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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노출 충전부에서 작업할 때 감전위험 있을 시 해당 전로를 차단… | 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1 ~30)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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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노출 충전부에서 작업할 때 감전위험 있을 시 해당 전로를 차단한다. 하지만, 전로를 차단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3가지 쓰시오.

해설

1.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 차단 불가능한 경우

2. 감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비상경보설비 등의 설비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


[해설]

정전작업이 원칙이지만 정전 자체가 오히려 위험을 키우거나 실행이 불가능한 특수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충전 상태에서의 작업이 허용된다.

  • 기기의 설계상·운전상 제약, 즉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 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 감전·아크 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비상경보설비·생명유지장치 등의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세 경우 모두 정전이 감전 예방이라는 목적보다 더 큰 위험을 만드는 상황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전로 차단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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