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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화공안전/PSM·HAZOP 해설 페이지

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화공안전/PSM·HAZOP
    1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화공안전/PSM·HAZOP
    [방유제 용량] 옥외의 방유제 안에 인화성 액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원통형 저장탱크 3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탱크의 저장용량은 500 kL, 300 kL, 200 kL이다. 이 방유제가 확보해야 하는 최소 용량[kL]을 계산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해설
    [모범답안]
    탱크가 2기 이상인 경우 방유제(방류벽) 용량은 '용량이 가장 큰 탱크 용량의 110% 이상'이어야 한다.
    - 최대 탱크 용량 = 500 kL
    - 방유제 최소 용량 = 500×1.1=550500\times1.1=550 kL
    ∴ 550 kL 이상
    (검산: 550÷500=1.10=110%550\div500=1.10=110\%)
    ■ 핵심 채점어: 2기 이상=최대탱크 기준 / 110%(1.1배) / 500×1.1 / 550 kL
    ※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Ⅸ 방유제 — 방유제 용량은 탱크가 하나인 때 그 탱크 용량의 110% 이상, 2기 이상인 때 용량이 최대인 탱크 용량의 110% 이상. 인화성이 없는 액체위험물은 100%로 본다(본 문항은 인화성 액체이므로 110% 적용). 규정 문언 웹검증 완료.
    2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화공안전/PSM·HAZOP
    [방유제 용량] 인화성 액체를 저장하는 수직 원통형 옥외저장탱크 1기(안지름 10 m, 높이 12 m)를 방유제 안에 단독으로 설치한다. 탱크가 가득 찼을 때를 저장용량으로 볼 때, 이 방유제가 확보해야 하는 최소 용량[m³]을 계산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π=3.14\pi=3.14로 계산)
    해설
    [모범답안]
    탱크 용량(원통 체적) V=π4D2H=3.144×102×12=0.785×100×12=942V=\dfrac{\pi}{4}\cdot D^{2}\cdot H=\dfrac{3.14}{4}\times10^{2}\times12=0.785\times100\times12=942
    탱크가 1기이므로 방유제 용량은 탱크 용량의 110% 이상.
    방유제 최소 용량 = 942×1.1=1,036.2942\times1.1=1{,}036.2
    ∴ 약 1,036 m³ 이상
    (검산: 1,036.2÷942=1.101{,}036.2\div942=1.10)
    ■ 핵심 채점어: V=(π/4)D²H / 942 m³ / 1기=110% / 1,036 m³
    ※ 근거: 원통 체적식 V=(π/4)D²H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방유제 용량 규정(탱크 1기: 탱크 용량의 110% 이상). 방유제 110% 규정 웹검증 완료.
    3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화공안전/PSM·HAZOP
    [공정위험성평가] 공정안전보고서(PSM)의 공정위험성평가에 사용되는 다음 6가지 기법을 '정성적 평가기법'과 '정량적 평가기법'으로 구분하시오.
    ① HAZOP(위험과 운전분석)
    ② Check-list(체크리스트)
    ③ FTA(결함수분석)
    ④ ETA(사건수분석)
    ⑤ FMEA(이상위험도분석)
    ⑥ What-if(사고예상질문분석)
    해설
    [모범답안]
    - 정성적 평가기법: ① HAZOP, ② Check-list, ⑤ FMEA, ⑥ What-if
    - 정량적 평가기법: ③ FTA, ④ ETA
    (정량적 기법은 사고의 발생빈도·확률을 수치로 산정하는 기법, 정성적 기법은 경험·체크리스트 등으로 위험요소를 도출·평가하는 기법)
    ■ 핵심 채점어: 정성: HAZOP·Check-list·FMEA·What-if / 정량: FTA·ETA / 빈도·확률 수치화=정량
    ※ 근거: 공정위험성평가(고용노동부 고시 및 KOSHA 위험성평가기법 분류) — 정량적: FTA·ETA·CCA 등 빈도/확률 산정, 정성적: HAZOP·Check-list·What-if·FMEA·PHA·상대위험순위 등. FMEA는 정성적(FMECA는 위험도지수 산정으로 준정량).
