리·눈·귀·코 순서로 위에서 아래로 떠올리면 네 가지가 빠짐없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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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1 ~30)

    근골격계부담 작업 시 유해요인 조사 항목 2가지와 신설 사업장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A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쓰시오.

    해설

    유해요인 조사 항목: 설비 등 작업장 상황/작업시간 등 작업조건

    A: 1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따라 근골격계부담작업에는 유해요인 조사를 한다.

    • 설비 등 작업장 상황 —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처럼 작업장 쪽 요인이다.
    • 작업시간 등 작업조건 —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처럼 일하는 방식이다.

    신설 사업장은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조사를 하고, 이후에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혼동 주의: 조문에는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도 조사 항목으로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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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1 ~30)

    귀덮개(EM) 주파수에 따른 방음치수를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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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A: 25 이상 B: 30 이상 C: 35 이상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는 귀덮개(EM)의 성능을 중심주파수마다 갖춰야 할 최소 차음치(dB)로 정한다.

    1,000Hz에서는 25dB 이상, 2,000Hz에서는 30dB 이상을 막아야 한다.
    4,000Hz에서는 35dB 이상을 막아야 한다.

    외우는 요령: 주파수가 두 배가 될 때마다 기준이 5dB씩 올라간다.

    혼동 주의: 귀마개(EP-1·EP-2)는 기준이 따로 있으니 귀덮개 값과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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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1 ~30)

     

    영상 속 위험요인 1가지와 사고 시 즉시 조치사항을 1개씩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경사진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포대를 올리고 있다. 철수가 너무 열중한 나머지 포대를 빠른 속도로 올리다가 포대가 발을 건드려 철수가 넘어지면 풀리 밑으로 팔이 들어간다. 같이 일을 하던 유리는 놀란다. 주변에는 건널다리나 작업발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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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위험요인: 건널다리 미설치

    사고 시 즉시 조치사항: 기계 작동 중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운전 중인 컨베이어 위로 근로자가 넘어가야 하는 곳에 건널다리를 설치하도록 정한다.

    • 위험요인은 건널다리 미설치로, 디딜 곳 없이 경사진 벨트 근처에서 일하다 넘어지며 팔이 풀리 쪽으로 들어갔다.
    • 즉시 조치사항은 기계 작동 중지로, 끼인 팔이 풀리에 더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비상정지장치 등으로 먼저 컨베이어를 멈춘다.

    외우는 요령: 끼임 사고는 구조보다 정지가 먼저이고, 기계를 멈춘 뒤에 피해자를 구출하고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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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1 ~30)

    활선 작업 시 근로자가 착용해야 하는 절연용 보호구를 3가지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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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절연화/절연장갑/안전모(AE, ABE종)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충전전로를 다루는 활선 작업에서는 감전을 막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 절연장갑 — 손이 충전부에 직접 닿아 감전되는 것을 막는다.
    • 절연화 — 발을 통해 전류가 대지로 빠져나가는 경로를 끊는다.
    • 안전모(AE, ABE종) — E는 내전압성 표시로, 머리 감전을 막으면서 낙하물(A)·추락(B) 위험에도 대비한다.

    혼동 주의: 같은 안전모라도 A·AB종은 내전압성이 없어 활선 작업용 절연 보호구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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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1 ~30)

    영상 속 운행의 문제점 2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지게차가 화물을 높게 적재한 채 운행하고 있다. 화물을 체결하지 않아 매우 흔들리고. 시야가 안보여 결국 지나가던 작업자를 치게 된다. 주변에는 유도원이 없다.

    해설

    유도원 미배치/운전자 시야 가릴 만큼 화물 적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게 화물을 적재해야 한다.

    • 유도원 미배치 — 사람과 부딪힐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유도자를 배치해 운전자에게 신호하고 통행을 통제해야 하는데, 영상에는 유도원이 없었다.
    • 운전자 시야를 가릴 만큼 화물 적재 — 화물을 높게 쌓아 전방 시야가 막혀 앞을 지나가던 작업자를 보지 못했다.

    외우는 요령: 지게차 운행 문제점은 '시야 확보'와 '유도자 배치'를 짝으로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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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1 ~30)

    고무제 안전화의 사용장소에 따른 분류 2가지를 쓰시오.

