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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다음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 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화공안전/PSM·HAZOP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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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다음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사업주는 유해·위험설비의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의 착공일 ( ① )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 ② )부 작성하여 ( ③ )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모범답안]
① 30
② 2
③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
■ 핵심 채점어: 30일 전까지 / 2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1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 유해·위험설비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 변경공사 착공일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 조문 내용 웹검증 완료(공단은 접수 후 30일 이내 심사·1부 송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공정안전보고서는 유해·위험설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단의 사전 심사를 받도록 제출하는 서류다.

  • 제출 시기 — 설치·이전·주요 구조부분 변경공사 착공일 30일 전까지 낸다.
  • 제출 부수 — 2부를 작성해 내며, 공단이 심사 후 1부를 사업주에게 보낸다.
  • 제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접수·심사한다.

외우는 요령: 제출은 착공 30일 전이고, 공단 심사도 접수 후 30일 이내라 "30"이 두 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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