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8. 추락·붕괴 재해예방 및 보호구·보건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출제 22-4
소음 감소를 위한 일반적인 예방 조치 원칙 4가지를 쓰시오.① 기계·기구 등의 ( ① )
② 시설의 ( ② )
③ ( ③ )
④ ( ④ )
② 밀폐
③ 흡음(吸音)
④ 격리
[해설]
소음 대책은 보호구 착용보다 발생원과 전파 경로를 먼저 손보는 것이 원칙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강렬한 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 장소에는 기계·기구 등의 대체와 시설의 밀폐로 소음 발생 자체를 줄이는 조치를 우선 검토한다.
대체·밀폐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리를 흡수하는 흡음(吸音) 처리나, 발생원과 근로자를 떼어놓는 격리로 노출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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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
사업주가 맞춰야 하는 작업면 조도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① 보통작업 : ( ① ) Lux 이상
② 정밀작업 : ( ② ) Lux 이상
③ 초정밀작업 : ( ③ ) Lux 이상
② 300
③ 750
[해설]
작업면 조도는 작업의 정밀도가 높을수록 더 밝은 조명을 요구하며, 법령은 이를 네 단계로 구분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조도는 초정밀작업 750럭스 이상,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이다.
여기에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이 더해지며, 75 → 150 → 300 → 750으로 대략 2배씩 뛴다고 묶어 외우면 혼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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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1/20-4/20-3/19-4/19-2/18-2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 조치 3가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① ( ① ) 설치
② ( ② ) 설치
③ ( ③ ) 설치
② 울타리
③ 수직형 추락방망
[해설]
세 조치 모두 작업발판·통로 끝이나 개구부에서 근로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가장자리를 막아주는 방호물이라는 점이 공통 근거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는 개구부에 안전난간·울타리·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며, 덮개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게 설치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개구부임을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수직형 추락방망은 수평으로 치는 일반 추락방망과 달리 개구부의 측면(수직)을 막아 낙하가 아닌 추락을 방지하는 용도라는 점이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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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4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3가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① 해당 작업장소의 ( ① )
② ( ② )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③ ( ③ )의 선정과 착용방법
④ 그 밖에 소음으로 인한 ( ④ ) 방지에 필요한 사항
② 인체
③ 보호구
④ 건강장해
[해설]
네 항목은 소음이 근로자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사전에 인식시키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내용이라는 공통 근거를 갖는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4조(소음수준의 주지 등)는 소음작업·강렬한 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작업장소의 소음 수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보호구의 선정·착용방법, 그 밖에 건강장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도록 규정한다.
이는 청력보호구를 실제로 지급·착용하게 하는 제516조와는 별개 조문으로, '알림(주지)'과 '지급'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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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아래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보호구를 1가지씩 쓰시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 ① )
-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 ② )
-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 ③ )
② 안전화
③ (용접용) 보안면
[해설]
세 보호구 모두 각 작업에서 예상되는 위험 부위·형태에 맞춰 지급이 의무화된 개인보호구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 낙하·충격·끼임·감전·정전기 대전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화를,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보안경을,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용접용 보안면을 지급하도록 구분하고 있다.
같은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라도 일반 작업은 보안경, 용접 작업은 보안면으로 구분되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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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4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상 안전모(자율안전확인)의 성능기준 항목 3가지를 쓰시오.① ( ① ) 시험
② ( ② ) 시험
③ ( ③ )성
② 충격흡수성
③ 난연(또는 턱끈풀림)
[해설]
자율안전확인 대상 안전모(AB종)는 물체의 낙하·비래와 추락에 의한 머리 위험을 막는 것이 목적이고 감전 방지 성능까지는 요구되지 않으므로, 성능시험도 내관통성·충격흡수성·난연성(또는 턱끈풀림)으로 구성된다.
내관통성은 뾰족한 물체가 모체를 관통하지 않는지, 충격흡수성은 충격 시 머리에 전달되는 충격력을 일정 수준 이하로 완화하는지를 시험하며, 난연성은 불에 잘 타지 않는 재질인지를, 턱끈풀림 시험은 충격 시 턱끈이 임의로 풀리지 않는지를 확인한다.