    문제이미지
    해설

    구 분 사용장소

    일반용 일반작업장

    내유용 탄화수소류의 윤활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는 고무제 안전화를 사용장소에 따라 일반용과 내유용으로 나눈다.

    • 일반용 — 특별한 유해물질이 없는 일반작업장에서 신는다.
    • 내유용 — 탄화수소류의 윤활유 등 기름을 다루는 작업장에서 신으며, 기름이 묻어도 고무가 부풀거나 변형되지 않게 만든다.

    외우는 요령: 기름을 다루는 작업장은 내유용, 그 밖의 작업장은 일반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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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1 ~30)

     

    건물해체 중 작업자는 해체장비로부터 최소 몇m 이상 떨어져야 적절한지 쓰고, 해체장비와 해체물(높이 10m) 사이 이격거리 구하시오.

    해설

    해체장비로부터 최소 4m 이상 떨어져야 적절하다.

    해체장비와해체물 사이 이격거리=해체물높이*0.5=10*0.5=5m 이상


    [해설]

    이 문항은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의 안전거리 기준을 묻는다. 해체물이 무너지거나 파편이 튀는 범위, 장비가 넘어지는 범위를 피하려고 거리를 둔다.

    작업자는 장비의 선회·전도 반경을 벗어나도록 해체장비에서 최소 4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해체장비와 해체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해체물 높이의 0.5배 이상이다.
    이격거리 = 해체물 높이 × 0.5
    이격거리 = 10 × 0.5
    이격거리 = 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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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1 ~30)

    영상 속 작업에서 안전작업수칙 2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작업발판 미설치된 곳에서 강관 비계에 발을 올리고 플라이어와 케이블 타이로 그물을 묶고 있다. 그 순간! 균형을 잃고 철수가 떨어진다. 철수는 안전모를 착용했지만, 안전대를 미착용했다.

    문제이미지
    해설

    안전대 착용/작업발판 설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추락 위험 장소에는 먼저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설치가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을 친다.

    추락방호망도 설치하기 곤란하면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한다.

    • 작업발판 설치 — 강관 비계 파이프에 발을 올리지 않고 넓고 고정된 발판을 딛게 해 균형을 잃지 않게 한다.
    • 안전대 착용 — 안전대를 구조물에 걸어 두면 균형을 잃더라도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혼동 주의: 안전모는 머리를 보호할 뿐 추락 자체는 막지 못하므로, 안전모를 썼다고 안전대를 생략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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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1 ~30)

    급정지기구 설치되어 있지 않은 프레스에 사용 가능한 방호장치 종류를 4가지 쓰시오.

    해설

    가드식/수인식/양수기동식/손쳐내기식


    [해설]

    급정지기구가 없는 프레스는 슬라이드를 도중에 세울 수 없다. 그래서 프레스 방호장치 기준은 손이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거나 손을 밖으로 빼내는 방식만 쓰도록 한다.

    • 가드식은 가드가 닫혀야 기동되므로 금형 사이로 손이 들어갈 수 없다.
    • 수인식은 손목에 건 끈이 슬라이드 하강과 함께 손을 위험구역 밖으로 당긴다.
    • 양수기동식은 두 손으로 동시에 눌러야 기동하고, 손이 위험한계에 닿기 전에 슬라이드가 하사점에 도달한다.
    • 손쳐내기식은 슬라이드가 내려올 때 막대가 금형 앞을 쓸어 손을 쳐낸다.

    혼동 주의: 광전자식과 양수조작식은 급정지기구가 있어야 쓸 수 있는 방호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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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1 ~30)

     

    발파에 의한 터널 굴착공사 중에 사용되는 계측 방법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해설

    내공변위/천단침하/지중, 지표침하


    [해설]

    발파로 터널을 굴착하면 주변 지반이 느슨해지면서 터널이 변형된다. 이 변형을 계측해 붕괴 징후를 미리 잡아낸다.

    • 내공변위 측정 — 터널 양쪽 벽면 사이 거리가 안쪽으로 오므라드는 양을 잰다.
    • 천단침하 측정 — 터널 천장 꼭대기(천단)가 아래로 내려앉는 양을 잰다.
    • 지중·지표침하 측정 — 터널 위쪽 지반 속과 지표면이 가라앉는 양을 재서 주변 지반·구조물의 안정을 확인한다.

