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출제 21-4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 |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8. 추락·붕괴 재해예방 및 보호구·보건 상세 페이지

4

출제 21-4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3가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해당 작업장소의 ( ① )
② ( ② )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③ ( ③ )의 선정과 착용방법
④ 그 밖에 소음으로 인한 ( ④ ) 방지에 필요한 사항
해설
① 소음 수준
② 인체
③ 보호구
④ 건강장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4조(소음수준의 주지 등)에 따라 소음작업·강렬한 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 근로자에게는 아래 사항을 알려야 한다.

  • 소음 수준 — 해당 작업장소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알려 위험을 스스로 인식하게 한다.
  •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 소음성 난청 등 건강영향과 초기 증상을 알린다.
  •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 귀마개·귀덮개를 고르는 법과 바르게 쓰는 법을 알린다.
  • 건강장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소음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막는 데 필요한 내용을 알린다.

혼동 주의: 이 조문은 알리는(주지) 의무이고, 청력보호구를 실제로 지급·착용시키는 의무는 제516조로 따로 정해져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