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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부담 작업 시 유해요인 조사 항목 2가지와 신설 사업장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A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쓰시오.
해설
유해요인 조사 항목: 설비 등 작업장 상황/작업시간 등 작업조건
A: 1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따라 근골격계부담작업에는 유해요인 조사를 한다.
- 설비 등 작업장 상황 —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처럼 작업장 쪽 요인이다.
- 작업시간 등 작업조건 —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처럼 일하는 방식이다.
신설 사업장은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조사를 하고, 이후에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혼동 주의: 조문에는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도 조사 항목으로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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