    내공변위와 천단침하는 일상계측의 기본 항목이라 가장 먼저 쓰는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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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1 ~30)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의 덕트 설치기준을 3가지 쓰시오.

    해설

    가능하면 길이 짧게 할 것/청소하기 쉬운 구조일 것/접속부 안쪽은 돌출 부분 없도록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는 국소배기장치 덕트의 설치기준을 정한다. 목적은 후드가 빨아들인 유해물질을 압력손실 없이 배출구까지 보내고, 덕트 안에 쌓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

    •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 덕트가 길수록 압력손실이 커져 흡인력이 약해진다(굴곡부 수도 적게).
    • 청소하기 쉬운 구조 — 청소구 등을 두어 안에 쌓인 분진을 제거할 수 있게 한다.
    • 접속부 안쪽은 돌출 부분이 없게 — 튀어나온 곳에 분진이 걸려 쌓이고 공기 흐름이 흐트러진다.

    같은 조문에 이송속도 유지와 외부 공기 유입 방지도 들어 있으니 더 많이 묻는 문항에 대비해 함께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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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1 ~30)

    콘크리트 양생 시 사용되는 열풍기 사용 시 안전수칙 3가지 쓰시오.

    해설

    산소농도 측정/송기마스크 착용/작업장 환기조치


    [해설]

    갈탄·목탄 같은 연소식 열풍기로 콘크리트를 양생하는 장소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밀폐공간에 해당한다. 연소로 산소가 줄고 일산화탄소가 생겨 질식·중독 위험이 있다.

    • 산소농도 측정 — 작업 전에 적정 공기인지 확인한다(산소 18% 이상 23.5% 미만).
    • 송기마스크 착용 — 환기가 충분하지 않을 때 바깥 공기를 공급받아 호흡한다.
    • 작업장 환기조치 — 작업 전과 작업 중에 계속 환기해 산소를 보충하고 유해가스를 배출한다.

    혼동 주의: 방독마스크는 산소결핍 장소에서 쓸 수 없으므로 산소가 부족한 곳에서는 송기마스크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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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1 ~30)

    용접용 보안면의 등급을 나누는 기준과 투과율의 종류를 쓰시오.

    해설

    등급 기준: 차광도 번호

    투과율의 종류: 시감 투과율/자외선 투과율/적외선 투과율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기준에서 용접용 보안면의 등급은 빛을 얼마나 막는지를 나타내는 차광도 번호로 나눈다. 번호가 클수록 더 많이 가려 어둡다.

    • 시감 투과율은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통과하는 비율로, 작업 부위가 보이는 정도를 정한다.
    • 자외선 투과율은 아크에서 나오는 자외선이 통과하는 비율로, 전기성 안염(각막 화상)과 관련된다.
    • 적외선 투과율은 열선인 적외선이 통과하는 비율로, 망막·수정체 손상과 관련된다.

    외우는 요령: 보이는 빛(시감)과 보이지 않는 빛 두 가지(자외선·적외선)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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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1 ~30)

    피뢰기의 구비조건을 3가지만 쓰시오.

    해설

    점검 간단할 것/제한전압 낮을 것/반복동작 가능할 것


    피뢰기 구비조건

    1. 반복동작이 가능할 것

    2. 구조가 견고하며 특성이 변하지 않을 것

    3. 점검, 보수가 간단할 것

    4. 충격방전 개시전압과 제한전압이 낮을 것

    5. 뇌전류의 방전능력이 크고 속류의 차단이 확실하게 될 것


    [해설]

    피뢰기는 낙뢰 같은 이상전압이 들어오면 대지로 방전시켜 기기를 보호하고, 방전이 끝나면 정상 상태로 되돌아가는 장치다. 따라서 오래 믿고 쓸 수 있어야 하고 보호 성능이 좋아야 한다.

    • 점검이 간단할 것 — 점검·보수가 쉬워야 설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
    • 제한전압이 낮을 것 — 제한전압은 방전 중 피뢰기 단자에 남는 전압으로, 낮을수록 뒤에 연결된 기기에 걸리는 전압이 작다.
    • 반복동작이 가능할 것 — 낙뢰가 여러 번 쳐도 매번 방전하고 복귀해야 한다.