반면 안전인증 대상 안전모(AE·ABE종)는 내전압성·내수성 시험이 추가되므로, 자율안전확인 안전모의 시험항목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암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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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4
“산소결핍”이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 ① ) %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해설]
산소결핍은 인체가 저산소 상태로 인식되는 임계 농도를 기준으로 정의된 용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정의)는 밀폐공간 관련 용어를 정의하면서 '산소결핍'을 공기 중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로 규정한다.
같은 조문의 '적정공기' 기준(산소 18% 이상 23.5% 미만)과 수치가 겹치므로, 두 정의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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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3/17-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안전모 관련 용어를 쓰시오.① 착용자의 머리부위를 덮는 주된 물체로서 단단하고 매끄럽게 마감된 재료 : ( ① )
② 머리받침끈, 머리고정대 및 머리받침고리로 구성되어 안전모 머리부위에 고정시켜주며, 충격이 가해졌을 때 머리부위에 전해지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갖는 부품 : ( ② )
② 착장체
[해설]
두 용어는 안전모를 구성하는 두 핵심 부품으로, 각각 외부 충격을 받아내는 부분과 머리에 밀착해 충격을 완화하는 부분을 가리킨다.
모체는 머리부위를 덮는 단단하고 매끄럽게 마감된 외피이고, 착장체는 머리받침끈·머리고정대·머리받침고리로 구성되어 모체가 받은 충격이 머리에 그대로 전달되지 않도록 완충하는 내부 부품이다.
모체가 1차 방어, 착장체가 2차 완충이라는 역할 구분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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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2/20-1/18-2/16-4/16-2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사항 4가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① ( ① ) 설치
② ( ② ) / 방호선반 설치
③ ( ③ ) 설정
④ ( ④ )의 착용
② 수직보호망
③ 출입금지구역
④ 보호구
[해설]
네 조치는 낙하·비래(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옴)로 인한 위험을 차단하는 물리적 설비와 관리적 조치를 함께 규정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2항은 낙하물 방지망·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을 위험 방지 조치로 열거한다.
낙하물 방지망·수직보호망은 물리적 차단, 출입금지구역은 접근 자체를 막는 관리적 조치, 보호구는 최후 방어선이라는 세 층위로 구분해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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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5가지를 쓰시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② 안전화
③ 안전장갑
④ 방진마스크
⑤ 방독마스크
[해설]
안전인증대상 보호구는 생명·신체에 미치는 위해가 커, 제조·수입 단계에서 성능 인증을 받아야만 유통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목록으로 정해 둔 보호구다.
호흡기 보호구인 송기마스크·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 신체 보호구인 안전화·안전장갑 외에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대, 보호복, 전동식 호흡보호구,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귀덮개가 여기에 속한다.
같은 이름의 보호구라도 용도에 따라 대상이 갈린다는 점이 함정이다. 추락·감전 위험방지용이 아닌 안전모, 차광·비산물용이 아닌 보안경, 용접용이 아닌 보안면은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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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1/18-2
적정공기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 ① )% 이상 ( ② )%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 ③ )%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 ④ ) ppm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 ⑤ ) 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② 23.5
③ 1.5
④ 30
⑤ 10
[해설]
다섯 수치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가 안전하게 호흡할 수 있는 공기 성분의 허용 범위를 정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정의)는 적정공기를 산소농도 18% 이상 23.5% 미만, 이산화탄소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인 공기로 정의한다.
산소는 하한과 상한이 함께 있는 '범위' 기준이고 나머지 세 가스는 상한만 있는 '미만' 기준이라는 형식 차이가 답을 채울 때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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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8-4/16-2
추락 시 로프 지지점에서 최하단까지의 거리 h를 구하시오.(로프 길이 150cm, 로프신장율 30%, 근로자 신장 170cm)
h = 로프길이 + (로프길이 × 신장율) + (신장 ÷ 2)
( ① ) cm
[해설]
로프 지지점에서 근로자 신체 최하단까지의 낙하거리는 로프 길이 + 로프가 늘어난 길이 + 신장의 1/2로 구한다.