    4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화공안전/PSM·HAZOP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다음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사업주는 유해·위험설비의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의 착공일 ( ① )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 ② )부 작성하여 ( ③ )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모범답안]
    ① 30
    ② 2
    ③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
    ■ 핵심 채점어: 30일 전까지 / 2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1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 유해·위험설비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 변경공사 착공일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 조문 내용 웹검증 완료(공단은 접수 후 30일 이내 심사·1부 송부).
    5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화공안전/PSM·HAZOP
    [반응폭주] 발열 화학반응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폭주(runaway reaction)'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3가지 쓰시오.
    해설
    [모범답안]
    ○ 의미: 발열반응에서 반응열에 의한 온도상승이 반응속도를 더욱 가속시키고, 가속된 반응이 다시 더 큰 발열을 일으켜 온도·압력이 제어 불가능하게 급격히 상승하는 자기가속 현상.
    ○ 방지대책(3가지)
    1) 반응기 냉각능력(냉각수·냉각코일) 확보 및 반응온도 제어
    2) 반응물(원료)의 공급속도·투입량 제어 및 교반 유지
    3) 긴급 냉각(quench)·반응정지제 투입, 안전밸브·파열판·긴급벤트에 의한 긴급방출 및 온도·압력 감시·인터록
    ■ 핵심 채점어: 온도상승→반응속도 가속→발열 증가 / 제어불능 급상승 / 냉각능력 확보 / 공급속도 제어 / 긴급방출/반응정지제
    ※ 근거: 발열반응 폭주(자기가속 반응) 메커니즘 및 반응위험 방지대책(KOSHA GUIDE 반응위험 관리) — 냉각, 공급제어, 긴급방출/급냉.
    6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화공안전/PSM·HAZOP
    [반응위험 계산] 어떤 발열반응이 단열(외부와 열교환 없음) 조건에서 진행되어 총 120 kJ의 반응열을 방출하였다. 반응 혼합물의 질량이 3 kg, 평균 비열이 2.0 kJ/(kg·K)일 때 단열온도상승 ΔT\Delta T[K]와, 초기온도가 25℃일 때 최종 도달온도[℃]를 계산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해설
    [모범답안]
    단열조건 에너지수지: Q=mcpΔTQ=m\cdot c_p\cdot\Delta TΔT=Qmcp\Delta T=\dfrac{Q}{m\cdot c_p}
    ΔT=1203×2.0=1206=20\Delta T=\dfrac{120}{3\times2.0}=\dfrac{120}{6}=20 K
    최종온도 = 25℃ + 20 = 45℃
    (검산: mcpΔT=3×2.0×20=120m\cdot c_p\cdot\Delta T=3\times2.0\times20=120 kJ = Q)
    ■ 핵심 채점어: Q=m·cp·ΔT / ΔT=20 K / 최종 45℃ / 단열조건
    ※ 근거: 단열 에너지수지식 Q = m·cp·ΔT(열역학 기본식) — 반응열 전량이 혼합물 온도상승에 사용된다는 가정.
    7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화공안전/PSM·HAZOP
    [안전밸브] 안전밸브의 전단(입구측)·후단(출구측) 배관에는 원칙적으로 차단밸브(스톱밸브)를 설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를 안전밸브의 기능과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해설
    [모범답안]
    차단밸브가 닫혀 있으면 설비에 과압이 발생하더라도 안전밸브가 그 압력을 방출하지 못하게 되어, 안전밸브 본연의 기능(설정압력 초과 시 압력을 방출하여 설비의 폭발·파열을 방지)이 무력화된다. 이 경우 내부 압력이 계속 상승하여 설비의 폭발·파열 사고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안전밸브 전·후단 배관에는 차단밸브 설치를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핵심 채점어: 차단밸브 닫힘 시 과압 미방출 / 안전밸브 기능 무력화 / 압력 상승→폭발/파열 / 설정압력 방출 불가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6조(차단밸브의 설치 금지) — '사업주는 안전밸브등의 전단·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일부 예외 있음). 차단밸브로 안전밸브의 과압 방출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조문 웹검증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