    그 밖에 충격방전 개시전압이 낮을 것, 방전내량이 크고 속류 차단이 확실할 것, 구조가 견고하고 특성이 변하지 않을 것도 구비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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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1 ~30)

    이 장치의 분류는 A-1이다. 이 장치의 명칭과 기능을 쓰시오.

    해설

    명칭: 광전자식 방호장치

    기능: 신체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급정지시킴


    [해설]

    프레스 방호장치 분류에서 A-1은 광전자식 방호장치다. 투광부·수광부와 제어부로 구성되며 위험구역 앞에 보이지 않는 광선 막을 친다.

    신체 일부가 광선을 가리면 이를 감지해 슬라이드를 급정지시킨다. 몸에 닿지 않고 감지하는 비접촉식이라 작업 개구부를 열어 둔 채 쓸 수 있다.

    혼동 주의: A-2도 광전자식이지만 급정지기능이 없는 프레스의 클러치를 개조해 광선 차단 시 정지시키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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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1 ~30)

    영상 속 위험 요인 3가지와 재해발생 형태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고열 배관 플랜지를 점검하려고 한다. 플랜지의 볼트를 푸는데 고온 증기가 분출되어 철수의 얼굴을 타격했다. 철수는 보안경 미착용상태이며 맨손이다.

    해설

    위험요인: 보안경 미착용/방열장갑 미착용/작업 전 배관 내 내용물 미제거

    재해발생 형태: 이상온도 노출ㆍ접촉


    “이상온도 노출․접촉”이라 함은 고․저온 환경 또는 물체에 노출․접촉된 경우를 말한다.


    [해설]

    고온 배관의 플랜지 볼트를 풀 때 배관 안에 증기가 남아 있으면, 볼트가 풀리는 순간 증기가 새어 나와 화상을 입는다. 그래서 위험요인은 보호구 미착용과 잔류 내용물 미제거다.

    • 보안경 미착용 — 분출된 증기가 얼굴과 눈에 그대로 닿았다.
    • 방열장갑 미착용 — 맨손이라 고온 플랜지·증기에 손이 화상을 입을 수 있다.
    • 작업 전 배관 내 내용물 미제거 — 증기를 빼고 밸브를 잠근 뒤 풀어야 분출이 생기지 않는다.

    재해발생 형태는 이상온도 노출·접촉으로, 고온·저온의 환경이나 물체에 노출·접촉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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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1 ~30)

    영상 속 작업 시 위험요인 3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와 유리가 이동식 크레인 위에서 전선 정리작업 중인데 전선이 매우 얽혀있다. 붐대는 전주와 매우 가깝게 배치되어 있다. 붐대 밑으로 일반인들이 지나가고 있고, 철수와 유리는 맨손이며 안전모(AB종) 이 외의 그 어떤 보호구도 미착용상태이다.

    해설

    절연장갑 미착용/작업구역 미설정/붐대 이격거리 미준수


    [해설]

    전주 근처에서 이동식 크레인으로 하는 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충전전로 인근 차량·기계장치 작업 기준을 따른다. 감전 방지와 제3자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 절연장갑 미착용 — 얽힌 전선을 맨손으로 만지면 충전부에 닿아 바로 감전될 수 있다.
    • 작업구역 미설정 — 붐 아래로 일반인이 지나가 낙하물·감전 사고 때 제3자도 다칠 수 있다.
    • 붐대 이격거리 미준수 — 붐이 전주에 너무 가까워 충전전로와 접촉하거나 아크가 발생할 수 있다(원칙적으로 300cm 이상 이격).

    혼동 주의: AB종 안전모는 추락·낙하 보호용이고 전기 절연 성능이 없어 감전은 막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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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1 ~30)

    습윤 장소에서 사용되는 이동전선에 대한 사업주의 사용 전 점검사항 2가지 쓰시오.

    해설

    이동전선 충분한 절연효과 있는지 여부/부속 접속기구 충분한 절연효과 있는지 여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물 등 도전성 액체가 있는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을 쓰도록 한다. 그래서 사용 전에 절연효과를 확인한다.