로프신장율 30%는 로프 길이에만 곱하고, 신장은 매달렸을 때 지지 지점 아래로 내려오는 몸길이를 반영해 2로 나눈다는 계산 순서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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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4/18-2
안전모의 종류 AB, AE, ABE의 사용구분에 따른 용도이다. 빈칸을 채우시오.① AB : 물체의 낙하·비래·( ① )에 의한 위험을 방지·경감
② AE : 물체의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경감하고 머리부위 ( ② )에 의한 위험을 방지
③ ABE : 물체의 낙하·비래 및 ( ① )에 의한 위험을 방지·경감하고 머리부위 ( ② )에 의한 위험을 방지
② 감전
[해설]
세 기호(A·B·E)는 안전모가 어떤 위험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지를 나타내는 용도 구분 문자다.
AB형은 물체의 낙하·비래와 추락 위험을 방지·경감하고, AE형은 낙하·비래 위험 방지와 함께 머리부위 감전 위험을 방지하며, ABE형은 낙하·비래·추락 위험 방지와 감전 위험 방지를 모두 겸한다.
추락 방지 기능(B)과 감전 방지 기능(E)은 서로 다른 시험으로 확인되는 별개의 성능이어서, E가 붙은 안전모에만 내전압성·내수성 시험이 추가된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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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7-4
1차적 감전요인 4가지를 쓰시오.① ( ① )의 크기
② ( ② ) 시간
③ ( ③ )
④ 통전 ( ④ )의 종류
② 통전
③ 통전경로
④ 전원
[해설]
1차적 감전요인은 인체를 흐르는 전류 그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직접 결정하는 물리적 변수들이다.
통전전류의 크기, 통전 시간, 통전경로(전류가 인체의 어느 부위를 지나는지), 통전전원의 종류(교류·직류 및 주파수)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전압이나 인체 저항, 접촉 상태 등은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좌우하는 2차적 요인으로 구분한다.
네 요인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하므로, 같은 전류값이라도 심장을 지나는 경로이거나 통전 시간이 길면 위해 정도가 크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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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7-4
누전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 및 작동시간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① 전기기계·기구에 설치된 누전차단기 : 정격감도전류 ( ① ) mA 이하, 작동시간 ( ② ) 초 이내
② 정격부하전류가 50A 이상인 전기기계·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 : 정격감도전류 ( ③ ) mA 이하, 작동시간 ( ④ ) 초 이내
② 0.03
③ 200
④ 0.1
[해설]
누전차단기의 감도전류·작동시간 기준은 정격부하전류의 크기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는 전기기계·기구에 설치하는 누전차단기를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작동시간 0.03초 이내로 정하고, 정격부하전류가 50A 이상인 기계·기구에 접속되는 경우에는 오작동 방지를 위해 200mA 이하·0.1초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부하전류가 크면 정상적인 누설전류도 함께 커져 잦은 오작동이 생기므로 기준이 오히려 완화된다는 점을, 반대로 외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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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6-2
추락 위험 시 안전대책 3가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① ( ① ) 설치
② ( ② ) 설치
③ ( ③ ) 설치 / ( ④ ) 착용
② 안전방망
③ 안전난간
④ 안전대
[해설]
추락 위험 장소의 대책은 '딛고 설 곳을 만들고, 떨어져도 받쳐주고, 가장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한다'는 세 층위로 정리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는 먼저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고, 이것이 곤란하면 안전방망(추락방호망)을 설치하며, 그마저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시키도록 정한다. 개구부나 통로 끝의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 이탈 자체를 막는다.
작업발판 → 추락방호망 → 안전대 순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점, 즉 안전대는 앞의 두 조치가 불가능할 때의 최후 수단이라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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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6-1
추락방호망 설치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①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 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 ① )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 ②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③ )m 이상 되도록 할 것
② 12
③ 3
[해설]
세 수치는 추락방호망이 실제로 낙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위치·처짐·돌출 조건을 규정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제2항은 작업면에서 망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를 10m 이내로, 망의 처짐을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으로, 건축물 바깥쪽 설치 시 내민 길이를 벽면으로부터 3m 이상으로 하도록 정한다.
수직거리가 너무 멀면 낙하 충격이 커지고 처짐이 부족하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므로, 세 조건은 모두 '충격을 안전하게 흡수하기 위한 최소 여유'라는 하나의 목적으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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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8. 추락·붕괴 재해예방 및 보호구·보건 시험지 PDF 다운로드·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