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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22-1/20-4/20-3/19-4/19-2/18-2작업… |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8. 추락·붕괴 재해예방 및 보호구·보건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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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22-1/20-4/20-3/19-4/19-2/18-2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 조치 3가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 ① ) 설치
② ( ② ) 설치
③ ( ③ ) 설치
해설
① 안전난간
② 울타리
③ 수직형 추락방망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는 작업발판·통로 끝이나 개구부처럼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에 "난간등"의 방호 조치를 튼튼하게 설치하도록 한다.

  • 안전난간 — 가장자리에 세우는 난간으로, 상부·중간 난간대와 발끝막이판으로 이루어진다.
  • 울타리 — 사람이 가장자리로 다가가지 못하게 둘러치는 차단물이다.
  • 수직형 추락방망 — 개구부 옆면을 세로로 막는 그물이며, 한국산업표준 성능기준에 맞는 것을 써야 한다.

혼동 주의: 이 조문에는 덮개도 함께 나온다. 덮개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게 설치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개구부임을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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