    • 이동전선의 절연효과 — 피복이 손상되거나 낡지 않았는지 확인해 누전·감전을 막는다.
    • 부속 접속기구의 절연효과 — 플러그·커넥터 등 접속 부위는 물이 스며들기 쉬워 따로 확인한다.

    외우는 요령: 점검 대상은 전선 자체와 거기에 딸린 접속기구, 두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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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1 ~30)

    영상 속 재해의 가해물과 재해원인 3가지, 예방대책 3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어두운 작업장에서 면장갑을 착용한 철수가 왼손에는 손전등을 오른손은 스패너를 들고, 작동 중인 컨베이어를 점검하다가 스패너가 컨베이어 안으로 떨어진다. 철수는 아무 생각없이 스패너를 주우려다 컨베이어 벨트에 손이 끼어 아파한다.

    컨베이어 벨트에는 덮개 미설치 상태이다.

    해설

    가해물: 컨베이어 벨트

    재해원인: 덮개 미설치/면장갑 착용/전원 미차단 후 작업

    예방대책: 덮개 설치/면장갑 착용 안한다/전원 차단 후 작업


    [해설]

    가해물은 사람에게 직접 닿아 다치게 한 물체로, 이 재해에서는 손을 문 컨베이어 벨트다. 원인과 대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회전부 방호와 정비 시 운전정지 원칙에서 나온다.

    • 덮개 미설치 → 덮개 설치: 벨트·풀리 물림점이 노출돼 있으면 손이 쉽게 들어간다.
    • 면장갑 착용 → 착용 금지: 면장갑은 회전체에 걸려 손을 함께 말려들게 한다.
    • 전원 미차단 → 전원 차단 후 작업: 운전 중 손을 넣는 것이 직접 원인이므로 정지·차단 뒤 공구를 꺼낸다.

    혼동 주의: 기인물은 재해를 일으킨 근원인 설비(컨베이어)이고, 가해물은 실제로 몸에 닿은 부분(벨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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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1 ~30)

    근로자가 노출 충전부에서 작업할 때 감전위험 있을 시 해당 전로를 차단한다. 하지만, 전로를 차단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3가지 쓰시오.

    해설

    1.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 차단 불가능한 경우

    2. 감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비상경보설비 등의 설비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는 정전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를 둔다. 전로를 끊으면 더 위험해지거나, 끊을 수 없거나, 끊을 필요가 없는 경우다.

    • 작동상 제한 — 기기의 설계상·작동상 제한 때문에 전로를 끊을 수 없는 경우다.
    • 화재 위험 없음 확인 — 감전·아크로 인한 화상, 화재·폭발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다.
    • 사고 위험 증가 — 생명유지장치·비상경보설비·폭발위험장소 환기설비·비상조명설비 등이 멈추면 사고 위험이 커지는 경우다.

    예외로 전로를 차단하지 않을 때도 충전전로 작업 기준에 따라 절연용 보호구 착용 등 감전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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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1 ~30)

    방호장치가 없는 둥근 톱 기계에 고정식 날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하고자 한다. 이때 덮개 하단과 가공재 사이의 간격과 덮개 하단과 테이블 사이의 높이를 쓰시오.

    해설

    덮개 하단과 가공재 사이 간격: 8mm 이하 덮개 하단과 테이블 사이 높이: 25mm 이하


    [해설]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은 둥근톱의 고정식 날접촉예방장치(덮개)가 톱날에 손이 닿지 않도록 두 군데 틈을 제한한다.

    • 덮개 하단과 가공재 사이 간격은 8mm 이하로, 절단 중 재료 위로 손가락이 들어갈 틈을 막는다.
    • 덮개 하단과 테이블 사이 높이는 25mm 이하로, 가공재가 없는 구간에서 드러나는 톱날 높이를 제한한다.

    혼동 주의: 가공재 기준이 8mm, 테이블 기준이 25mm다. 분할날과 톱날 사이 거리 12mm 이내와 섞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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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1 ~3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특수화학설비 내부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할 장치 2가지를 쓰시오.

    해설

    계측장치/자동경보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폭주반응·이상 압력 위험이 있는 특수화학설비에 내부 이상상태를 일찍 알아챌 장치를 갖추도록 한다.

