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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밸브] 안전밸브의 전단(입구측)·후단(출구측) 배관에는 원칙적으로 차단밸브(스톱밸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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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밸브] 안전밸브의 전단(입구측)·후단(출구측) 배관에는 원칙적으로 차단밸브(스톱밸브)를 설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를 안전밸브의 기능과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해설
[모범답안]
차단밸브가 닫혀 있으면 설비에 과압이 발생하더라도 안전밸브가 그 압력을 방출하지 못하게 되어, 안전밸브 본연의 기능(설정압력 초과 시 압력을 방출하여 설비의 폭발·파열을 방지)이 무력화된다. 이 경우 내부 압력이 계속 상승하여 설비의 폭발·파열 사고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안전밸브 전·후단 배관에는 차단밸브 설치를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핵심 채점어: 차단밸브 닫힘 시 과압 미방출 / 안전밸브 기능 무력화 / 압력 상승→폭발/파열 / 설정압력 방출 불가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6조(차단밸브의 설치 금지) — '사업주는 안전밸브등의 전단·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일부 예외 있음). 차단밸브로 안전밸브의 과압 방출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조문 웹검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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