    • 계측장치는 온도계·유량계·압력계처럼 운전 상태를 측정해 이상 징후를 수치로 보여 준다.
    • 자동경보장치는 측정값이 설정 범위를 벗어나면 즉시 경보를 울려 작업자가 대응하게 한다.

    혼동 주의: 긴급차단장치는 이상을 파악하는 장치가 아니라 이상이 생겼을 때 원재료 공급을 끊는 대응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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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1 ~30)

    해당 기계명과 방호장치 이름과 설치각도를 쓰시오.

    문제이미지
    해설

    기계명: 휴대용 연삭기  방호장치 이름: 덮개  설치각도: 180° 이상


    [해설]

    회전하는 연삭숫돌이 파괴되거나 가공물이 튀는 경우에 대비해 연삭기에는 노출 부위를 최소화하는 덮개(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기계 종류에 따라 덮개가 가려야 할 각도 기준이 정해져 있다.

    사진 속 기계는 손에 들고 각도를 바꿔가며 작업하는 휴대용 연삭기로, 숫돌 노출 부위가 커 파편이 작업자 쪽으로 튀기 쉽다. 이 때문에 덮개가 가려야 하는 각도를 180° 이상으로 정해 숫돌의 노출각도가 18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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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1 ~30)

    영상 속 화약 장전 시 불안전한 행동을 1가지 적으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장전구 안에 화약을 장전하려고 근처 땅에 있는 철근을 주워 그것으로 밀어 넣고 있다, 철수는 젖은 상태의 장갑을 착용 중이다.

    해설

    철근으로 화약을 장전하고 있다,


    [해설]

    발파 작업에서 화약을 장전할 때는 마찰·충격·정전기로 폭발할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전봉(나무 등)을 써야 한다.

    금속인 철근으로 밀어 넣으면 장전구 벽과의 마찰·충격이나 불꽃 때문에 화약이 폭발할 수 있어 불안전한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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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1 ~30)

    프레스와 관련된 내용이며 물음에 답하시오.


    1. 프레스기에 발로 작동하는 조작장치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 이름

    2. 울이 불필요한 상사점 위치에 있어서 펀치와 다이, 이동 스트리퍼와 다이, 펀치와 스트리퍼 사이 및 고정 스트리퍼와 다이 등의 간격

    해설

    1. U자형 페달 덮개 2. 8mm 이하


    [해설]

    프레스 방호 기준은 페달 오조작과 금형 사이 협착을 각각 따로 막도록 정하고 있다.

    • 발 조작장치에는 U자형 페달 덮개를 씌워 물건이 떨어지거나 무심코 밟아 슬라이드가 작동하는 것을 막는다.
    • 울이 필요 없는 상사점 위치에서는 펀치·다이·스트리퍼 사이 간격을 8mm 이하로 해서 손가락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외우는 요령: 손가락이 못 들어가는 틈은 8mm로, 둥근톱 덮개와 가공재 사이 간격과 같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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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1 ~30)

    섬유공장에서 기계가 작동 중일 때, 작업자가 착용하여야 할 적절한 보호구 3가지와 위험요인 2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섬유공장에서 철수가 가동 중인 섬유직조기계를 만지며 손으로 먼지를 털고 있다. 이때 철수는 비니만 착용 상태이다.

    해설

    보호구: 안전모/보안경/방진마스크

    위험요인: 전원 미차단/먼지 털 때 수공구 미사용


    [해설]

    가동 중인 기계는 운전을 멈추고 전원을 차단한 뒤 청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작업은 분진이 날리고 회전부가 있어 머리·눈·호흡기 보호구가 필요하다.

    • 안전모 — 비니는 보호 기능이 없어 기계에 부딪히거나 머리카락이 말려드는 것을 막지 못한다.
    • 보안경 — 털어낸 섬유 먼지가 눈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
    • 방진마스크 — 섬유 분진을 들이마시지 않게 막는다.

    위험요인은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가동 중인 기계를 만진 것과, 솔 같은 수공구를 쓰지 않고 손으로 먼지를 턴 것이다. 두 가지 모두 손이 회전부·직조부에 말려드는 끼임 재해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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